대한민국 민법 제7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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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자를 명시하며, 관련 판례는 규정된 친족 외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피해자의 죽음에 비견할 정도의 상해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식 등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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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악의적 기소
악의적 기소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로, 미국 일부 주에서는 추가적인 피해 요건을 요구하며 캐나다에서는 경찰, 검사 등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 - 불법행위 - 구조원칙
구조원칙은 가해 행위로 발생한 위험에 대해 제3자가 구조를 시도할 때 적용되는 법적 원칙으로, 위험의 인지 가능성, 긴급성, 합리적인 주의 의무 준수 등의 요건을 가지며 Wagner v. International Railway 판례가 주요 근거이다. - 채권법 - 고용
고용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유상 쌍무 계약으로, 민법상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 내용, 갱신, 해지, 고용보험, 고용 안정 정책, 사회경제적 변화, 각국별 특징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포함한다. - 채권법 -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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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대한민국 민법 제7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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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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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의 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 및 에 대하여는 의 가 없는 경우에도 의 책임이 있다.[1]
Article 752 (Pain and Suffering for Wrongful Death)영어 The tortfeasor for wrongful death is liable for pain and suffering of the victim’s immediate and extended family members even though there is no pecuniary damage.[2]
2. 1. 대한민국 민법 제752조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한자: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 및 에 대하여는 의 가 없는 경우에도 의 책임이 있다.[1]
영어: Article 752 (Pain and Suffering for Wrongful Death)영어 The tortfeasor for wrongful death is liable for pain and suffering of the victim’s immediate and extended family members even though there is no pecuniary damage.[2]
2. 2. 관련 조문
民法第710条 (財産以外の損害の賠償)|민법 제710조 (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일본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한 경우 또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어느 쪽이든, 전조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그 배상을 하여야 한다.[1]3. 판례
이전 출력에서는 원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아 내용을 작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위 섹션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례' 섹션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방식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외에도 며느리(자부)와 같이 피해자와 신분 관계가 있는 사람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 또한, 피해자의 신체 침해 정도가 죽음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4].
3. 1.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의 위자료 청구권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자 이외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2]. 민법 제752조는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 사람과 피해 법익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 조문에 열거된 사람 외에 피해자와 자부(子婦)의 신분 관계가 있는 사람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3. 2. 신체의 침해의 정도가 피해자의 죽음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와 피해자의 친족의 위자료 청구권
타인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에는 그 상해가 죽음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들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752조는 손해의 거증책임을 가볍게 규정한 것일 뿐, 민법 제750조 및 본 조의 적용에 어떠한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4]4. 사례
갑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카톡을 하고 있던 운전자 을의 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에 갑의 어머니와 배우자 정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
참조
[1]
서적
민법사례연습
2011
[2]
판결
1967-09-05
[3]
판결
1972-04-06
[4]
판결
196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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