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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방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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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지방어항은 시·도지사가 지정·개발하는 어항으로, 1972년 255개 항이 최초로 지정되었다. 2021년 말 현재 288개 항이 지정되어 있으며,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의 지정 기준에 따라 현지 어선 척수, 총톤수, 여객선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다. 지방어항의 관리는 어촌·어항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며, 시·도지사는 어항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어항 시설 사용 허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어항 개발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된다.

2. 개발 연혁

대한민국의 지방어항은 1972년 시·도지사가 255개 항을 최초로 지정하면서 개발이 시작되었다. 재원 투입 방식은 1972년부터 1994년까지 일반회계,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농어촌특별회계(농특회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2010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를 통해 이루어졌다.[1]

2. 1. 연도별 개발 현황

1972년 지방어항 255개 항이 최초로 지정된 이후, 2011년 12월 말 현재 285개 항이 지정되어 개발 중에 있다. 1972년부터 1994년까지는 일반회계, 1995년부터 2004년까지는 농특회계,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균특회계, 2010년부터는 광특회계 재원을 투입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1]

2009년에는 42개 항에 586억(국비 469억, 지방비 117억)을 투입하여 13개 항을 완공, 총 284개 항이 완공(완공률 55.6%)되었다.[1]

3. 지정 현황

2021년 말 현재 지방어항으로 288개 항이 지정되어 있다.

4. 지정 요건

지방어항 지정 기준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에 명시되어 있다.[2] 일반 지역과 도서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을 참고하면 된다.

4. 1. 일반 지역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에 나타나 있는 지방어항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2]

구분조건
일반 지역다음 조건 중 2개 이상 충족
현지어선 척수 30척 이상
현지어선 총톤수가 동해안은 90톤 이상, 서해안은 70톤 이상, 남해안은 80톤 이상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2왕복 이상
도서 지역위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 충족


4. 2. 도서 지역

도서 지역은 다음 기준 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지방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2]

기준 항목내용
현지어선 척수15척 이상
현지어선 총톤수동해안 45톤 이상, 서해안 35톤 이상, 남해안 40톤 이상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1왕복 이상


5. 관계 법령

지방어항 관리는 다음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 어촌·어항법
  •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시·도 조례)
  • 어항관리조례 (시·군·구 조례)

6. 업무 분담

지방어항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담된다.

담당 기관주요 업무
시·도지사어항구역 지정 및 변경, 어항개발 계획 수립, 어항시설 사용 협의 승인, 어항시설사업 시행[1]
시장, 군수, 구청장어항시설사용허가, 어항시설공사 추진(재배정), 어항시설사용료 부과징수, 어항청소 등 관리, 위법행위 단속 등[1]


6. 1. 시·도지사


  • 어항구역 지정 및 변경[1]
  • 어항개발 계획 수립[1]
  • 어항시설 사용 협의 승인[1]
  • 어항시설사업 시행[1]

6. 2.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어항시설 사용 허가, 어항시설 공사 추진(재배정), 어항시설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어항 청소 등 관리, 위법 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1]

7. 투입 재원

지방어항 개발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구성된다.

참조

[1] 간행물 2009~2010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2010
[2] 문서 우리나라의 해사법령 적용에 있어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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