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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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90조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또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민법 제186조에 명시되어 있다. 사례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및 법인과 출연자 간의 부동산 소유권 귀속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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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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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0조 | |
제목 |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효력 |
원문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조문 번호 | 제190조 |
본문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2. 조문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190조
대한민국 민법 제190조는 동산물권을 양도할 때, 그 동산을 직접 넘겨주지 않고도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방법을 규정한다.만약 A(양도인)가 소유한 동산을 현재 C(제삼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A가 이 동산에 대한 물권을 B(양수인)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A가 B에게 동산을 직접 인도하는 대신, 자신이 C에 대해 가지는 '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반환청구권)를 B에게 양도하면, 민법 제190조에 따라 동산이 B에게 인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양도인이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만으로 동산의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물건을 실제로 옮기는 번거로움 없이 물권 변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2. 2. 대한민국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제186조(不動産物權變動의 效力)''' 不動産에 關한 法律行爲로 因한 物權의 得失變更은 登記하여야 그 效力이 생긴다.
- 예를 들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동산(밭, 임야 등)을 사서 오랫동안 점유하고 경작했더라도,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아버지가 경작하던 밭과 임야를 상속받아 30년 가까이 관리해 온 이 모씨의 사례에서, 해당 임야의 대장상 명의가 김 모씨의 조부 명의로 되어 있다면, 김 모씨는 이 모씨에게 임야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1]
- 법인 설립 시 출연된 부동산은 법인 설립과 동시에 등기 없이도 법인에 귀속된다. 그러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가 필요하다.[2]
2. 2. 1. 영어 번역
(내용 없음)3. 사례
- 상속받은 부동산(밭과 임야)을 30년 가까이 점유하고 관리했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상 명의가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고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1]
- 법인 설립 시 출연자가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법인 성립과 동시에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은 법인에 귀속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가 필요하다.[2]
3. 1. 소유권 이전등기와 취득시효
아버지가 경작하던 밭과 임야를 상속받아 30년 가까이 점유하고 관리해 온 경우라도,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상 명의자가 다른 사람(예: 원래 소유자의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취득시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1] 즉,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장기간 토지를 점유하고 경작했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1]한편, 법인 설립 시 출연자(재산을 내놓은 사람)가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법인이 성립함과 동시에 별도의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은 법인에 귀속된다. 그러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해야 한다.[2]
3. 2. 출연자와 법인 간 부동산 소유권 귀속
출연자와 설립 중인 법인 사이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법인이 성립하는 시점에 별도의 등기 없이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갖추어야 한다.[2]4. 판례
(내용 없음)
참조
[1]
뉴스
법을 알면 돈이 보인다
https://news.naver.c[...]
매일경제
2002-09-30
[2]
문서
93다8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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