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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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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률행위'''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를 법률 사실의 요소로 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의사 결정이 존중되며, 의사표시의 결합 유무, 출연 여부, 법률효과의 종류, 방식의 필요 여부, 기타 분류에 따라 단독 행위, 계약, 합동 행위, 유상 행위, 무상 행위, 채권 행위, 물권 행위, 준물권 행위, 요식 행위, 불요식 행위, 독립 행위, 보조 행위,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생전 행위, 사후 행위 등으로 분류된다. 법률행위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의 해석 방법을 가지며, 조건, 기한 등의 부관이 붙을 수 있다. 또한,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지만 법률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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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법률행위
독일어Rechtsgeschäft
라틴어negotium juridicum
프랑스어Acte juridique
관련 법률대한민국 민법
참고 문헌김형배, 민법학 강의, 제5판, 2006, 신조사, 서울

2. 법률행위의 개념과 의의

법률행위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를 법률 사실의 요소로 하고, 그것에 의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3]. "법률행위"의 개념은 19세기 독일의 개념법학의 수법의 소산으로 여겨지며, 영미법은 물론 프랑스법에도 보이지 않는 개념으로 여겨진다[4].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목적은 법률행위의 목적물과 구별된다. 예컨대, 부동산에 관한 매매의 목적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채무와 매수인의 대금채무이며,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다.[12]

3.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근대 시민 사회의 개인주의·자유주의 하에서는 사법상의 법률 관계는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법률 행위에 의해 규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대한민국 민법도 이러한 원칙을 존중하며, 개인의 의사 결정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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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행위의 종류

4. 1. 의사표시의 결합 유무에 따른 분류


  • 단독 행위
  • 하나의 의사 표시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 행위[6]이다. 유언, 취소, 해제 등이 있다[3][6].
    행정법에서는 처분이 해당된다.
    민사 소송법에서는 소의 취하, 항소의 취하, 상고의 취하 등이 있다.
    형사 소송법에서는 공소의 취하 등이 있다.
  • 계약
  • 2인 이상의 의사 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 행위[6]이다. 일본의 민법전에서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기탁,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를 전형 계약으로 규정한다. 단, 이 중 민법상의 조합에 대해서는 쌍무 계약설과 합동 행위설이 대립한다[7]。행정법에서의 행정 계약도 포함된다.
    민사 소송법에서의 쌍방 행위로는 관할의 합의, 기일 변경의 합의, 불항소의 합의 등이 있다.
  • 합동 행위
  • 동일한 방향으로 향하는 복수의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6]이다. 사단법인의 설립 행위 등이 있으며, 오늘날의 통설은 합동 행위를 계약과 별개로 유형화한다[6]

4. 1. 1.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권리주체가 행하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그렇지 않은 단독행위로 구별된다.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단독행위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민법 제111조 1항). 예컨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여기에 해당한다.[12] 하나의 의사 표시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 행위[6]이다. 유언, 취소, 해제 등이 있다[3][6].
행정법에서는 처분이 해당된다.
민사 소송법에서는 소의 취하, 항소의 취하, 상고의 취하 등이 있다.
형사 소송법에서는 공소의 취하 등이 있다.

4. 1. 2. 계약

서로 대립하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合致)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6] 대한민국 민법은 전형계약으로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기탁,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를 규정하고 있다.

4. 1. 3. 합동행위

서로 대립하지 않고 평행적, 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합동행위라고 한다. 사단법인의 설립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하며[6], 오늘날의 통설은 합동 행위를 계약과 별개로 유형화한다[6].

4. 2. 출연(出捐) 여부에 따른 분류

4. 2. 1. 유상행위

법률행위에 의한 재산의 출연이 상대방의 대가와 교환적 관계에 있는 행위이다. 대가를 받고 출연하는 행위를 유상행위(有償行爲)라고 한다. 대가라 함은 출연과 교환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행위자의 출연을 전보하는 의의를 가지는 상대방의 출연을 말한다. 그러나 출연과 대가의 객관적 가치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도급 등은 유상계약이다. 특히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되므로, 일방예약·해약금·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 민법 제567조).

4. 2. 2. 무상행위

대가없이 출연하는 행위를 무상행위(無償行爲)라고 하며, 증여(민법 제544조) 및 사용대차 등이 그 예이다.[12] 불공정한 법률행위 개념은 유상행위에는 적용되나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불공정한 법률행위)

4. 3. 법률효과의 종류에 따른 분류

채권상의 효과를 발생 또는 소멸시키는 법률행위이다[6]。매매, 임대차, 소비대차 등이다[6]

물권을 발생 또는 소멸시키는 법률행위이다[6]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이다[6]

물권 이외의 권리를 발생 또는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이다[6]채권양도채무면제 등이다[6]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합쳐 처분행위라고 한다[6]

4. 3. 1. 채권행위

채권상의 효과를 발생 또는 소멸시키는 법률행위이다[6]。매매, 임대차, 소비대차 등이다[6]。채무자의 이행에 의해 종국적 목적이 실현되는 법률행위이다.

4. 3. 2. 물권행위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바로 목적이 실현되는 법률행위이다. 물권행위 자체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런데 동산물권 변동에서는 조건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부동산물권 변동에서는 조건이 등기되어야 하는데 부동산등기법상 해제조건(또는 종기)만을 등기할 수 있고 정지조건(또는 시기)을 등기할 수는 없어서 정지조건(또는 시기)을 붙일 수는 없다. 물권을 발생 또는 소멸시키는 법률행위이다.[6]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이다.[6]

4. 3. 3. 준물권행위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법률행위이다. 채권양도채무면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6]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합쳐 처분행위라고 한다.[6]

4. 4. 방식의 필요 여부에 따른 분류

서면 또는 일정한 양식 하는 법률행위를 요식행위라고 하며 서면 또는 일정한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를 불요식행위라고 한다.

  • 불요식 행위
  • 특별한 방식을 밟지 않고 성립하는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 행위이다[8]
  • 요식 행위
  • 일정한 방식을 밟는 것이 필요로 되는 법률 행위[8]유언은 요식 행위이다[8]。또한, 서면이나 전자기록에 의할 것을 요하는 보증 계약(민법 446조)이나 금전 대여 등 근보증 계약(민법 465조의2 제3항)도 요식 행위이다[8]

4. 4. 1. 요식행위

서면 또는 일정한 양식을 갖춰야 하는 법률행위를 요식행위라고 하며, 서면 또는 일정한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를 불요식행위라고 한다.

  • 불요식 행위
  • 특별한 방식을 밟지 않고 성립하는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 행위이다[8].
  • 요식 행위
  • 일정한 방식을 밟는 것이 필요로 되는 법률 행위[8]. 유언은 요식 행위이다[8]. 또한, 서면이나 전자기록에 의할 것을 요하는 보증 계약(민법 446조)이나 금전 대여 등 근보증 계약(민법 465조의2 제3항)도 요식 행위이다[8].

4. 4. 2. 불요식행위

서면 또는 일정한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를 불요식행위라고 한다. 특별한 방식을 밟지 않고 성립하는 법률 행위로,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 행위이다[8]. 대한민국 민법상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다.

4. 5. 기타 분류

독립행위란 직접, 실질적으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보조행위란 다른 법률행위를 보충, 확정하는 행위이다.

  • 독립 행위
  • 그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는 법률 행위.
  • 보조 행위
  • 그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법률 행위.


종된 행위의 전제가 되는 행위를 주된 행위라고 하며,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논리적 전제로 하는 법률행위를 종된 행위라고 한다.

생존 중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 생전 행위
  • 생전에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8]
  • 사후 행위(사인 행위)
  • 사후에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 유언(민법 985조)이나 사인 증여(민법 554조)가 이에 해당한다[8]

4. 5. 1. 독립행위와 보조행위

독립행위란 직접, 실질적으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보조행위란 다른 법률행위를 보충, 확정하는 행위이다.

  • 독립 행위
  • 그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는 법률 행위.
  • 보조 행위
  • 그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법률 행위.

4. 5. 2.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종된 행위의 전제가 되는 행위를 주된 행위라고 하며,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논리적 전제로 하는 법률행위를 종된 행위라고 한다.

4. 5. 3. 생전행위와 사후행위

생존 중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 생전 행위
  • 생전에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8]
  • 사후 행위(사인 행위)
  • 사후에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 유언(민법 985조)이나 사인 증여(민법 554조)가 이에 해당한다[8]

5. 법률행위의 해석

5. 1. 자연적 해석

표의자의 시각에서 하는 해석방법이다. 내심적 효과의사를 탐구함에 있어서 표시행위뿐만 아니라 그 외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적용사례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예: 유언)의 해석이나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있다.

5. 2. 규범적 해석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한다.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는 해석방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보호의 필요성이나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적용사례로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신분행위,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5. 3. 보충적 해석

제3자의 시각에 의한 해석방법이다. 법률행위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 해석을 통해 이를 보충하는 것으로 특히 계약분야에서 큰 기능을 발휘한다.

6.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도 유효한 법률행위이며 다만 취소가 가능하다.

7.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해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을 말하며 조건기한이 있다.

==== 조건 ====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도래할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 기한 ====

법률효과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말한다.

7. 1. 조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도래할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7. 2. 기한

법률효과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말한다.

8.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효과 의사·표시 행위)를 요소로 하지 않는, 사람의 적법한 행위를 말한다. 적법 행위라는 점에서는 법률행위와 같지만,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행위와 다르다. 준법률행위란, 통상적인 의사표시와는 다르지만 법률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9]。법률적 행위라고도 불린다[10]

법률행위와 다르므로, 그 통칙인 행위능력, 착오, 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준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에 관한 여러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9]

준법률행위에는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가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전자를 지칭한다[10]

8. 1. 표현행위

표현행위에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등이 있다.

의사의 통지는 최고변제의 수령 거절 등, 일정한 의사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효과 의사를 수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11][9] 민사 소송법에서는 재판소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신청(관할 위반 신청이나 소의 병합 등)이 예시된다.

관념의 통지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제109조) 등, 단순히 일정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11][9]

감정의 표시는 단순히 일정한 감정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11] 일본의 현행 민법에는 예가 없지만, 민법 구 814조 2항의 이혼에 있어서의 유여가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10][11]

8. 2. 비표현행위(혼합사실행위)

사람의 의식과 직접 관계가 없는 행위를 가리킨다. 민법 제239조의 선점, 민법 제240조의 습득, 민법 제697조의 사무관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조

[1] 서적 What is a Legal Transaction? Ashgate 2013
[2] 서적 行政行為の公定力の理論 東京大学出版会 1960
[3] 서적 民法Ⅰ 第4版 総則・物権総論 東京大学出版会 2008-04
[4] 서적 民法Ⅰ 第4版 総則・物権総論 東京大学出版会 2008-04
[5] 서적 民法I 総則・物権総論(第3版) 東京大学出版会 2005
[6] 서적 民法概論1 民法総則 第4版 有斐閣 2008-03
[7] 서적 民法概論4 債権各論 補訂版 有斐閣 2010-12
[8] 서적 民法概論1 民法総則 第4版 有斐閣 2008-03
[9] 서적 民法Ⅰ 第4版 総則・物権総論 東京大学出版会 2008-04
[10] 서적 民法概論1 民法総則 第4版 有斐閣 2008-03
[11] 서적 民法1 総則・物権法 第2版 勁草書房 2005-04
[12] 서적 민법학 강의 신조사 2006
[13] 서적 영미법 박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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