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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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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47조는 소유권 취득의 소급효와 소멸시효 중단 규정의 준용에 대해 규정한다. 제245조 및 제246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며,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 취득 기간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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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47조
대한민국 민법 제247조
조문 제목소유권 취득의 소급효, 불소급효
법률대한민국 민법
소속제2편 물권/제2장 소유권/제1절 소유권의 취득
본문
제1항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그 물건의 과실을 취득한다.
제2항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한 때로부터 그 물건의 과실을 취득한다.
해설
소유권 취득 시점즉시 취득 (점유개시시): 민법 제245조 제2항 (동산의 즉시취득)
등기시 취득: 민법 제245조 제1항 (부동산의 시효취득)
과실 취득 시점소유권 취득 시점으로부터 과실 취득 (소급효): 민법 제246조, 제247조 제1항
등기한 때로부터 과실 취득 (불소급효): 민법 제245조 제1항, 제247조 제2항

2. 조문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 제1항: 소유권 취득의 소급효 ==

대한민국 민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르면, 제245조제246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즉,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점유를 처음 시작한 시점부터 인정된다.

== 제2항: 소멸시효 중단 규정 준용 ==

제245조제246조의 소유권 취득 기간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1. 제1항: 소유권 취득의 소급효

대한민국 민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르면, 제245조제246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즉,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점유를 처음 시작한 시점부터 인정된다.

2. 2. 제2항: 소멸시효 중단 규정 준용

제245조제246조의 소유권 취득 기간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 비교 조문

현재 비교 조문에 대한 내용은 비어 있다.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4.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247조와 관련된 사례는 내용이 비어있다. 조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해야 한다.

5.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247조와 관련된 판례 내용이 없어, 법원의 해석을 알 수 없다. 관련 판례를 추가하여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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