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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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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78조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관하여 민법의 해당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다. 이 조항은 소유권 외의 재산권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준공동소유'의 개념을 다루며,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괄하는 '재산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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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78조
대한민국 민법 제278조
제목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효력
원문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해설합유물의 처분, 변경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조문 위치대한민국 민법 / 민법총칙 / 물권 / 공유 / 제278조

2. 조문

'''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第278條(準共同所有)''' 本節의 規定은 所有權 以外의 財産權에 準用한다. 그러나 다른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있으면 그에 依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278조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본 절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준공동소유: '준공동소유'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재산권: '재산권'은 소유권을 포함하여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2. 1. 원문

'''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第278條(準共同所有)''' 本節의 規定은 所有權 以外의 財産權에 準用한다. 그러나 다른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있으면 그에 依한다.

2. 2. 법률 용어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278조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본 절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준공동소유: '준공동소유'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재산권: '재산권'은 소유권을 포함하여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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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법률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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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일상 생활에서의 적용

대한민국 민법 제278조는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해당 조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상 생활에서의 적용 사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78조(준공동소유)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는 '준공동소유'에 대한 조항이다. 대법원은 이 조항과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를 남겼으며, 특히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판례들이 존재한다.

=== 하급심 판례 ===

대한민국 민법 제278조 관련 하급심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완성할 수 있다. 특히 준공동소유와 관련된 판례 중,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거나 진보적 가치를 반영하는 판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4. 1.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78조(준공동소유)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는 '준공동소유'에 대한 조항이다. 대법원은 이 조항과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를 남겼으며, 특히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판례들이 존재한다.

4. 2. 하급심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78조 관련 하급심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완성할 수 있다. 특히 준공동소유와 관련된 판례 중,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거나 진보적 가치를 반영하는 판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관련 법률

5. 1. 민법

5. 2.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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