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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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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69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타인의 권리 매매에 관한 조항으로, 매도인의 권리 이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는 것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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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9조
대한민국 민법 제569조
조문 제목타인의 권리매매
원문매매의 목적물이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해설대한민국 민법 제569조는 타인의 권리매매에 대한 규정이다. 이 조항은 매매의 목적물이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이는 매도인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물건을 판매했을 때, 그 물건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 법조문대한민국 민법 제570조
대한민국 민법 제571조
참고 문헌(법제처) 대한민국 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민법

2. 조문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第569條(他人의 權利의 賣買)''' 賣買의 目的이 된 權利가 他人에게 屬한 境遇에는 賣渡人은 그 權利를 取得하여 買受人에게 移轉하여야 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569조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第569條(他人의 權利의 賣買)''' 賣買의 目的이 된 權利가 他人에게 屬한 境遇에는 賣渡人은 그 權利를 取得하여 買受人에게 移轉하여야 한다.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第569條(他人의 權利의 賣買)zh-Hani 매매/賣買zh-Hani의 목적/目的zh-Hani이 된 권리/權利zh-Hani가 타인/他人zh-Hani에게 속/屬zh-Hani한 경우/境遇zh-Hani에는 매도인/賣渡人zh-Hani은 그 권리/權利zh-Hani를 취득/取得zh-Hani하여 매수인/買受人zh-Hani에게 이전/移轉zh-Hani하여야 한다.

2. 1. 1. 원문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第569條(他人의 權利의 賣買)''' 賣買의 目的이 된 權利가 他人에게 屬한 境遇에는 賣渡人은 그 權利를 取得하여 買受人에게 移轉하여야 한다.

2. 1. 2. 한자 혼용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第569條(他人의 權利의 賣買)zh-Hani 매매/賣買zh-Hani의 목적/目的zh-Hani이 된 권리/權利zh-Hani가 타인/他人zh-Hani에게 속/屬zh-Hani한 경우/境遇zh-Hani에는 매도인/賣渡人zh-Hani은 그 권리/權利zh-Hani를 취득/取得zh-Hani하여 매수인/買受人zh-Hani에게 이전/移轉zh-Hani하여야 한다.

3.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560조 (타인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의무)'''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3. 1. 일본 민법 제560조

일본 민법 제560조 (타인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의무)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3. 1. 1. 일본 민법 제560조 (타인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의무)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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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대한민국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1]

5. 1. 부동산 매매 관련 판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대한민국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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