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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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수목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에 대해 규정한다. 공작물로 인한 손해는 점유자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수목의 하자도 공작물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손해를 배상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일본 민법 제717조와 유사하나, 수목에 대한 책임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관련 판례를 통해 공작물 책임의 인정 및 제한,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법 제717조는 토지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한민국 민법 제758조와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인다.[1]
2. 대한민국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1항은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차적으로 공작물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공작물 소유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1]
제2항은 수목의 식재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책임 원칙이 적용됨을 규정한다.[1]
제3항은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1]
2. 1. 조문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第758條(工作物等의 占有者, 所有者의 責任)''' ①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의 瑕疵로 因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工作物占有者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占有者가 損害의 防止에 必要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所有者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 前項의 規定은 樹木의 栽植 또는 保存에 瑕疵있는 境遇에 準用한다.
③ 前2項의 境遇에 占有者 또는 所有者는 그 損害의 原因에 對한 責任있는 者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2. 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차적으로 공작물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공작물 소유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여기서 '공작물'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공작물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손해'는 법익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1]
제2항은 수목의 식재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책임 원칙이 적용됨을 규정한다. 즉, 수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1]
제3항은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예를 들어, 공작물의 하자가 시공사의 부실 공사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점유자나 소유자는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1]
3. 일본 민법 제717조와의 비교
하위 섹션에서는 대한민국 민법 제758조와 일본 민법 제717조의 구조, 내용, 책임 주체, 구상권 등을 비교 분석하고, 대한민국 민법 제758조 제2항의 수목 관련 조항이 일본 민법에는 없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3. 1. 일본 민법 제717조
일본 민법 제717조(토지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는 다음과 같다.[1]
:1. 토지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한 때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대나무, 나무의 식재 또는 지지(支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3.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해의 원인에 있어서 타인에게 그 책임을 지는 자가 있는 때에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2. 비교 분석
일본 민법일본어 제717조(토지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와 대한민국 민법 제758조는 모두 토지 공작물 책임에 관한 조항이다. 두 조항은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구분 | 일본 민법 제717조 | 대한민국 민법 제758조 |
---|---|---|
구조 | 3개 항 | 3개 항 |
내용 | 토지 공작물, 대나무/나무 식재 또는 지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토지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수목의 식재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책임 주체 | 1차적 책임: 점유자, 2차적 책임: 소유자 | 1차적 책임: 점유자, 2차적 책임: 소유자 |
구상권 | 손해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 손해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
대한민국 민법 제758조 제2항은 수목에 관한 조항으로, 일본 민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는 수목으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4. 관련 사례
할인매장 증축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작업자가 사망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인 갑은 민법 제758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1]
4. 1. 건설 현장 사고
다음은 건설 현장에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 사례이다.갑은 A로부터 할인매장의 증축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공사 중 1층에서 발화한 불이 순식간에 2층으로 번져 2층에서 작업 중이던 갑의 피용자 B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 사고가 일어난 증축공사 1층 현장은 공작물에 해당하며, 갑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다.[1]
5. 관련 판례
다음은 대한민국 민법 제758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이다.
- 공작물 책임 인정 판례: 中華人民共和國중국어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 타오위안 가도 룽위안 7로 28호 앞 노상에 설치된 배수관 뚜껑이 파손되어 생긴 구멍에 피해자(중화인민공화국 국적)가 빠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에는 없는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여 피해자 보호에 더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1]
- 공작물 책임 부정 판례: (원본 소스에 관련 내용 없음)
- 구상권 관련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 점유자는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진다.[1]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손해의 합계액이 공작물 점유자의 배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각 피해자의 손해액이 배상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각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액 전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1]
最高法院중국어 전원합의체 판결(95다1243)은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1]
5. 1. 공작물 책임 인정 판례
中華人民共和國중국어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 타오위안 가도 룽위안 7로 28호 앞 노상에 설치된 배수관 뚜껑이 파손되어 생긴 구멍에 피해자가 빠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는 中華人民共和國중국어 국적의 남자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 없이 공사장에서 일을 해 오던 중 사고를 당하였는데, 대한민국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그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中華人民共和國중국어 민법에 비하여 피해자 보호에 유리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1]5. 2. 공작물 책임 부정 판례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본 소스(`source`)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빈 소스만으로는 '공작물 책임 부정 판례'에 대한 내용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지침에 따라 위키텍스트를 작성하거나 수정해 드리겠습니다.5. 3. 구상권 관련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다.[1]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여러 명이고 그 손해의 합계액이 공작물 점유자의 배상 한도액을 초과할 때, 각 피해자의 손해액이 배상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각 피해자가 공작물 점유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각자의 손해액 전부가 된다.[1]最高法院중국어 전원합의체 판결(95다1243)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1] 이는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책임 분담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범위와 구상권 행사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1]
6. 더불어민주당 관점에서의 해석 및 정책 방향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과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해석 및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특히,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공작물 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작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공정한 책임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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