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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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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조는 법원조직법에서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을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소송물가액에 따라 인지를 첨부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소가 산정 관련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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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조
제목소송물의 가액
본문
제1항소송물의 가액은 소송을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2항소송물의 가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 제기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3항소송물의 가액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법원이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

2. 조문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1)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2) 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2. 1.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조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1)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2) 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3. 판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조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소장에 소송물가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이나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1]
  • 국가를 상대로 낙찰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판권상의 소이다.[2]
  • 소액사건이 소 제기 후에 그 목적물의 시가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취급하는 데 지장이 없다.[3]
  • 단독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가 제기된 후 그 항소심에서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청구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고, 그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4]
  •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가는 일응 그 피담보채권액에 의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소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5]
  • 작위나 부작위 명령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가는 작위나 부작위 자체의 소가가 아니고 그 작위나 부작위의 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받는 이익을 표준으로 하여 소가를 산정하여야 한다.[6]
  •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에도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여전히 50000100KRW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7]

3. 1. 소가 산정 기준

소장에 소송물가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1] 국가를 상대로 낙찰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판권상의 소이다.[2] 소액사건이 소 제기 후에 그 목적물의 시가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취급하는 데 지장이 없다.[3]

단독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가 제기된 후 그 항소심에서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청구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고, 그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4]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가는 일응 그 피담보채권액에 의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소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5] 작위나 부작위 명령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가는 작위나 부작위 자체의 소가가 아니고 그 작위나 부작위의 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받는 이익을 표준으로 하여 소가를 산정하여야 한다.[6]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에도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여전히 50000100KRW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7]

3. 2. 특정 소송 유형별 소가 산정

소장에 소송물가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1] 국가를 상대로 낙찰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판권상의 소이다.[2] 소액사건이 소 제기 후에 그 목적물의 시가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취급하는 데 지장이 없다.[3] 단독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가 제기된 후 그 항소심에서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청구로 확장이 되었다 하여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고, 그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4]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가는 일응 그 피담보채권액에 의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소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5] 작위나 부작위 명령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가는 작위나 부작위 자체의 소가가 아니고 그 작위나 부작위의 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받는 이익을 표준으로 하여 소가를 산정하여야 한다.[6]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에도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여전히 50000100KRW으로 봄이 상당하다.[7]

4. 사례

(현재 섹션은 비어 있으며, 내용을 추가해야 하는 상태이다.)

참조

[1] 판례 93헌바57
[2] 판례 94다41454
[3] 판례 79다1404
[4] 판례 70다743
[5] 판례 75다2064
[6] 판례 65마198
[7] 판례 2008마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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