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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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규정한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해지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해진다. 이는 일본 민사소송법 제4조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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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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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 | |
제목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 (보통재판적) |
원문 |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제3조 (普通裁判籍) |
조문 내용 | ① 소(訴)는 피고(被告)의 주소지(住所地)를 관할(管轄)하는 법원(法院)에 제기(提起)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大韓民國)에 주소(住所)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居所地)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法人), 그 밖의 사단(社團) 또는 재단(財團)에 대하여는 그 주된 사무소(事務所) 또는 영업소(營業所)가 있는 곳을 주소지로 본다.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代表者)의 주소지를 주소지로 본다. ③ 외국(外國)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외국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들의 사무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事業所)가 있는 곳을 주소지로 본다. |
해설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는 보통재판적에 관한 규정이다. 소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는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주소지로 본다.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지를 주소지로 본다.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외국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들의 사무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가 있는 곳을 주소지로 본다.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조 (본안(本案)에 관한 재판적(裁判籍)의 표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조 (거소지(居所地) 또는 의무이행지(義務履行地)의 특별재판적(特別裁判籍))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조 (사무소(事務所) 또는 영업소(營業所)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조 (선박(船舶)에 관한 특별재판적)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조 (어음(어음)ㆍ수표(手票)에 관한 특별재판적)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조 (불법행위지(不法行爲地)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조 (부동산(不動産)에 관한 특별재판적)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0조 (상속(相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1조 (회사(會社) 등에 관한 소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2조 (손해배상책임(損害賠償責任)이 있는 자(者)에 대한 특별재판적)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3조 (근무지(勤務地)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4조 (재산(財産)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5조 (국(國)을 상대로 하는 소)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6조 (재판적의 합의(合意))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7조 (변론관할(辯論管轄))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8조 (응소관할(應訴管轄))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9조 (지정(指定)에 의한 관할)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0조 (사물관할(事物管轄)의 표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조 (관할의 조사(調査))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2조 (관할위반(管轄違反)의 효과)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3조 (관할의 이전(移轉))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4조 (소송물(訴訟物)의 가액(價額)의 산정(算定))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5조 (소송비용(訴訟費用)의 담보(擔保)) |
참고 문헌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
2. 조문
2. 1.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3. 비교 조문
일본 민사소송법 제4조는 소송이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와 유사하게 피고의 주소, 거소, 최후 주소 등을 기준으로 재판관할을 정하는 방식이다.
3. 1. 일본 민사소송법 제4조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자연인 또는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소로써,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거소로써, 일본 국내에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최후의 주소로써 정해진다.
4. 사례
본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다루고 있으나, 현재 내용은 비어있다.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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