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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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사소송법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으로, 형사소송과 구별되며, 판결 절차와 강제집행 절차로 나뉜다. 민사소송은 소송의 종류, 절차, 당사자, 법원, 변론 및 증거, 재판 및 판결, 상소 및 불복 절차 등을 포괄하며, 대체적 분쟁 해결(ADR) 방식을 포함한다. 각 국가마다 민사소송법은 상이하며, 대한민국은 재판 절차와 강제 집행 절차를 중심으로, 미국은 연방 민사소송규칙과 주별 민사소송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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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배심제
배심제는 법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며,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 민사소송법 - 항소
항소는 제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행위로, 민사소송은 2주, 형사소송은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항소심은 새로운 사실 자료 제출과 변론 갱신이 가능한 속심제이고,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을 시 기각, 이유가 있을 시 원판결 취소 후 자판, 환송 또는 이송한다. - 법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 |
---|---|
개요 | |
분야 | 민사법 |
관할 | 민사재판소 |
특징 | 당사자주의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
주요 절차 | |
소송 제기 | 소장 제출 |
변론 | 서면 공방 구두 변론 |
증거 조사 | 증인 신문, 문서 제출 등 |
판결 | 승소 또는 패소 판결 |
상소 | 판결 불복 시 상급 법원에 항소 |
주요 원칙 | |
당사자주의 | 소송 진행의 주도권은 당사자에게 있음 |
변론주의 | 재판의 기초 자료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의해 제공 |
처분권주의 | 당사자는 소송 제기, 포기, 화해 가능 |
관련 법률 | |
대한민국 | 민사소송법 |
미국 | 연방 민사 소송 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
영국 | 민사 소송 규칙 (Civil Procedure Rules) |
용어 | |
소장 | 소송 제기 시 제출하는 서면 |
원고 |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 소송을 당한 당사자 |
변론 | 재판 당사자가 법정에서 하는 진술 |
증거 |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판결 | 재판의 결론 |
항소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
국제 민사 소송 | |
국제 관할 | 어느 국가의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제 |
준거법 | 어떤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문제 |
외국 판결의 승인 | 외국 법원의 판결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문제 |
기타 | |
관련 정보 | 대한민국 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
2.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여기서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5] 민사소송은 이유 없이 압류하거나 경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가 권리와 의무의 귀속을 판정해서 재판을 내리고, 이러한 국가가 내린 재판에 기하지 않고는 집달관을 동원하거나 하여 압류할 수 없다(예외로 재판 없이 압류하여도 좋다고 하는 공정증서를 만든 경우는 다르다). 이와 같이 강한 힘을 가진 재판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와 이것을 전제로 하는 압류절차로 민사소송은 대별되고 있는데 전자를 '판결절차'라 하고 후자를 '강제집행절차'라 한다. 재판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 즉 판결절차가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기본은 민사소송법에서 구하면서도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인사관계의 사건이나 행정사건 등이 이것이다.[6]
민사소송은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검사가 원고인 형사소송과 대립한다. 당사자 일방을 행정청이나 행정주체로 하고 공법이 적용되는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 등에 의한 헌법소송, 사인이 아닌 국가간의 국제소송과도 구별된다.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목적, 당사자, 절차, 증명 책임, 구제 수단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1]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이다.[1] 영국이나 프랑스 법과 같은 일부 시스템에서는 개인이 사적 고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한다.[1] 형사소송에서 범죄 혐의를 제기하는 쪽은 대부분 국가이며, 이를 "검찰(prosecution)"이라고 부른다.[1] 반면, 민사 소송은 개인, 회사, 단체 등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한다.[1] 정부 기관도 민사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1]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원고(plaintiff)" 또는 "청구인(claimant)"이라고 불린다.[1] 두 소송 모두에서 상대방은 "피고(defendant)"로 불린다.[1]
민사 및 형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법원에서 심리된다.[1] 형사 법원(Criminal court)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에게 벌금과 검찰, 변호 양측의 소송 비용(criminal costs)을 부과할 수 있다.[1] 범죄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1]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 법원 판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1]
형사 재판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1] 그러나 추정판결(collateral estoppel)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 민사 소송의 원고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야 한다.[1]
증명 책임(Legal burden of proof) 기준은 형사 사건에서 더 엄격하다.[1] 영국법에서 검찰은 범죄자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beyond reasonable doubt)" 증명해야 한다.[1] 민사 소송의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가능성의 균형(on the balance of probabilities)"으로 증명하면 된다.[1]
민사 법원에서 원고가 피고의 책임을 입증하면, 주된 구제 수단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 배상액"이다.[2] 다른 구제 수단으로는 재산 반환, 이전, 특정 행위 금지 명령 등이 있다.
== 민사소송의 종류 ==
민사소송절차는 전통적으로 심문식과 대립적으로 구분된다.[3]
2. 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목적, 당사자, 절차, 증명 책임, 구제 수단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1]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이다.[1] 영국이나 프랑스 법과 같은 일부 시스템에서는 개인이 사적 고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한다.[1] 형사소송에서 범죄 혐의를 제기하는 쪽은 대부분 국가이며, 이를 "검찰(prosecution)"이라고 부른다.[1] 반면, 민사 소송은 개인, 회사, 단체 등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한다.[1] 정부 기관도 민사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1]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원고(plaintiff)" 또는 "청구인(claimant)"이라고 불린다.[1] 두 소송 모두에서 상대방은 "피고(defendant)"로 불린다.[1]
민사 및 형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법원에서 심리된다.[1] 형사 법원(Criminal court)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에게 벌금과 검찰, 변호 양측의 소송 비용(criminal costs)을 부과할 수 있다.[1] 범죄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1]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 법원 판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1]
형사 재판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1] 그러나 추정판결(collateral estoppel)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 민사 소송의 원고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야 한다.[1]
증명 책임(Legal burden of proof) 기준은 형사 사건에서 더 엄격하다.[1] 영국법에서 검찰은 범죄자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beyond reasonable doubt)" 증명해야 한다.[1] 민사 소송의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가능성의 균형(on the balance of probabilities)"으로 증명하면 된다.[1]
민사 법원에서 원고가 피고의 책임을 입증하면, 주된 구제 수단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 배상액"이다.[2] 다른 구제 수단으로는 재산 반환, 이전, 특정 행위 금지 명령 등이 있다.
2. 2. 민사소송의 종류
민사소송절차는 전통적으로 심문식과 대립적으로 구분된다.[3] 확인의 소, 이행의 소, 형성의 소 등 민사소송의 주요 유형이 있다. 비송사건은 민사소송과 구분된다.3.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여기서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5] 민사소송은 이유 없이 압류하거나 경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가 권리와 의무의 귀속을 판정해서 재판을 내리고, 이러한 국가가 내린 재판에 기하지 않고는 집달관을 동원하거나 하여 압류할 수 없다(예외로 재판 없이 압류하여도 좋다고 하는 공정증서를 만든 경우는 다르다). 이와 같이 강한 힘을 가진 재판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와 이것을 전제로 하는 압류절차로 민사소송은 대별되고 있는데 전자를 '판결절차'라 하고 후자를 '강제집행절차'라 한다. 재판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 즉 판결절차가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기본은 민사소송법에서 구하면서도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인사관계의 사건이나 행정사건 등이 이것이다.[6] 민사소송은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검사가 원고인 형사소송과 대립한다. 당사자 일방을 행정청이나 행정주체로 하고 공법이 적용되는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 등에 의한 헌법소송, 사인이 아닌 국가간의 국제소송과도 구별된다.
3. 1. 재판 절차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은 재판 절차와 강제 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 절차는 관할, 당사자, 법원의 조직, 자격, 구성, 변론, 재판, 상소 등으로 구성된다.관할은 전국 각지의 법원에 사건을 공평하게 분산시키는 문제를 다룬다. 민사 재판을 받을 당사자는 일정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재판을 담당할 법원은 조직, 자격, 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변론은 재판자와 당사자가 함께 모여 진행하는 절차이며, 재판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린다. 제1심 절차가 끝나면 상소를 통해 상소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재판 절차가 끝나면 패소자는 승소자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된다. 민사소송법은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 처분 제도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 후의 강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민사소송의 이념은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며, 노력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모든 제도는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공정성과 신속성, 경제성은 상충될 수 있으며, 한국의 실정에 맞게 조절하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민사 분쟁에 적용할 법규는 추상적인 명제이므로, 구체적인 실정에 따라 조정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도 한다. 특히 토지, 건물 임대차 관계나 신분권 관련 분쟁에서는 조정에 의한 해결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에서 발전된 한 가지로 볼 수 있으며, 형사 소송의 목적은 당사자의 공평한 대우에 있다.
3. 2. 강제집행 절차
3. 3. 보전처분
4.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법원
4. 1. 당사자
4. 2. 법원
5. 변론 및 증거
5. 1. 변론 절차
5. 2. 증거
6. 재판 및 판결
6. 1. 재판의 종류
6. 2. 판결의 내용 및 효력
7. 상소 및 불복 절차
7. 1. 상소
7. 2. 기타 불복 절차
8. 대체적 분쟁 해결 (ADR)
'''대체적 분쟁 해결'''(代替的 紛爭 解決,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영어, ADR)은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 해결 방식을 말한다. 미국에서 ADR이 가장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고, 실제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7]
ADR은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결 형태가 아닌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의 관여나 당사자 간 교섭,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 해결 방식이다.[8]
대체적 분쟁 해결은 판결에서 발생하는 감정 대립 문제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당사자의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있어 집행법상 문제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채권의 종국적 만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9] 또한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 법원이 나머지 소송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미연방대법원은 1984년 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제공하는 ADR 프로그램을 제도화했으며, 오늘날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의 5% 이하만이 판사나 배심원이 있는 법정에 이르고, 대부분이 ADR 절차로 해결된다.[10]
한국법원은 몇 주에 한 번씩 재판을 열어가며 상당기간 심리를 진행한 후 결론을 내나 미국은 보통 1년씩 걸리는 디스커버리절차가 모두 끝나는 시점에 열려 며칠에서 몇 주간 쉬지 않고 매일 재판을 열어 결론을 내린다.[11]
8. 1. ADR의 개념 및 장점
'''대체적 분쟁 해결'''(代替的 紛爭 解決,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영어, ADR)은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 해결 방식을 말한다. 미국에서 ADR이 가장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고, 실제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7]ADR은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결 형태가 아닌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의 관여나 당사자 간 교섭,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 해결 방식이다.[8]
대체적 분쟁 해결은 판결에서 발생하는 감정 대립 문제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당사자의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있어 집행법상 문제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채권의 종국적 만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9] 또한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 법원이 나머지 소송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미연방대법원은 1984년 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제공하는 ADR 프로그램을 제도화했으며, 오늘날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의 5% 이하만이 판사나 배심원이 있는 법정에 이르고, 대부분이 ADR 절차로 해결된다.[10]
8. 2. 한국과 미국의 ADR 제도
한국법원은 몇 주에 한 번씩 재판을 열어가며 상당기간 심리를 진행한 후 결론을 내나 미국은 보통 1년씩 걸리는 디스커버리절차가 모두 끝나는 시점에 열려 며칠에서 몇 주간 쉬지 않고 매일 재판을 열어 결론을 내린다.[11]9. 각국의 민사소송법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잉글랜드 및 웨일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코틀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부탄 등 여러 국가에서 민사소송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은 재판 절차와 강제 집행 절차를 두 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 절차는 법원의 관할, 당사자의 능력, 법원의 조직, 변론, 재판, 상소심 절차 등을 규정하며, 강제 집행 절차는 재판 내용의 강제적 이행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다. 민사소송법은 보전처분으로 가압류와 가처분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재판 후 강제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부수 절차이다.
민사소송의 이념은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며, 노력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상충되는 이념들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의 여러 제도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효율적인 재판을 추구해야하며, 특히 신속성과 경제성에 더 중점을 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사소송은 분쟁 발생 당시 시행된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추상적인 법규를 개별적인 분쟁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조정 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토지·건물 임대차 관계나 신분권 분쟁과 같이 윤리성이 강한 분쟁에서는 조정에 의한 해결이 더 바람직하며, 이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와도 부합한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의 모태가 된다고도 볼 수 있다.
; 미국
미국은 크게 연방 민사소송규칙과 주별 민사소송규칙으로 민사소송법이 이루어져 있다. 연방소송규칙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입법하여 의회의 반대가 없으면 그대로 시행된다. 그밖에 민사소송관련 연방법률과 하위법등이 적용된다. 미국법상 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의 처벌이 아닌 금전적 배상이나 형평적인 구제(equitable relief)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연방법원과 주법원간 분업체계로 관할권이 나눠있다. 연방법원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만 재판할 수 있도록 관할권이 의도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법원 자체적으로 권한을 제한하여 왔다. 연방법원이 하지 않는 비 명시사항은 모두 주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오직 연방법원에서 관할하는 사항은 특허소송, 반독점 소송 등이 있다.
한국법원은 몇 주에 한 번씩 재판을 열어가며 상당기간 심리를 진행한 후 결론을 내나 미국은 보통 1년씩 걸리는 디스커버리절차가 모두 끝나는 시점에 열려 며칠에서 몇 주간 쉬지 않고 매일 재판을 열어 결론을 내린다.[11]
9.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은 재판 절차와 강제 집행 절차를 두 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 절차는 법원의 관할, 당사자의 능력, 법원의 조직, 변론, 재판, 상소심 절차 등을 규정하며, 강제 집행 절차는 재판 내용의 강제적 이행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다. 민사소송법은 보전처분으로 가압류와 가처분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재판 후 강제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부수 절차이다.민사소송의 이념은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며, 노력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상충되는 이념들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의 여러 제도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공정성보다는 신속성과 경제성에 더 중점을 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사소송은 분쟁 발생 당시 시행된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추상적인 법규를 개별적인 분쟁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조정 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토지·건물 임대차 관계나 신분권 분쟁과 같이 윤리성이 강한 분쟁에서는 조정에 의한 해결이 더 바람직하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의 모태가 된다고도 볼 수 있다.
9. 2. 미국
미국은 크게 연방 민사소송규칙과 주별 민사소송규칙으로 민사소송법이 이루어져 있다. 연방소송규칙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입법하여 의회의 반대가 없으면 그대로 시행된다. 그밖에 민사소송관련 연방법률과 하위법등이 적용된다. 미국법상 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의 처벌이 아닌 금전적 배상이나 형평적인 구제(equitable relief)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연방법원과 주법원간 분업체계로 관할권이 나눠있다. 연방법원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만 재판할 수 있도록 관할권이 의도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법원 자체적으로 권한을 제한하여 왔다. 연방법원이 하지 않는 비 명시사항은 모두 주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오직 연방법원에서 관할하는 사항은 특허소송, 반독점 소송 등이 있다.한국법원은 몇 주에 한 번씩 재판을 열어가며 상당기간 심리를 진행한 후 결론을 내나 미국은 보통 1년씩 걸리는 디스커버리절차가 모두 끝나는 시점에 열려 며칠에서 몇 주간 쉬지 않고 매일 재판을 열어 결론을 내린다.[11]
9. 3. 기타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잉글랜드 및 웨일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코틀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탄 등 여러 국가에서 민사소송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참조
[1]
법원판례
Case citation#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2]
서적
Law today
Longman
[3]
학회논문
Civil Procedure in Cross-Cultural Dialogue: Eurasia Context
https://ssrn.com/ab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cedural Law
2023-05-10
[4]
백과사전
민사소송법〔서설〕
[5]
웹사이트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
http://www.easylaw.g[...]
법제처
[6]
백과사전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7]
논문
ADR을 이용한 각종 민사관련 분쟁의 해결
http://www.riss.kr/l[...]
한국비교법학회
[8]
논문
ADR을 이용한 각종 민사관련 분쟁의 해결
http://www.riss.kr/l[...]
한국비교법학회
[9]
서적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의 이념과 전망, 재판상 화해에 관한 연구
박영사
[10]
논문
ADR에서의 지적재산권분쟁
http://courts.delawa[...]
중재학회지
[11]
간행물
리걸타임즈
20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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