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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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조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1조에 따라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항으로는 민법 제36조(법인의 주소),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상법 제171조(회사의 주소)가 있다.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36조는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민법 제40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상법 제171조는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31조는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2. 조문
2. 1.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조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 참조 조문
3. 1. 대한민국 민법 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민법 제40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상법 제171조는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3. 2. 대한민국 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36조에 따라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상법 제171조는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민사소송법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3. 3. 대한민국 상법 제171조 (회사의 주소)
대한민국 상법 제171조에 따르면,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이는 민법 제36조에서 법인의 주소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규정한 것과 유사하다. 사단법인의 경우, 민법 제40조에 따라 정관에 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해야 한다.
3. 4.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민사소송법 제31조는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전속관할이 다른 관할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의미한다. 민법 제36조에 따르면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하며, 상법 제171조에서는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민법 제40조는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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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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