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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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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규정한다.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가지며,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은 지위 남용을 통해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알선할 수 없다. 판례에 따르면,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2.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규정한다.


  •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 국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2. 1. 조문 내용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2. 2. 조문 해설

3. 판례

헌법에는 자유 위임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의 국민 전체의 봉사자 규정,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 규정, 헌법 제46조 제2항의 국회의원의 국가이익우선의무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 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할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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