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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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47조는 법률에 의해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현재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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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형법각칙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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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형법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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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7조/第147條한국어(도주원조/逃走援助한국어)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1. 대한민국 형법 제147조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7조/第147條한국어(도주원조/逃走援助한국어)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2. 한자 조문
3. 판례
현재 대한민국 형법 제147조 관련 판례 정보가 비어 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하여 보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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