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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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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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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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 |
제목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조문 위치 | 제37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본문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해설 | 본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본죄의 주체는 자격 없는 자이다. 여기서 자격이란 법률상 또는 사회통념상 일정한 명칭을 사용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위를 말한다. 자격모용이란 자격 없는 자가 타인의 자격을 사칭하는 것을 말한다. 본죄의 객체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이다. 여기서 문서란 문자 또는 기호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한 물건을 말하며, 도화란 그림 또는 부호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한 물건을 말한다. 본죄의 행위는 문서 또는 도화의 작성이다. 여기서 작성이라 함은 문서 또는 도화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본죄는 목적범이다. 즉,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작성한 문서 또는 도화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말한다. 본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
참고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제233조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제234조 (위조등 사문서행사죄) |
2. 조문
이 조항은 전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1. 한글 조문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2. 2. 한자 조문
'''第153條(自白, 自首)''' 前條의 罪를 犯한 者가 그 供述한 事件의 裁判 또는 懲戒處分이 確定되기 前에 自白 또는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3. 참조조문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54조(자백·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4.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판례 내용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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