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상설 전문 중재 기관이다. 1960년대 경제 개발과 수출 증대에 따른 무역 분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966년 국제상사중재위원회로 출범하였으며, 1970년 대한상사중재협회로 독립하여 상사중재 업무를 시작했다. 1980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99년 중재법 개정을 통해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국제중재의 표준에 맞추었다. 2010년대 이후 중재 인프라 확충,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2016년 주무 부처를 법무부로 변경하여 국제중재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기획관리본부, 중재사업본부, 국제중재센터 등을 조직으로 갖추고 있으며, 중재는 단심제, 신속성, 저비용, 국제성, 전문성을 특징으로 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사단법인 (법무부 소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이태영 변호사가 설립한 법률 상담 기관으로, 가정 문제 해결,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며 가족법 개정 운동에 기여했다. - 사단법인 (법무부 소관) - 한국법학교수회
- 중재 기구 -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자율 규제 기관으로, 증권, 자산 운용, 선물 회사를 회원으로 두고 금융 투자 산업 감독, 프리보드 및 장외 채권 시장 관리, 투자자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중재 기구 -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는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 간의 투자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 부흥 개발 은행(IBRD)의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투자 분쟁의 중재 및 조정을 담당하며 160개 이상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국제 투자법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서울 강남구 - 구룡마을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빈민촌으로, 올림픽 이후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모여 형성되었으며, 타워팰리스 인접이라는 아이러니한 위치와 잦은 화재, 재개발 관련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서울 강남구 - 개포도서관
개포도서관은 1984년 개관한 서울시립도서관으로 도서 대출 및 반납, 전자책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와 자료실, 택배 대출 서비스, 순회 문고 서비스, 주차시설, 매점,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상사중재원 | |
---|---|
기본 정보 | |
![]() | |
설립일 | 1966년 3월 8일 |
유형 | 비영리 법정 중재기관 |
법적 근거 | 중재법 |
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역삼동) |
웹사이트 | 공식 웹사이트 |
조직 | |
원장 | 이호원 |
사무총장 | 김상수 |
주요 업무 | |
국내중재 | 국내 상사 분쟁의 중재 |
국제중재 | 국제 상사 분쟁의 중재 |
조정 | 상사 분쟁의 조정 |
알선 | 상사 분쟁의 알선 |
분쟁조정 | 상사 분쟁의 분쟁조정 |
중재인 양성 | 중재인 양성 교육 및 관리 |
기타 | 기타 분쟁 해결 관련 업무 |
2. 설립 근거
중재법 제40조[1]
1960년대 대한민국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하였다. 내수 중심 경제가 수출 위주로 바뀌면서 국내외 기업 간 무역분쟁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국제상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중재기관 설립이 필요하게 되었다.[2] 대한상공회의소는 1963년 중재기관 설치를 사업계획으로 정하고 중재법 제정과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설립을 준비했다. 1965년 12월 중재법이 제정되고 1966년 3월 22일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중재제도가 시작되었다.[2]
3. 역사
1970년대를 앞두고 무역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1970년 2월 12일 임시위원총회를 열어 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독립 운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한상사중재협회가 3월 16일에 설립되었고, 3월 22일 상공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분리, 독립하였다.[2]
1980년 8월 29일, 정부와 한국무역협회의 지원으로 대한상사중재협회는 정관을 변경,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재출범하였다. 이후 중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대외무역법 개정 시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업무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2]
1999년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전면 수용하는 중재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국제중재 규정이 마련되어 외국 기업과 변호사들의 이용이 늘어났다.[2]
2015년 정부는 중재법 개정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동북아 중재 허브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6년 6월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변경하여 국제중재기구 역할을 강화했다.[2]
3. 1. 설립 초기 (1960년대)
1960년대 대한민국은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무역 분쟁이 증가하면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중재 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커졌다.[2]
대한상공회의소는 1963년 중재 기관 설치를 사업 계획으로 선정하고, 중재법 제정 및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설립 준비에 착수하였다. 1965년 12월 중재법이 제정되었고, 1966년 3월 22일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의 중재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2]
3. 2. 사단법인 설립 및 독립 (1970년대)
1960년대 경제 개발 계획 추진으로 수출 중심 산업 구조가 개편되면서, 국내외 기업 간 무역 분쟁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제 상사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기관 설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66년 3월 22일 국제상사중재위원회를 출범시켰다.[2]
1970년대를 앞두고 무역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1970년 2월 12일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임시위원총회를 통해 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독립 운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3월 16일 대한상사중재협회가 설립되었고, 3월 22일 상공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분리 독립한 상설 전문 중재 기관으로 탄생했다.[2]
3. 3.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재출범 (1980년대)
1980년 8월 29일, 정부 당국과 한국무역협회의 지원 아래 대한상사중재협회는 정관을 변경하여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재출범하였다.[2] 이후 회원 배가 운동, 중재 활성화 분위기 조성, 직원 교육 강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대외무역법 개정 시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업무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기하는 데 힘썼다.[2]
대한상사중재원은 강화된 업무 기능을 바탕으로 중재 제도 소개 강좌, 기업체 및 지역 경제 단체 대상 순회 강연 등을 통해 중재 제도를 알리는 데 전념하였다.[2] 또한 상사 중재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수출 진흥을 위한 정부의 외국환 지급 추천 업무도 수행하였다.[2]
3. 4. 중재법 개정과 국제중재 활성화 (1990년대 ~ 2000년대)
1999년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전면 수용하기 위해 중재법이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분쟁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중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외국 기업이나 변호사들의 이용도 증가했다.[2]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 개정을 계기로 국제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중재실무회 창립을 지원하고, 국제중재판정실을 개정했으며, 국제중재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해외 명예지원장 위촉 제도를 추진했다.[2]
3. 5. 중재산업 진흥 및 국제중재 허브 도약 (2010년대 ~ 현재)
1999년 전면 개정 이후, 대한민국 중재법은 2006년 UNCITRAL 모델중재법 개정에 따른 국제중재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중재법 개정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촉진하고 대한민국을 동북아 중재 허브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2]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러한 중재제도 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재 인프라 확충, 국내외 중재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중재제도 활성화에 힘썼다. 특히 2016년 6월, 중재를 법률서비스 영역으로 포함시켜 국제중재기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주무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무부로 변경하였다.[2]
4. 조직
대한상사중재원은 원장, 사무총장 및 감사실과 3개의 본부(기획관리본부, 중재사업본부, 국제중재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중재센터는 LA와 하노이에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4. 1. 기획관리본부
기획관리본부에는 경영기획팀, 홍보교육팀, 심리실운영팀이 있다.4. 2. 중재사업본부
국내중재팀, 건설중재팀, 조정팀4. 3. 국제중재센터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는 국제중재팀, 국제협력팀과 해외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사무소는 미국 LA와 베트남 하노이에 설치되어 있다.5. 중재
중재는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 합의(계약상 중재 조항 혹은 사후 중재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판결이 아닌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고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자주 법정 제도이다.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3]
5. 1. 중재의 정의와 특징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 합의(계약상 중재 조항 혹은 사후 중재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자주 법정 제도이다. 중재 판정의 효력은 법원의 확정 판결의 효력과 동일하므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3]- 단심제: 중재는 3심제인 소송과는 달리 한 번의 판정으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한다.
- 신속성: 단심제이므로 분쟁의 최종 해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3심제인 소송에 비해 짧다. 소송은 상고심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최대 3년 정도가 걸리나, 중재의 경우 최종 판정까지 평균적으로 국내 사건은 약 5개월, 국제 사건은 약 7개월이 걸린다.
- 저비용: 소송으로 3심까지 다툰다는 전제에서 비교해 보면 단심제인 중재의 비용이 소송 비용에 비해 저렴하다.
- 국제성: 법원의 판결로 외국에서 강제 집행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반면에 대한상사중재원 등 중재 기관의 중재 판정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147개국에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 전문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1,200여 명의 전문가들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참조
[1]
법률
중재법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2]
서적
상사중재50년사
대한상사중재원
2016
[3]
웹사이트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설명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