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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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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로, 수의사의 권익 신장, 동물 진료 및 가축 방역 업무 개선, 수의학 학술 연구 지원, 수의사 윤리 확립, 국민 보건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1948년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결성되었으며, 1957년 수의사법에 따라 정식 발족하였다. 대한수의사회는 회장, 대의원, 이사, 부회장, 위원회, 지부, 산하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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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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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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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약칭KVMA
설립일1947년 9월 20일
설립 목적수의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
위치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66
종류사단법인
직원 수15명 (2023년)
회장최영민 (제24대)
상위 기관세계수의사회 (WVA)
주요 사업수의사 권익 보호 및 신장
수의학 학술 연구 및 기술 개발 지원
동물 질병 예방 및 관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
국제 수의계와의 교류 및 협력
외부 링크공식 웹사이트
유튜브 채널
공식 블로그

2. 설립 근거

수의사법 제23조[2]

3. 주요 업무


  • 수의사 권익 신장
  • 동물 진료 및 가축 방역 업무 개선 및 발전
  • 수의 업무 적정성 유지 및 개선
  • 수의학 연구 보급
  • 수의사 윤리 확립
  • 식품 안전, 공중보건 등 수의 업무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민 보건 및 국가 발전 기여
  • 동물보호동물복지 증진

4. 연혁

5. 조직

대한수의사회는 회장 1명 아래로 대의원 169명, 이사 31명, 부회장 8명, 위원회 6개, 지부 18개, 산하단체 9개로 구성되어 있다.[1]

5. 1. 중앙 조직

대한수의사회의 중앙 조직에는 대의원총회와 고문이 있다.

5. 2. 지부


5. 3. 산하 단체

한국양돈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가금수의사회

수생동물질병수의사회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

한국말임상수의사회

한국소임상수의사회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

참조

[1] 법률 대한민국법률 제8852호 제4장 수의사회
[2] 법률 수의사법 제23조(설립)
[3] 문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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