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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방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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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동남지방통계청은 1975년 8월 경상남도통계사무소로 시작하여 부산, 경남, 부산·울산, 동남지방통계청으로 개편되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소속기관 관리, 지역통계 분석 및 제공, 시군구 지역통계 작성 승인 및 품질 관리, 조사대행 및 지역통계 지원,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외협력, 책임운영기관 운영, 조사환경 개선, 통계조사 실시, 표본 관리, 통계조사 정확도 제고, 교육훈련, 통계 홍보 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울산사무소, 창원사무소, 진주사무소, 통영사무소, 김해사무소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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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방통계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동남지방통계청 청사
동남지방통계청 청사
설립일2009년 2월 1일
전신부산·울산지방통계청, 경남지방통계청
소재지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4
직원224명
기관장 이름청장
상급 기관대한민국 통계청
웹사이트동남지방통계청 웹사이트
조직
산하 기관소속 기관 5

2. 연혁

(내용 없음)

2. 1. 기관 설립 및 변천


  • 1975년 8월 14일: 조사통계국 소속으로 경상남도통계사무소 설치.[4]
  • 1980년 7월 1일: 부산시통계사무소로 개편.[5]
  • 1981년 7월 23일: 부산직할시통계사무소로 개편.[6]
  • 1990년 4월 7일: 부산통계사무소로 개편. 관할구역 중 경상남도를 분리하여 경남통계사무소 설치.[7]
  • 1990년 5월 26일: 경남통계사무소 소속으로 울산출장소 설치.[8]
  • 1995년 8월 12일: 경남통계사무소 소속으로 진주출장소 설치.[9]
  • 1998년 7월 1일: 경남통계사무소 소속으로 통영·하동·거창출장소를 설치. 울산출장소를 부산통계사무소로 이관.[10]
  • 2005년 7월 22일: 부산통계사무소를 부산지방통계청으로 개편.[11]
  • 2006년 1월 1일: 부산지방통계청과 경남통계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12]
  • 2007년 1월 1일: 경남통계사무소를 경남지방통계청으로 개편.[13]
  • 2008년 2월 29일: 부산지방통계청을 부산·울산지방통계청으로 개편. 경남지방통계청 소속으로 김해·밀양·합천출장소를 설치.[14]
  • 2009년 2월 1일: 부산·울산지방통계청과 경남지방통계청을 동남지방통계청으로 통합.[15] 밀양·하동출장소를 폐지하고 울산·창원·진주·통영·김해·거창·합천출장소를 울산·창원·진주·통영·김해·거창·합천사무소로 개편. 창원사무소 설치.[16]
  • 2015년 10월 1일: 거창·합천사무소 폐지.[17]

3. 직무


  • 소속기관 등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관할 지역통계의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관할 시군구 지역통계 작성의 승인 및 품질관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조사대행 및 지역통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조사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소관통계의 통계조사 실시·내용검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조사대상의 표본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통계 홍보 활동 및 지방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조직

동남지방통계청은 청장을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통계의 기획 및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관할 구역 내 통계 조사를 수행하는 소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4. 1. 청장

(내용 없음)

4. 2. 소속기관

사무소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명칭위치관할구역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366번길 2울산광역시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61경상남도 창원시·함안군·합천군·의령군·창녕군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63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하동군·남해군·거창군·함양군·산청군
통영사무소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355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김해사무소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경상남도 김해시·양산시·밀양시


참조

[1] 문서 소속기관 포함
[2] 법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5제4호
[3] 법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2항
[4]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7732호
[5]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9935호
[6]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0422호
[7]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2970호
[8] 총리령 총리령 제336호
[9] 총리령 총리령 제516호
[10]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령 제28호
[11]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8960호
[12]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9230호
[13]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9795호
[14] 법령 대통령령 제20689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5호
[15]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1210호
[16]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령 제53호
[17]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령 제500호
[18] 문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9] 문서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20] 법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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