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리보호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디자인권리보호는 디자인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여기에는 디자인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인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 용역 계약 시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디자인 창작물을 공지하여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디자인 공지 증명 제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제공하는 디자인 용역 수행 대가 기준에 대한 내용도 다룬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권리 - 기본권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헌법 등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보편성, 고유성, 항구성, 불가침성, 자연권성을 특징으로 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쟁점과 과제가 존재한다. - 권리 - 정보의 자유
정보의 자유는 정부 및 민간 기관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권리이며, 소비자의 정보 선택, 부패 방지, 정부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디지털 격차, 개인 정보 보호 등과 연관된다. - 디자인 -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대한민국디자인대상은 디자인 산업 진흥과 디자인 경영 성과를 포상하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되어 디자인 경영, 디자인 공로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시상한다. - 디자인 - 세계 디자인 수도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가 디자인을 통한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도시를 2년마다 선정하는 세계 디자인 수도는 선정된 도시에서 국제적인 디자인 행사 및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는 제도이며, 2008년 토리노를 시작으로 2026년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까지 선정되었다.
디자인권리보호 | |
---|---|
디자인 권리 보호 | |
![]() | |
개요 | |
목적 |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통해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 |
보호 대상 | 물품의 외관 도형 색채 이들의 결합 |
권리 종류 | 디자인권 디자인등록출원권 |
디자인권 | |
존속 기간 | 디자인 등록일로부터 20년 |
효력 |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를 업으로서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독점 |
권리자 | 디자인권자 |
디자인등록출원권 | |
내용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권리자 |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 |
디자인 보호법 | |
주요 내용 | 디자인의 보호 요건 디자인권의 발생, 이전, 소멸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
관련 법률 |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
기타 | |
참고 사항 | 디자인 보호는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 |
2. 디자인 관련 법률 및 제도
대한민국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을 통해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디자이너가 창작 활동에 전념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 속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제도 및 법률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자인 법률 자문: 디자인 관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한다.
- 디자인 분쟁 조정: 디자인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지원하며,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디자인 표준계약서: 디자인 용역 계약 시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표준화된 계약서 양식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 디자인 공지 증명: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창작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타인의 무단 도용 및 등록을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디자인 대가 기준: 디자인 용역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적정한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디자이너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자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2. 1. 디자인 법률 자문
디자인 관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나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해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2. 1. 1. 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인 관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법률 자문을 받은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분쟁 건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될 수 있다.
이 자문단은 2012년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디자인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출범식을 개최하며 시작되었다.[2]
2. 2. 디자인 분쟁 조정
디자인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디자인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3][4]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며, 조정이 성립될 경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2. 2. 1.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디자인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디자인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게 된다. 만약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2012년에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4]2. 3. 디자인 표준계약서
(내용 없음)2. 3. 1. 디자인표준계약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3]에 따라 고시된 4종의 계약서이다. 2013년 디자인공지증명 제도와 함께 시행되었다.[5]이는 계약 체결 경험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있더라도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디자이너 또는 디자인 기업(공급자)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계약서에는 디자인 용역 계약 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표준적인 계약 조항들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디자인 용역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평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여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4. 디자인 공지 증명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창작 사실을 공지하여 타인의 무단 등록을 막고 분쟁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공지증명된 디자인은 특허청의 디자인권 및 특허 심사 과정에서 창작 사실의 증거 자료로 활용되어, 권리 없는 자의 디자인 침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2. 4. 1. 디자인공지증명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간단한 신청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디자인 창작물을 공지하여,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공지증명된 디자인은 특허청에서 디자인권 및 특허 심사를 할 때 창작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권리가 없는 자가 디자인을 무단으로 등록하여 발생하는 디자인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 제도는 2013년에 디자인 표준계약서와 함께 시행되었다.[5]
디자인등록과 디자인공지증명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디자인등록 | 디자인공지증명 |
---|---|---|
목적 |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디자인권 발생 | 공지 사실 증명 |
처리 기간 | 출원 후 6개월 내외 | 짧음 (1~3일) |
권리 범위 |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디자인보호법 제92조) | 독점적·배타적 권리 없음 단, 공지증명 후 12개월 이내에 디자인 출원을 하면 디자인권(재산권) 확보 가능 |
신청 절차 | 출원인이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고 디자인 등록 출원서 제출 실체 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 후, 설정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 발생 |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도면과 신청서만 제출 실체 심사 과정이 없어 절차가 간단함 |
비용 | 출원 비용: 9.4만원 설정 등록료(1~3년분): 7.5만원 연차 등록료: 4년 차부터 3년 단위로 누진제 적용 | 2만원/건 대학생 이하는 무료 (변리사 대행 없이 직접 등록 가능) |
권리 보호 기간 | 존속 기간 20년 | 부정경쟁방지법상 창작일로부터 3년간 보호 |
2. 5. 디자인 대가 기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근거하여 디자인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 기준을 제공한다.[3]2. 5. 1. 디자인대가기준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2(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3]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제공하는 디자인 용역 수행 대가 기준이다.
참조
[1]
서적
디자인 코리아 : 50가지 키워드로 본 한국 디자인 진흥 50년
2020-06-19
[2]
웹인용
디자인 법률자문단 출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앞장설 것"
https://news.naver.c[...]
2020-12-21
[3]
웹인용
산업디자인진흥법(법률 제16128호)
https://www.law.go.k[...]
2020-12-21
[4]
웹인용
법조계-학계-업계 ‘디자인분쟁 해결사’ 나섰다
https://www.fnnews.c[...]
2020-12-21
[5]
웹인용
산업부, 디자인산업계 불공정행위 손본다
https://www.etoday.c[...]
2020-12-21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