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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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또 하나의 약속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아버지의 투쟁을 그린 영화이다. 영화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되었으며, 딸의 죽음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는 아버지와 이를 은폐하려는 기업 간의 갈등을 그린다. 영화 개봉 후, 삼성은 영화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회사의 이미지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영화의 영향으로 삼성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했지만, 보상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영화는 산업 안전 보건 문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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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은 1961년생으로 삼성전자에서 무선사업부 사장과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다.
또 하나의 약속 - [영화]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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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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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 김태윤 |
제작 | 이원재 박성일 윤기호 |
각본 | 김태윤 |
출연 | 박철민 김규리 윤유선 박희정 |
음악 | 연리목 |
촬영 | 최영환 |
편집 | 문세경 |
배급 | OAL 미디어 콘텐츠 그룹 |
스튜디오 | 또 하나의 약속 영화 제작 위원회 에이트볼 픽쳐스 |
개봉일 | 부산 국제 영화제: 2013년 10월 4일 대한민국: 2014년 2월 6일 |
상영 시간 | 120분 |
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제작비 | 3억 972만 5천원 |
2. 영화 정보
이 영화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인 용인 기흥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2007년 사망한 황유미와, 그의 아버지 황상기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산업재해 인정 법적 투쟁을 벌인 과정을 극화한 것이다.[17] 영화는 1심 판결 선고 부분에서 끝을 맺었으나, 실제 재판은 2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마무리되었고, 황유미는 산업재해 피해자임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았다.
2. 1. 줄거리
강원도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아버지 상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 윤미가 반도체 공장인 진성 공장에 취직하자 자랑스러워한다. 윤미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돕고, 동생 윤석의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취업을 선택했다. 그러나 2년 후, 윤미는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고, 4년 뒤 상구의 택시 뒷좌석에서 사망한다.[17]상구는 공장에서 윤미의 동료들 중 다수가 뜻밖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진성이 딸의 질병과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확신한다. 그는 거대 재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노동 변호사를 찾아간다. 상구와 그의 가족은 변호사, 다른 백혈병 환자 가족들과 함께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다. 회사는 이 문제가 공개되지 않도록 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회유와 압박 수단을 사용하며 가족들을 흔들리게 한다. 진성 직원들은 원고 가족들을 염탐하고, 스토킹하고, 위협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나 가족의 안녕 때문에 재판 증인이 되기를 꺼려한다.
이 영화는 황상기 씨와 그의 딸 황유미 씨가 삼성을 상대로 벌인 4년간의 법적 투쟁을 각색한 것이다. 삼성은 세계 최대 기술 기업 중 하나이자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다. 황유미 씨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지 2년 만에 백혈병 말기 진단을 받았으며, 2007년 2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4]
영화는 1심 판결 선고 부분에서 끝을 맺었으나, 실제 재판은 2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마무리되었고, 황유미는 산업재해 피해자임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았다.[17]
2. 2. 등장인물
배우 | 역할 | 비고 |
---|---|---|
박철민 | 한상구 역 | |
윤유선 | 윤정임 역 | |
김규리 | 유난주 역 | |
박희정 | 한윤미 역 | |
유세형 | 한윤석 역 | |
이경영 | 교익 역 | |
정영기 | 채도영 역 | |
김영재 | 이 실장 역 | |
정진영 | 판사 역 | |
김창회 | 김종대 역 | |
박혁권 | 박정혁 역 | |
오대환 | 고 기자 역 | |
임종윤 | 진성 부사장 역 | 특별출연 |
맹봉학 | 원무과장 역 | 특별출연 |
노종면 | 뉴스앵커 역 | 특별출연 |
신현탁 | 경찰 1 역 | 특별출연 |
2. 3. 개봉 및 반응
또 하나의 약속한국어은 2013년 10월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파노라마 섹션에서 처음 공개되었으며,[13] 2014년 2월 6일에 정식 개봉되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의 좋은 평가와 높은 예매율에도 불구하고, 전국 100개 상영관에서만 상영되었는데, 이는 예상치의 3분의 1 수준이었다.[14]3. 실화 배경
영화의 모티브는 황상기 씨와 그의 딸 황유미 씨가 삼성을 상대로 벌인 4년간의 법적 투쟁 실화이다.[4] 황유미 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인 용인 기흥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2007년 사망했다.[17]
영화는 1심 판결에서 끝을 맺었으나, 실제 재판은 2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마무리되었고, 황유미 씨는 산업재해 피해자임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았다.
삼성 측은 황 씨의 근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혈액 질환 발생률이 한국 평균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검토와 미국 컨설팅 회사 Environ International의 연구에서도 작업 환경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5]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SHARPS)에 따르면, 황유미 씨가 앓았던 희귀 백혈병은 20세에서 29세 사이의 한국인 10만 명 중 4.2명에게서만 나타난다. 황상기 씨는 삼성이 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5]
3. 1. 황유미 씨 사건 개요
황상기 씨의 딸 황유미 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인 용인 기흥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렸다.[17]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동생의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반도체 공장에 취직한 지 2년 만이었다.[4] 황유미 씨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4년 뒤인 2007년 아버지 황상기 씨가 모는 택시 뒷좌석에서 2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4]3. 2. 산업재해 인정 투쟁
이 영화는 황상기 씨와 그의 딸 황유미 씨가 삼성을 상대로 벌인 산업재해 인정 투쟁을 다룬다. 황유미 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인 용인 기흥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2007년 사망했다.[17] 황상기 씨는 딸의 죽음이 직업병과 관련이 있다고 믿고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4]삼성 측은 황유미 씨의 근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산업에서의 혈액 질환 발생률이 한국 평균보다 낮으며, 독립적인 연구에서도 작업 환경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5] 그러나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SHARPS)에 따르면, 황유미 씨가 앓았던 희귀 백혈병은 20세에서 29세 사이의 한국인 10만 명 중 4.2명에게서만 나타난다.[5]
황상기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6] 2011년, 서울 행정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판결을 뒤집고 삼성 공장의 유해 화학 물질이 황유미 씨 등 두 명의 근로자에게 암을 유발했거나 가속화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개인이 재벌을 상대로 승소한 최초의 사례였다.[2]
이후 다른 피해자와 가족들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SHARPS에 따르면 약 200명의 근로자가 삼성 및 다른 메모리 칩 제조업체를 상대로 유사한 주장을 제기했다.[5]
영화의 영향으로 삼성은 2014년 5월 14일, 전직 직원들의 질병에 대해 인정하고 보상을 약속했다. 삼성은 독립적인 중재 위원회를 구성하여 질병을 앓은 근로자들의 사례를 검토하고 보상에 합의하기로 했다.[8] 그러나 회사는 중재 위원회의 모든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자체적인 "보상 위원회"를 설치했다.[9] 그 직후 삼성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여기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이 포함되었다고 알려졌다.[10]
이에 SHARPS는 삼성이 중재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게시했고,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명했다.[11] 2015년 10월 7일, 서울 삼성 본사 앞에서 연좌 농성이 시작되었으나,[12] 그 이후 삼성은 SHARPS 또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의 대화를 재개하지 않았다.
3. 3. 관련 단체 및 인물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단체 및 인물은 다음과 같다.- '''황상기''': 황유미 씨의 아버지이자 택시 운전사. 딸의 죽음 이후 삼성을 상대로 법적 투쟁을 벌였다.[4]
- '''황유미''':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4]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SHARPS)''': 황유미 씨 사건을 비롯하여 삼성 및 다른 메모리 칩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질병을 얻은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단체. 약 200명의 근로자가 이 단체를 통해 유사한 주장을 제기했다.[5]
- '''이종란''': 산업 보건 권리 운동가이자 변호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삼성전자 직원 39명의 직업 관련 질병 보상 청구를 지원했다.[5]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를 보상하고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정부 기관. 황상기 씨의 소송에서 삼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서울 행정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6][2]
3. 4. 삼성의 대응
삼성전자는 황유미 씨의 근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혈액 질환 발병률이 한국 평균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검토와 미국 컨설팅 회사 Environ International의 연구에서도 작업 환경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5]2011년 서울 행정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판결을 뒤집고, 삼성 공장의 유해 화학 물질이 황유미 씨 등 두 명의 근로자에게 암을 유발했거나 적어도 가속화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개인이 재벌을 상대로 승소한 최초의 사례였다.[2]
영화 개봉 후, 삼성은 회사 공식 블로그 '삼성 투모로우'에 온라인 반박문을 게시하여 영화가 상황을 "불공정하게 묘사"하고 "단순화"했으며, 회사의 이미지가 악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7]
2014년 5월 14일, 삼성은 전직 직원들이 회사에서 일한 후 질병에 걸린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백혈병 및 기타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약속했다. 삼성은 질병을 앓은 근로자들의 사례를 검토하고 보상에 합의하기 위한 독립적인 중재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공장의 작업 조건에 대한 평가를 약속했다.[8]
하지만 회사는 중재 위원회의 모든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상 위원회"를 설치했다.[9] 그 직후 삼성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여기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이 포함되었다고 보도되었다.[10] 이후 삼성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SHARPS) 또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의 대화를 재개하지 않았다.
4. 사회적 영향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인 용인 기흥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2007년 사망한 황유미 씨와 아버지 황상기 씨의 산업재해 인정 투쟁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17] 이 사건은 산업 안전 보건 문제 제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 확산, 관련 법 제도 개선 등 한국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주었다.
4. 1. 산업 안전 보건 문제 제기
이 영화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인 용인 기흥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황유미 씨와 그녀의 아버지 황상기 씨가 삼성을 상대로 벌인 산업재해 인정 투쟁을 극화한 것이다.[17][4]삼성 측은 황유미 씨의 근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도체 산업에서의 혈액 질환 발생률이 한국 평균보다 낮고, 작업 환경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상기 씨는 삼성이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5]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6] 2011년 서울 행정 법원은 이를 뒤집고 삼성 공장의 유해 화학 물질이 황유미 씨 등에게 암을 유발했거나 가속화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개인이 재벌을 상대로 승소한 최초의 사례였다.[2]
이 사건 이후, 삼성 및 다른 반도체 회사에서 유사한 질병을 앓는 노동자들의 사례가 200여 건 제기되었다.[5][14]
영화의 영향으로 삼성은 2014년 5월, 전직 직원들의 질병에 대해 인정하고 보상을 약속했다. 독립적인 중재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에 합의하고, 공장 작업 조건 평가를 약속했다.[8] 그러나 삼성은 중재 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자체 보상 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9][10] 이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SHARPS)는 삼성의 권고 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고,[11] 2015년 10월부터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12]
4.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 확산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 씨와 아버지 황상기 씨의 산업재해 인정 투쟁을 다룬 영화이다.[17]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삼성 측은 황유미 씨의 질병과 근무 환경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혈액 질환 발생률이 한국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5]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와 Environ International의 연구에서도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5] 그러나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SHARPS)에 따르면 황유미 씨가 앓았던 희귀 백혈병은 20세에서 29세 사이 한국인 10만 명 중 4.2명에게서만 나타나는 희귀 질환이었다.[5]
황상기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서울 행정 법원은 삼성 공장의 유해 화학 물질이 황유미 씨 등 두 명의 근로자에게 암을 유발했거나 최소한 가속화했다고 판결했다.[2] 이는 개인이 재벌을 상대로 승소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다.[2]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SHARPS에 따르면 약 200명의 근로자가 삼성 및 다른 메모리 칩 제조업체를 상대로 유사한 주장을 제기했다.[5]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삼성전자 직원 39명이 직업 관련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보상 청구를 했으며, 그 중 3건이 성공했다.[5]
영화 개봉 이후 삼성은 2014년 5월 14일, 전직 직원들이 회사에서 일한 후 질병에 걸린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백혈병 및 기타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약속했다.[8] 삼성은 독립적인 중재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8] 이후 자체적인 "보상 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추가 청구를 포기하도록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9][10]
이처럼 영화 《또 하나의 약속》과 실제 사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특히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4. 3. 관련 법 제도 개선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모티브가 된 황유미 씨 사건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 발병과 관련된 산업재해 인정 투쟁이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산업재해 관련 법 제도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17]2007년 황유미 씨가 사망한 후, 아버지 황상기 씨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법적 투쟁을 시작했다.[17] 근로복지공단은 처음에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지만,[6] 2011년 서울 행정 법원은 이를 뒤집고 삼성 공장의 유해 화학 물질이 황유미 씨 등 노동자들의 질병을 유발했거나 악화시켰다고 판결했다.[2] 이는 개인이 재벌을 상대로 승소한 최초의 사례였다.[2]
이후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제기되었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SHARPS)에 따르면 약 200명의 노동자가 삼성 등을 상대로 유사한 주장을 제기했다.[5]
이러한 움직임과 영화의 영향으로, 삼성전자는 2014년 5월 14일, 전직 직원들의 질병에 대해 인정하고 백혈병 및 기타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약속했다.[8]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중재 위원회 구성을 합의했다.[8] 그러나 삼성은 중재 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자체적인 보상 위원회를 설치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9]
5. 논란
이 영화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인 용인 기흥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2007년 사망한 황유미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산업재해 인정 법적 투쟁을 벌인 아버지 황상기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17] 영화는 1심 판결 선고 부분에서 끝을 맺었으나, 실제 재판은 2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황유미가 산업재해 피해자임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았다. 영화 개봉 당시에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영화 말미에 1심 판결 이후의 항소 사실과 진행 상황이 간략하게 언급되었다.
5. 1. 삼성의 책임 인정 범위
이 영화의 모티브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인 용인 기흥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투병 후 2007년 사망한 황유미이다.[17] 황유미의 아버지 황상기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산업재해 인정 법적 투쟁을 벌였으며,[17] 영화는 이 과정을 극화했다.[17]영화는 1심 판결 선고 부분에서 끝났으나, 개봉 당시에는 항소가 진행 중이었다. 영화 마지막에 1심 판결 이후 영화 개봉 시점까지의 항소 사실 등 진행 상황이 언급되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된 재판은 2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대법원 상고 포기로 마무리되었고, 황유미는 산업재해 피해자로 최종 확정받았다.
5. 2. 보상 문제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황유미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인 용인 기흥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투병했으며, 2007년 아버지 황상기가 모는 택시 뒷자리에서 사망했다.[17] 황상기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산업재해 인정 법적 투쟁을 벌였다.[17]영화는 1심 판결 선고 부분에서 끝을 맺었으나, 영화 개봉 당시에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영화 마지막에 1심 판결 선고 이후부터 영화 개봉 시점까지의 항소 사실을 포함한 진행 상황이 언급되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된 재판은 2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마무리되었고, 황유미는 산업재해 피해자임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았다.
5. 3. 영화의 사실 왜곡 논란
영화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인 용인 기흥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투병하다 2007년 사망한 황유미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산업재해 인정 법적 투쟁을 벌인 아버지 황상기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17] 영화는 1심 판결 선고 부분에서 끝을 맺었으나, 실제 재판은 2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황유미가 산업재해 피해자임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았다. 영화 개봉 당시에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영화 말미에 1심 판결 이후의 항소 사실과 진행 상황이 언급되었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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