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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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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리기코구(Riigikogu)는 에스토니아의 단원제 의회이다. 1919년 에스토니아 제헌 의회의 개원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1920년 헌법에 따라 비례대표제로 선출된 1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1930년대에는 의회 권한이 축소되기도 했지만,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에스토니아가 독립을 회복하면서 1992년 헌법에 따라 리기코구가 다시 부활했다. 현재는 10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18세 이상의 에스토니아 국민이 선거권을, 21세 이상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리기코구는 법률 제정, 대통령 선출, 예산 심의 등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며, 11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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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코구 - [의회]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명칭리기코구
로마자 표기Riigiko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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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코구 로고
의회 형태단원제
설립1919년 4월 23일
1992년 10월 21일 (재건)
해산1940–1991년
위치탈린, 에스토니아, 토음페아 성 의회 건물
웹사이트www.riigikogu.ee
구성
의장라우리 후사르
소속 정당에스토니아 200
의장 선출일2023년 4월 10일
제1 부의장토마스 키비마기
소속 정당개혁
제1 부의장 선출일2023년 4월 10일
제2 부의장아르보 알레르
소속 정당EKRE
제2 부의장 선출일2024년 4월 15일
의원 수101석
리기코구 구성
리기코구 구성
회의 장소토음페아 성 내 의회 건물, 탈린
위원회헌법위원회
문화위원회
경제위원회
환경위원회
유럽연합위원회
재정위원회
외교위원회
법률위원회
국방위원회
농촌위원회
사회위원회
정당별 의석 수
|border=silver}} 개혁 (39)
|border=silver}} SDE (14)
|border=silver}} E200 (13)

|border=silver}} EKRE (11)
|border=silver}} 이사마 (9)
|border=silver}} Centre (7)
ERK (1)
|border=silver}} 무소속 (7)
선거
최근 선거2023년 3월 5일
다음 선거2027년 3월 7일까지
투표 제도비례대표제
수정된 돈트 방식

2. 역사

1919년 에스토니아 제헌 의회가 개원하면서 에스토니아 의회가 시작되었다.[1] 1920년 에스토니아 헌법에 따라 3년 임기의 100인으로 구성된 단원제 의회인 리기코구가 설립되었다. 1920년부터 1932년까지 다섯 차례의 총선이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치러졌다.

1934년 쿠데타 이후 의회는 해산되었고, 1938년 선거에서는 개인 후보만 출마할 수 있었다. 이후 소련나치 독일 점령기 동안 의회는 해산되었다.

2. 1. 태동기 (1919년 ~ 1940년)

1919년 4월 23일 에스토니아 제헌의회가 개원하면서 에스토니아 의회가 탄생하였다.[7] 1920년 에스토니아 헌법에 따라 의원 100인, 임기 3년의 단원제 의회인 리기코구가 구성되었다. 총선은 의회 3년차 되는 해의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치러지는 것으로 고정되었다. 첫 총선은 1920년에 치러졌으며, 1923년부터 1932년까지 총 네 차례의 총선이 더 치러졌다. 지역구 단위에 따라 비례대표제로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처음 두 총선에서는 최소득표율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1926년 총선부터 2%의 최소득표율이 적용되었다. 당시 국회의사당으로는 톰페아성이 사용되었는데, 중세시대에 지어진 기존의 성 안뜰에 1922년 표현주의 양식으로 새 의사당 건물이 신축되었다.

1933년 제헌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로 통과되어 국가원수에게 보다 강력한 행정권이 부여되었다. 이듬해 1934년 콘스탄틴 패츠는 이 권한을 사용하여 에스토니아 의회를 해산하고, 쿠데타 혐의를 피하고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1937년 2차 개헌이 국민투표로 통과되면서 국민의회(Riigivolikogu)와 국가의회(Riiginõukogu)로 구성된 양원제 의회가 도입되었다. 이듬해 치러진 1938년 에스토니아 총선은 집권당과 무소속 개인 후보만 출마할 수 있는 형태로 치러졌다.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후 1940년, 독소 불가침 조약에 따른 소련의 발트3국 점령으로 에스토니아가 소련에 점령되면서 리기코구는 완전히 해산되었다.

2. 2. 소련 점령기 (1940년 ~ 1991년)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후 1940년, 독소 불가침 조약에 따른 소련의 발트3국 점령으로 에스토니아가 소련의 지배를 받으면서 리기코구는 완전 해산되었다.[7] 1941년 나치 독일의 점령과 1944년 소련의 발트3국 수복 이래 1991년 소련 해체까지, 약 50년 간 리기코구는 소집되지 않았으며 리기코구가 쓰던 톰페아성은 에스토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최고회의 건물로 사용되었다.

2. 3. 독립 회복 이후 (1991년 ~ 현재)

소련 해체 이후 에스토니아가 자주권을 회복한 지 1년 뒤인 1992년 여름, 제3차 에스토니아 헌법이 제정되었다.[1] 1992년 헌법은 1920년과 1938년 헌법의 각 조항을 절충하였으며, 에스토니아가 1920년부터 1940년까지 존재했던 국가를 계승함을 명시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리기코구 복원을 위한 총선이 실시되어 10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 의회가 개원했다.

리기코구의 선거제도는 변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5%의 전국 득표율 조항을 두며, 동트식을 채택하되 나눗수를 0.9의 거듭제곱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변동은 일반적인 형태의 동트 수식보다 더 불균형된 수치를 산출한다.[1]

현재 의석 배분은 다음과 같다(2023년 3월 5일 2023년 에스토니아 총선 결과):[1]

정당의석 수당 대표
개혁당38카야 칼라스
사회민주당14라우리 라에네메츠
에스토니아 20013마르구스 차흐크나
보수 인민당11마르틴 헬메
이사마11우르마스 레인살루
중앙당6미하일 쾰바르트
무소속8


  • 설치 연도: 1991년[1]
  • 임기: 4년 (해산 가능) (헌법 제60조 제3항·제4항)[1]
  • 정원: 101명 (헌법 제60조 제1항)[1]
  • 선거 제도: 자유 명부식 비례대표제 (전국을 12개 블록으로 구분하여 각 블록에서 5~14명을 선출. 전국에서 법정 득표율 5%를 획득한 정당만 의석 획득)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비례대표 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1]


3. 선거 제도

리기코구의 선거 제도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전국 득표율 5%의 조항을 두며, 동트식을 채택하되 나눗수를 0.9의 거듭제곱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반적인 동트식보다 더 불균형적인 결과를 낸다.[1]


  • 선거권: 18세 이상의 에스토니아 국민에게 주어진다. 단, 법원에서 법적 무능력을 선고받은 사람은 선거권을 잃는다.
  • 피선거권: 21세 이상이고 선거권을 가진 에스토니아 국민에게 주어진다. 국회의원은 다른 공직을 겸임할 수 없다.

3. 1. 역대 총선

1992년 총선 이후 에스토니아 의회인 리기코구에서 치러진 역대 총선 결과는 다음과 같다. 리기코구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5%의 전국 득표율 조항을 두고 동트식을 사용한다. 다만, 나눗수를 0.9의 거듭제곱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반적인 동트식보다 더 불균형된 수치를 산출한다.[1]

{| class="wikitable"

|-

! 연도 !! 선거 !! 집권 여당 !! 주요 정당별 의석 수

|-

| 1992년

| 총선

|

|

29171512108811
조국안전한 고향인민 전선온건파독립ERP시민녹색당EEE



|-

| 1995년

| 총선

|

|

4119168665
연합/농촌개혁중앙RKEI와 ERSP온건파우리 집우익



|-

| 1999년

| 총선

|

|

28181817776
중앙당프로 파트리아개혁당중도파연합당농민연합연합



|-

| 2003년

| 총선

|

|

2828191376
중앙당레스 푸블리카개혁당인민 연합조국온건파



|-

| 2007년

| 총선

|

|

3129191066
개혁당중앙당IRLSDE녹색당인민연합



|-

| 2011년

| 총선

| 개혁당

|

33262319
개혁당중앙당IRLSDE



|-

| 2015년

| 총선

| 개혁당

|

3027151487
개혁당중앙당사회민주당조국과 공화국 연합(IRL)자유당EKRE



|-

| 2019년

| 총선

| 개혁당

|

3426191210
개혁당중앙당EKRE이사마SDE



|-

| 2023년

| 총선

| 개혁당

|

3717161498
개혁당EKRE중앙당에스토니아 200SDE이시마



|}

4. 의회 권한 및 기능

1992년 9월, 에스토니아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회복한 지 1년 후, 국민투표를 통해 채택된 세 번째 헌법을 기반으로 의회 선거가 치러졌다. 1992년 헌법은 1920년 및 1938년 헌법의 요소를 통합하고 1918년에서 1940년 사이에 존재했던 에스토니아 국가와의 연속성을 명시적으로 주장하며, 10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 의회인 리이코구의 부활을 명시했다.[1] 현재 의회 시스템은 비례대표제를 따르지만, 5%의 전국 장벽이 설정되어 있고 수정된 D'Hondt 공식(제수는 0.9 제곱으로 계산)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수정 방식은 일반적인 공식 형태보다 불균형을 더 많이 발생시킨다.

리이코구는 헌법 제65조에 명시된 다양한 권한을 가진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권한" 참조)

4. 1. 권한

리기코구의 권한은 헌법 제6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1]

  • 법률 및 동의안 채택
  • 국민 투표 실시 결정
  • 대통령 선출
  • 국제 조약의 비준 및 파기
  • 정부 조직에 관한 총리에게 권한 위임
  • 예산 채택 및 결산 승인
  •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대법원장, 에스토니아 은행 총재, 회계검사원 총재, 법무총장, 군 최고사령관 임명
  • 대법원장의 제안에 따른 대법원 판사 임명
  •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이사 임명
  • 정부의 제안에 따른 국채 발행 및 인수
  • 에스토니아 국민, 타국, 국제 기구에 대한 성명 및 선언 발표
  • 포상, 군의 서열, 외교 서열 설정
  • 정부, 총리, 개별 장관 중 한 명에 대한 불신임안 채택
  • 국가 비상사태 선언
  •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선전포고 또는 동원령 공포


리기코구는 법률안이나 중요 국정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2] 국민투표에서 찬성 다수를 얻은 법률안은 즉시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고, 구속력을 갖는다.[3] 반대로 찬성 다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리기코구는 즉시 해산되고, 총선거가 실시된다.[4] 다만, 예산, 세금, 공채, 조약의 비준 및 폐기, 비상사태의 선언 및 해제는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5]

법률은 대통령이 공포하지만,[6] 대통령은 공포를 거부하고 14일 이내에 이유를 첨부하여 리기코구에 회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리기코구는 수정 없이 법률안을 대통령에게 재제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최고재판소에 법률안의 위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최고재판소가 합헌으로 간주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해당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7]

4. 2. 행정부와의 관계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총리와 대통령은 모두 의회에서 선출되며, 일반적으로 여당 대표가 총리로 취임한다. 대통령은 간접 선거(복수 선거제)로 선출되므로 실제 권한은 제한되어 있다.[1]

리기코구(Riigikogu)가 정부 또는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과반수로 채택한 경우에는 정부는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리기코구의 해산과 총선거 실시를 제안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총사퇴하게 된다.[1] 또한 정부는 특정 법안에 대해 스스로에 대한 신임을 연계시킬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정부는 총사퇴하게 된다.[1]

4. 3. 입법 절차

에스토니아 헌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법률 발의권은 다음 주체에게 있다.[1]

  • 리기코구 의원
  • 리기코구 내 회파
  • 리기코구 내 위원회
  • 정부
  • 대통령 (헌법 개정 법률안에 한함)


리기코구는 찬성 다수의 동의에 따라 원하는 법률을 정부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헌법 제103조 제2항).[1] 국적법이나 통치 기구에 관한 중요 법률 등 17종류의 법률은 제정·개정이 리기코구 의원 다수의 전권으로 한다(헌법 제104조 제2항).[1]

3독회제가 채택되며, 통상적인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1]

# 법률안을 의장에게 제출한다(리기코구 절차 규칙·원내 규칙 법 제91조 제1항).[1]

# 제1독회: 법률안의 일반 원칙에 대해 심의한다(동 제98조 제2항).[1]

# 제2독회: 법률안의 조문에 대해 심의한다(동 제105조 제1항). 법률안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도 이때 투표가 이루어진다(동 제106조 각 항).[1]

# 제3독회: 제1독회, 제2독회를 거친 최종 법률안에 대해 최종 투표에 부쳐진다(동 제110조 각 항, 제111조 각 항).[1]

다만 국제 협약·조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3독회제의 동의를 제출하지 않는 한, 2독회제로 심사된다(동 제115조).[1]

정부는 회계 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리기코구에 제출한다(리기코구 절차 규칙・원내 규칙법 제119조 제1항).[1]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3독회제로 심사한다(동 제120조 제1항).[1]

법률은 대통령이 공포하지만(헌법 제107조 제1항),[1] 대통령은 공포를 거부하고 14일 이내에 이유를 첨부하여 리기코구에 회부할 수 있다. 리기코구는 수정 없이 법률안을 대통령에게 재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최고재판소에 법률안의 위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최고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하면 대통령은 해당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동조 제2항).[1]

4. 4. 헌법 개정 절차

헌법 개정안 발의권은 리기코구 의원 5분의 1 또는 대통령 중 한쪽이 가진다.[1] 비상사태 또는 전쟁 상태에서는 헌법을 개정할 수 없다.[2] 헌법 개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같은 사안의 헌법 개정안을 1년간 제출할 수 없다.[3]

헌법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헌법 개정 시행일은 개정 성립일로부터 최단 3개월 후이다.[4] 헌법 개정 법률안은 리기코구에서 삼독회로 논의된다. 제1독회와 제2독회 사이는 최단 3개월, 제2독회와 제3독회 사이는 최단 1개월 간격을 둔다. 제3독회에서는 헌법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개정 방법이 결정된다.[5]

개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국민 투표''':[6] 헌법 제1장 "총칙"과 제15장 "헌법 개정"은 이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개정되지 않는다.[7] 헌법위원회가 국민 투표에 의한 개정을 제안한 경우에는 리기코구의 5분의 3 의원이 이에 찬성함으로써 국민 투표 부의가 결정된다. 5분의 3에 미치지 못하면 헌법 개정 법률안 자체가 폐안된다. 부의를 요구하는 동의 제출부터 국민 투표 실시까지 최단 3개월을 띄운다. 국민 투표에서 찬성 다수를 얻으면 헌법 개정이 성립한다.
  • '''리기코구에서의 2기 연속 절차''': 헌법위원회가 2기 연속 절차를 제안한 경우에는 먼저 1기(현재 심의 중인 회기)에서 리기코구 의원의 다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헌법 개정 법률안 자체가 폐안된다. 이어지는 2기 제1독회에서 헌법 개정 법률안을 수정하지 않고, 그 후 리기코구 의원의 5분의 3이 찬성하면 헌법 개정이 성립한다. 5분의 3에 미치지 못하면 폐안된다.
  • '''리기코구의 긴급 절차''': 헌법위원회가 긴급 절차를 제안한 경우에는 리기코구의 5분의 4 의원이 찬성함으로써 헌법 개정 법률안이 긴급 사안이라는 동의가 제출된다. 5분의 4에 미치지 못하면 헌법 개정 법률안 자체가 폐안된다. 동의 제출에 따라 열리는 회의에서 리기코구 의원의 3분의 2 의원이 헌법 개정 법률안에 찬성하면 헌법 개정이 성립한다.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면 폐안된다.

5. 구성 및 조직

리기코구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으로 구성되는 의장단과 11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1]

1992년 10월 5일에 설립된 리이코구 사무처(에스토니아어: Riigikogu Kantselei)는 리이코구가 헌법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 기관이다.[5]

5. 1. 의장단

리기코구 의장단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으로 구성된다.[3] 역대 의장은 다음과 같다.

이름임기의회
오토 스트란드만1921년 1월 4일 – 1921년 11월 18일제1 리이깃코구[3]
유한 쿠크1921년 11월 18일 – 1922년 11월 20일제1 리이깃코구[3]
콘스탄틴 패츠1922년 11월 20일 – 1923년 6월 7일제1 리이깃코구[3]
얀 톤니손1923년 6월 7일 – 1925년 5월 27일제2 리이깃코구[3]
아우구스트 레이1925년 6월 9일 – 1926년 6월 22일제2 리이깃코구[3]
카를 에인분드1926년 6월 22일 – 1932년 7월 19일제3 리이깃코구, 제4 리이깃코구, 제5 리이깃코구[3]
얀 톤니손1932년 7월 19일 – 1933년 5월 18일제5 리이깃코구[3]
카를 에인분드1933년 5월 18일 – 1934년 8월 29일제5 리이깃코구[3]
루돌프 페노1934년 9월 28일 – 1937년 12월 31일제5 리이깃코구[3]
위리 울루오츠1938년 4월 21일 – 1939년 10월 12일제6대 국회[3]
오토 푸크1939년 10월 17일 – 1940년 7월 5일제6대 국회[3]
미흐켈 푼크1938년 4월 21일 – 1940년 7월 5일제6대 리기코구[3]
아르놀트 베이메르1940년 7월 21일 – 1940년 8월 25일
아르놀트 류텔1990년 3월 29일 – 1992년 10월 5일
윌로 누기스1990년 3월 29일 – 1992년 10월 5일
윌로 누기스1992년 10월 21일 – 1995년 3월 21일제7대 리기코구[3]
토마스 사비1995년 3월 21일 – 2003년 3월 31일제8대 리기코구, 제9대 리기코구[3]
에네 에르그마2003년 3월 31일 – 2006년 3월 23일제10대 리기코구[3]
토마스 바레크2006년 3월 23일 – 2007년 4월 2일제10대 리기코구[3]
에네 에르그마2007년 4월 2일 – 2014년 3월 20일제11대 리기코구, 제12대 리기코구[3]
에이키 네스토르2014년 3월 20일 – 2019년 4월 4일제12대 리기코구, 제13대 리기코구[3]
헨 포르루아스2019년 4월 4일 – 2021년 3월 18일제14대 리기코구[3]
위리 라타스2021년 3월 18일 – 2023년 4월 10일제14대 리기코구[3]
라우리 후사르2023년 4월 10일 – 현재제15대 리기코구[4]


5. 2. 상임위원회

리기코구에는 다음 11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1]

5. 3. 사무처

1992년 10월 5일에 설립된 리이코구 사무처(에스토니아어: Riigikogu Kantselei)는 리이코구가 헌법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 기관이다.[5] 사무처의 [https://www.riigikogu.ee/en/parliament-of-estonia/chancellery-riigikogu/board-and-departments/ 부서]는 일상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참조

[1] 웹사이트 Riigikogu https://www.riigikog[...] 2018-12-17
[2] 웹사이트 Salaries of MPS https://www.riigikog[...]
[3] 웹사이트 Riigikogu juhatus https://www.riigikog[...] 2019-06-18
[4] 뉴스 Eesti 200 leader Lauri Hussar elected Riigikogu speaker https://news.err.ee/[...] ERR 2023-04-10
[5] 웹사이트 Chancellery of the Riigikogu https://www.riigikog[...] 2020-03-21
[6] 문서 2018年に祖国共和連合から改称。
[7] 웹인용 Riigikogu https://www.riigik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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