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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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처벌하지 않지만, 제3자를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에는 처벌받는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 그리고 신고 행위로 구성된다. 일본에서는 비방 중상이 비판과 구분되며, 인격 공격, 명예훼손, 모욕, 신용 훼손, 업무 방해 등의 법적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인터넷과 SNS 상에서의 비방 중상 문제가 심각하며, '손가락 살인'과 같은 용어가 사용될 정도로 피해가 크다. 일본 정부는 SNS 상의 비방 중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 무고죄 (대한민국)
2. 1. 종류
자기 자신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제3자에게 자기무고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처벌받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며,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을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2. 2. 허위사실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신고 사실의 전부가 허위일 필요는 없지만, 허위의 일부 사실이 범죄 사실이나 징계 사유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여야 허위사실로 인정된다.
허위사실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신고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3. 신고
무고죄에서 신고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신고 방법에 제한은 없다.[64]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허위사실인 줄 모르고 신고한 사람은 나중에 이를 알고도 고의를 방치한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무고는 성립하지 않는다.
2. 4. 사례
甲은 횡령 혐의로 경찰서에서 구속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처 乙에게 횡령 관련 서류를 감추라고 지시했다. 또한, 같은 회사 동료인 丙이 횡령의 진범이라는 내용으로 익명의 투서를 검찰청에 보내도록 했다. 乙은 남편의 지시대로 이행했으며, 이 경우 乙은 무고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65]
2. 5. 판례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66]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67]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68]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69]
3. 비방 중상 (일본)
3. 1. 개요
3. 1. 1. 비판과의 차이점
비판적 의견과 비방 중상 모략은 다르다.[1][5][12] 일본 정부는 비방 중상 모략에 대해 "근거 없는 악담", "상대의 인격을 부정하거나 공격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 비판이란 상대의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그것과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13] 비방 중상 모략인지 비판인지에 대한 사법 판단은 "인격 공격의 유무"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16] "인격 공격"으로 간주되는지는, 말하는 상대와의 관계, 타이밍, 전후 문맥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어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14]
언어학자 이이마 히로아키는, 비방 중상 모략을 간결하게 말하면 '''인격 공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비방 중상 모략의 경우에는 상대 본인, 또는 그 가족이나 소속처에 대한 인격 부정·인격 모욕,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가해 시사를 암시하는 내용이다. 이이마에 따르면 연구자들이 모이는 학회의 질의응답에서는 "이 연구 발표는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도 질문자는 발표자에게 "쓰레기 같은 연구네요" 등과 같은 인격 공격(비방 중상 모략)은 하지 않고, 질문자는 상대를 존중하면서 상대의 논리의 적합 여부를 묻는 "비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12]
닛케이 BP사 전 기자인 카야 케이이치는 타인을 비판할 때 논리성이 결여되어, 정당한 비판과 비방 중상 모략의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고 지적한다. 본인은 비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애매모호", "비논리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내용이 없음"과 같은 것은 비방 중상 모략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상에서 상대의 발언이나 문장을 비판할 때 자주 보이는 "말꼬리 잡을 데 투성이"와 같은 구체성이 없는 표현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상세하게 지적할 수 없고, 상대가 마음에 안 드는 것으로 인상 조작을 하고 싶은 감정이 우선되어, 비방 중상 모략이 된다고 지적한다. 카야는, 상대의 의견에 대한 비판과 자기의 호불호를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혼동하여, 상대의 주장의 내용물을 비판하지 않고, 인격 공격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15]
비판과 혼동되기 쉽지만, 비판이란 "상대의 행동이나 주장에 대한 평가, 상대에 대한 반론",[9][7] "상대의 잘못된 부분이나 나쁜 부분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16] 또는 이처럼 고쳐야 한다고 하는 건설적인 지적이나 조언을 하는 것이다. 즉, "상대의 잘못된 부분이나 나쁜 부분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지적''',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반드시 마이너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근거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더 나아가 객관적 사실을 포함하는 비판이라 하더라도 협박 또는 용모에 대한 부정적인 지적 등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상대의 친고를 받아 기소되었을 때 죄를 물을 수 있다.[19][18][16]
3. 1. 2. 비난과의 차이점
'''비난'''은 "개선점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흠을 잡고 상대를 탓하는 것"을 의미한다.[16] 조언 등 건설적인 제안 내용을 동반하지 않고, 상대의 잘못이나 과실·결점 등을 지적하여 탓하는 것이다.[17][18][19] 상대방의 고소를 받아 기소되었을 때 비난의 정도가 지나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20] 사실 정보가 아닌 경우 기업 등으로부터는 신용훼손죄·업무방해죄[21], 개인으로부터는 민사 재판의 명예 훼손죄를 물을 수 있다.[20]
3. 2. 법적 측면
형사적으로 개인에 대한 비방 중상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기업이나 조직에 대한 것은 신용훼손죄・업무방해죄가 해당된다.[19] 민사상으로는 불법 행위에 근거한 손해 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받는 경우가 있다. 비방 중상을 게시한 경우에는 수십만 엔, 집요하게 게시를 계속하는 등 악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만~200만 엔의 배상금이 있을 수 있다.
상대의 용모에 관한 "키 작아", "대머리", "못생김", "뚱뚱함", "멸치", "살 빼", "늙었다" 와 같은 비방 중상을 지목하거나 상대의 SNS 댓글란에 게시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19] 비판이나 비난이라고 해도, 근거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비난의 정도가 지나치거나, 객관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협박적이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용모에 대한 부정적인 지적 등)의 경우에는 기소될 경우 비방 중상으로 죄를 묻는다.[19]
"죽어", "죽으면 좋을 텐데", "사라져"와 같은 비방 중상은 자살 교사죄가 해당될 수 있다.[22] "죽이겠다"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 해악을 고지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갈죄, 타인에게 의무 없는 것을 시킨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한다.[23][24]
상해죄는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지만, 그 실행 행위를 폭행(유형력의 행사)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25] "상해"의 의의는 생리 기능의 장애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이다.[26] 따라서 언어 폭력으로 정신 질환이 된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된다.[27][28] 단, 상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으로(과실이라면 과실 상해죄가 됨), 사람을 정신 장애에 빠뜨리는 것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며, 일반적인 상처가 생기는 폭력에 비해 입증은 용이하지 않으며, 증거 수집과 관련성의 증명이 중요하다.[29]
경범죄법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다. "공공의 운송 수단 안에서 승객에게 현저히 거친 또는 난폭한 언행으로 폐를 끼친 자", "불안 또는 폐를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따라붙은 자" 등이 해당된다.
3. 3. 유래
"비방중상"은 "비방"과 "중상"을 합친 말이다. "비방"은 타인을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 "중상"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단어가 나란히 "비방중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으며, "비방중상"이 동사화되어 (사변) "비방중상하다"라는 용법도 나타난다.
3. 4. 매스미디어에 의한 비방 중상
허위 보도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론 매체를 통해 전달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보도 피해는 이러한 허위 보도나 기타 언론 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언론 매체에 의한 비방 중상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판을 실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5. 인터넷 및 SNS에서의 비방 중상
인터넷상의 게시글은 익명성이 높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가 다른 미디어보다 쉽다. 이 점은 게시글을 읽는 측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무심코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비방 중상을 포함한 문구를 게시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게시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 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행위이다. 인터넷상의 비방 중상에 대해 일본 경찰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는 2001년에는 2267건, 2006년에는 그 3.5배인 8037건으로 급증하여 피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자살 미수를 하는 사람도 있다. 많은 경우 발신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발신자를 특정하여 배상을 하게 한 사례도 존재한다. 2020년에 배우 하루나 후우카 및 그 부모에게 비방 중상을 한 인물이 하루나에게 약 300만 엔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루나가 발표했다.
대한민국에서는, SNS에 비방 중상을 게시하고, 특히 그 대상이 되기 쉬운 유명인을 자살로 몰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손가락 살인"(지사츠진/指殺人한국어)이라는 속어가 있다. 악의적인 게시물은 컴퓨터 키보드나 휴대 전화를 "손가락"으로 조작하여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있다.[45] 또한, 악의적인 리플(답글)을 의미하는 "악플"이라는 단어도 정착되어 있다.[46]
발신자의 책임이 물어지는 사례도 많다. 2009년에는 "스마일리 키쿠치가 여자 고교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에 관여했다"는 전제로 블로그 댓글에 비방 중상 글을 게시한 사람 중 7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서류 송치되었다. (스마일리 키쿠치 중상 피해 사건). 트위터에서의 중상 게시물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키무라 하나를 중상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모욕 혐의로 남성이 서류 송치될 방침임이 밝혀졌다[42]
중상 게시물에 대한 찬동·확산 행위도 죄가 될 수 있다[47]。2022년에는, 자민당의 스기타 미오 중의원 의원이 프리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를 비방 중상하는 25건의 트윗에 대해 "좋아요"를 누른 행위에 대해 명예 감정의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Twitter 중상 게시물 "좋아요" 소송)
2020년4월 23일, 총무성은 인터넷상에 비방 중상을 게시한 인물의 개인 정보 공개에 대해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의 재검토를 검토하는 연구회(발신자 정보 공개의 바람직한 방식에 관한 연구회)의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32]。총무성은 같은 해 여름경을 목표로 중간 보고서의 정리를 할 예정이다[33]。
일본 정부는 홍보 온라인에서 "#NoHeartNoSNS(마음이 없으면 SNS가 아니다!)"를 외치고 있다[34]。
불법·유해 정보 상담 센터에 상담이 접수된 비방 중상이 적힌 플랫폼별로 보면, 트위터가 12.1%로 가장 많았고, Google 10.6%, Meta(페이스북) 4.3%, 5ch 3.4% 순이었다[35]。
후지TV 계열의 리얼리티 쇼 "테라스 하우스"에 출연했던 프로레슬러 키무라 하나가 2020년 5월 23일에 자살했고, 방송 내용을 근거로 SNS 등을 통해 비판과 비방 중상 피해를 입은 것을 계기로, 총무대신 다카이치 사나에는 5월 26일 기자 회견에서 "익명으로 남을 중상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비겁하고 용서할 수 없다"라고 발언한 뒤, 익명 발신자의 특정 등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개정을 포함한 대응을 신속하게 실시할 의향을 나타냈다[36][37]。
또한 같은 날, LINE이나 Twitter 등의 SNS 사업자로 구성된 소셜 미디어 이용 환경 정비 기구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여, SNS 상에서의 괴롭힘이나 명예 훼손 등을 금지 사항으로 이용 규약에 명기하고, 이러한 행위를 파악한 경우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구는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더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38]。 참고로, 키무라 하나에 대해 비방 중상을 SNS에 게시했던 계정은 키무라의 사망 후에 속속 삭제되었다[39]。
25일 기자 회견에서는 내각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가 인터넷상의 비방 중상에 관련된 발신자의 정보 공개에 대해,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총무성에서 지난달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에는 키무라의 사망과 키무라에 대한 SNS 상에서의 비방 중상이 관련되어 있다는 시각이 나왔으며, 야당 측에서도 입헌민주당 국회 대책 위원장 아즈미 준이 국회 내에서 기자단에게, "익명의 무자비한 비방 중상이 많은 사람을 상처 입히고, 목숨을 끊는 사태는 간과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법제화를 포함한 룰 만들기를 검토할 생각을 밝혔다[40]。
이 보도를 받아, 연합형 SNS·Mastodon에서 일본 2위의 인스턴스인 'msdtn.jp'와 3위인 'mastodon.cloud'(합동회사 분산형 소셜 네트워크 기구 운영)는, 인터넷상의 비방 중상에 대해 앞으로 소송 및 정보 공개 청구가 더욱 일반화될 것이고,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대응 강화 지시 및 법제 강화 등이 실시될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2020년 6월 30일에 서비스를 종료할 것을 발표했다. 폐쇄 이유로는, 사무 부담 증가를 견디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 점이 언급되었다[32][41]。
12월에는, 트위터에서 키무라를 중상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모욕 혐의로 남성이 서류 송치될 방침임이 밝혀졌다[42]。중상 내용은 "살아있을 가치가 있는 건가", "언제 죽을 거냐?"와 같은 내용으로, 모두 트위터에서 키무라에게 답글 형식으로 작성되었다[43]。
이 사건을 계기로, 2022년 6월에 모욕죄에 징역형을 도입하고, 법정형의 상한을 높이는 개정 형법이 가결·성립되었다[44]。
2020년 기사에서는 인터넷상의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가 "상대를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끝내는 데 약 2년이 걸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에서 이겨도 손해배상액은 100만 엔 정도가 고작이며, 변호사 비용도 수십만 엔이 든다"라고 지적했다[48]。 이는 대한민국 원화로 환산하면, 승소해도 손해배상액은 고작 1000만원 정도이며 변호사 비용은 수백만원이 든다는 의미이다.
"현실적으로 무직이거나 지불 능력이 없는 자, 또는 20세 미만이 글을 쓴 경우도 많아, 손해배상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지적하며, "무료로 익명 계정을 등록하고, 불과 몇 초 만에 얼마든지 비방 중상을 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나 균형이 맞지 않는 불공평한 법 제도"라고 언급했다[48]。 이는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쉽고,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려운 현행 법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특히, 익명성 뒤에 숨어 무책임하게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상의 비방 중상 피해 및 가해에 관한 의식 조사로는 다음과 같은 보고가 있다.
SNS에서의 비방 중상에 대해 단속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법 정비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일본 재단 조사(2020년)[52], 빅로브 조사(2020년)[53] 및 변호사 닷컴 조사(2022년)[54]에서, 모두 8할 전후에 달했다.
넷상 화재에의 참가 비율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보고가 있지만, 과격한 언설이나 편승적인 비판, 여러 차례의 기입을 하고 있는 이용자는, 많은 보고에서 인터넷 이용자의 0.5% 내지 1% 정도에 머문다고 하며, 게다가 이 중의 소수의 이용자가 다수의 게시를 하여 화재에 있어서의 "넷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55]
가해자가 되기 쉬운 층에 대한 견해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다양하지만, "무직자나 휴직 중인 등, 시간이 있고, 사회에 대해 원한을 가진 저소득자"(다시로 미쓰테루·핫토리 테츠 『정보 윤리』2013년)[59], "속성이나 사회적 입장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한가하고, 열등감이 있는 인물이 많다"(오기소 겐·2021년에서 요약)[56] 등이 있다. 비방 중상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시미즈 요헤이는 "남성이 약간 많지만, 여성도 상당수 비방 중상을 하고 있다는 것, 정식 직업이 없는 등 연수입이 낮고 안정되지 않은 사람이 많고, 정신 질환을 안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견해를 보인다.[59] 한편, 계량 경제학자 다나카 다쓰오와 야마구치 신이치는 넷상 화재 참가자의 데이터 분석에서, "남성", "젊음", "어린이와 동거", "높은 연수입", "라디오 이용 시간", "소셜 미디어 이용 시간" 등의 속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냈으며,[57] 또한 야마구치는 주임·계장 클래스 이상의 사람이 많은 것(화재 참가자에서 31%, 비참가자에서 18%)을 나타낸다.[58] 사회학자 요시노 히로코는 이러한 보고 간의 갭에 대해 "화재에 대해 게시한 적이 있다는 레벨의 참가자와,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악질적인 비방 중상을 하고 있는 참가자와의 차이로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59]
허위 정보의 경솔한 유포에 따른 비방 중상 피해가 인터넷의 일반 보급 이후부터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며, 인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60] 지지 통신은 "거대 SNS는 '치외 법권'인가"라며 특히 미국에 본사를 둔 트위터가 일본 경찰의 정보 공개 요청조차 무시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61] 지지 통신은 일본이 협박이나 명예 훼손에 대한 대응을 요구해도 페이스북과 함께 미국의 SNS 운영 회사에 무력하며, "이들 거대 기업에 치외 법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며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더 나아가 지지 통신은 트위터사에 자사의 "피해 실태와 일본 수사 기관의 협력 요청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도 무시당했다고 밝히며, 일본에서 트위터 상에서 범죄가 마음대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해외 거대 SNS 기업에 대한 감독 및 단속 대응이 늦어져, 현행 상태로는 "일본은 치외 법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포기하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라고 결론지었다.[61] 이는 대한민국에서도 해외 SNS 기업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일본의 사례는 해외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수사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3. 5. 1. SNS에서의 비방 중상의 영향과 대책
2020년4월 23일, 총무성은 인터넷상에 비방 중상을 게시한 인물의 개인 정보 공개에 대해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의 재검토를 검토하는 연구회(발신자 정보 공개의 바람직한 방식에 관한 연구회)의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32]。총무성은 같은 해 여름경을 목표로 중간 보고서의 정리를 할 예정이다[33]。
일본 정부는 홍보 온라인에서 "#NoHeartNoSNS(마음이 없으면 SNS가 아니다!)"를 외치고 있다[34]。
불법·유해 정보 상담 센터에 상담이 접수된 비방 중상이 적힌 플랫폼별로 보면, 트위터가 12.1%로 가장 많았고, Google 10.6%, Meta(페이스북) 4.3%, 5ch 3.4% 순이었다[35]。
후지TV 계열의 리얼리티 쇼 "테라스 하우스"에 출연했던 프로레슬러 키무라 하나가 2020년 5월 23일에 자살했고, 방송 내용을 근거로 SNS 등을 통해 비판과 비방 중상 피해를 입은 것을 계기로, 총무대신 다카이치 사나에는 5월 26일 기자 회견에서 "익명으로 남을 중상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비겁하고 용서할 수 없다"라고 발언한 뒤, 익명 발신자의 특정 등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개정을 포함한 대응을 신속하게 실시할 의향을 나타냈다[36][37]。
또한 같은 날, LINE이나 Twitter 등의 SNS 사업자로 구성된 소셜 미디어 이용 환경 정비 기구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여, SNS 상에서의 괴롭힘이나 명예 훼손 등을 금지 사항으로 이용 규약에 명기하고, 이러한 행위를 파악한 경우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구는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더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38]。 참고로, 키무라 하나에 대해 비방 중상을 SNS에 게시했던 계정은 키무라의 사망 후에 속속 삭제되었다[39]。
25일 기자 회견에서는 내각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가 인터넷상의 비방 중상에 관련된 발신자의 정보 공개에 대해,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총무성에서 지난달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에는 키무라의 사망과 키무라에 대한 SNS 상에서의 비방 중상이 관련되어 있다는 시각이 나왔으며, 야당 측에서도 입헌민주당 국회 대책 위원장 아즈미 준이 국회 내에서 기자단에게, "익명의 무자비한 비방 중상이 많은 사람을 상처 입히고, 목숨을 끊는 사태는 간과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법제화를 포함한 룰 만들기를 검토할 생각을 밝혔다[40]。
이 보도를 받아, 연합형 SNS·Mastodon에서 일본 2위의 인스턴스인 'msdtn.jp'와 3위인 'mastodon.cloud'(합동회사 분산형 소셜 네트워크 기구 운영)는, 인터넷상의 비방 중상에 대해 앞으로 소송 및 정보 공개 청구가 더욱 일반화될 것이고,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대응 강화 지시 및 법제 강화 등이 실시될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2020년 6월 30일에 서비스를 종료할 것을 발표했다. 폐쇄 이유로는, 사무 부담 증가를 견디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 점이 언급되었다[32][41]。
12월에는, 트위터에서 키무라를 중상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모욕 혐의로 남성이 서류 송치될 방침임이 밝혀졌다[42]。중상 내용은 "살아있을 가치가 있는 건가", "언제 죽을 거냐?"와 같은 내용으로, 모두 트위터에서 키무라에게 답글 형식으로 작성되었다[43]。
이 사건을 계기로, 2022년 6월에 모욕죄에 징역형을 도입하고, 법정형의 상한을 높이는 개정 형법이 가결·성립되었다[44]。
3. 5. 2. '손가락 살인'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SNS에 비방 중상을 게시하고, 특히 그 대상이 되기 쉬운 유명인을 자살로 몰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손가락 살인"(지사츠진/指殺人한국어)이라는 속어가 있다. 악의적인 게시물은 컴퓨터 키보드나 휴대 전화를 "손가락"으로 조작하여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있다.[45] 또한, 악의적인 리플(답글)을 의미하는 "악플"이라는 단어도 정착되어 있다.[46]
3. 5. 3. 적발 사례
발신자의 책임이 물어지는 사례도 많다. 2009년에는 "스마일리 키쿠치가 여자 고교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에 관여했다"는 전제로 블로그 댓글에 비방 중상 글을 게시한 사람 중 7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서류 송치되었다. (스마일리 키쿠치 중상 피해 사건). 트위터에서의 중상 게시물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키무라 하나를 중상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모욕 혐의로 남성이 서류 송치될 방침임이 밝혀졌다[42]。
중상 게시물에 대한 찬동·확산 행위도 죄가 될 수 있다[47]。2022년에는, 자민당의 스기타 미오 중의원 의원이 프리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를 비방 중상하는 25건의 트윗에 대해 "좋아요"를 누른 행위에 대해 명예 감정의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Twitter 중상 게시물 "좋아요" 소송)
3. 5. 4. 소송의 어려움
2020년 기사에서는 인터넷상의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가 "상대를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끝내는 데 약 2년이 걸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에서 이겨도 손해배상액은 100만 엔 정도가 고작이며, 변호사 비용도 수십만 엔이 든다"라고 지적했다[48]。 이는 대한민국 원화로 환산하면, 승소해도 손해배상액은 고작 1000만원 정도이며 변호사 비용은 수백만원이 든다는 의미이다.
"현실적으로 무직이거나 지불 능력이 없는 자, 또는 20세 미만이 글을 쓴 경우도 많아, 손해배상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지적하며, "무료로 익명 계정을 등록하고, 불과 몇 초 만에 얼마든지 비방 중상을 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나 균형이 맞지 않는 불공평한 법 제도"라고 언급했다[48]。 이는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쉽고,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려운 현행 법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특히, 익명성 뒤에 숨어 무책임하게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3. 5. 5. 의식 조사 및 분석
인터넷 상의 비방 중상 피해 및 가해에 관한 의식 조사로는 다음과 같은 보고가 있다.
SNS에서의 비방 중상에 대해 단속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법 정비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일본 재단 조사(2020년)[52], 빅로브 조사(2020년)[53] 및 변호사 닷컴 조사(2022년)[54]에서, 모두 8할 전후에 달했다.
넷상 화재에의 참가 비율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보고가 있지만, 과격한 언설이나 편승적인 비판, 여러 차례의 기입을 하고 있는 이용자는, 많은 보고에서 인터넷 이용자의 0.5% 내지 1% 정도에 머문다고 하며, 게다가 이 중의 소수의 이용자가 다수의 게시를 하여 화재에 있어서의 "넷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55]
가해자가 되기 쉬운 층에 대한 견해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다양하지만, "무직자나 휴직 중인 등, 시간이 있고, 사회에 대해 원한을 가진 저소득자"(다시로 미쓰테루·핫토리 테츠 『정보 윤리』2013년)[59], "속성이나 사회적 입장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한가하고, 열등감이 있는 인물이 많다"(오기소 겐·2021년에서 요약)[56] 등이 있다. 비방 중상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시미즈 요헤이는 "남성이 약간 많지만, 여성도 상당수 비방 중상을 하고 있다는 것, 정식 직업이 없는 등 연수입이 낮고 안정되지 않은 사람이 많고, 정신 질환을 안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견해를 보인다.[59] 한편, 계량 경제학자 다나카 다쓰오와 야마구치 신이치는 넷상 화재 참가자의 데이터 분석에서, "남성", "젊음", "어린이와 동거", "높은 연수입", "라디오 이용 시간", "소셜 미디어 이용 시간" 등의 속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냈으며,[57] 또한 야마구치는 주임·계장 클래스 이상의 사람이 많은 것(화재 참가자에서 31%, 비참가자에서 18%)을 나타낸다.[58] 사회학자 요시노 히로코는 이러한 보고 간의 갭에 대해 "화재에 대해 게시한 적이 있다는 레벨의 참가자와,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악질적인 비방 중상을 하고 있는 참가자와의 차이로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59]
3. 5. 6. 해외 SNS 기업의 수사 협력 거부 문제
허위 정보의 경솔한 유포에 따른 비방 중상 피해가 인터넷의 일반 보급 이후부터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며, 인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60] 지지 통신은 "거대 SNS는 '치외 법권'인가"라며 특히 미국에 본사를 둔 트위터가 일본 경찰의 정보 공개 요청조차 무시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61] 지지 통신은 일본이 협박이나 명예 훼손에 대한 대응을 요구해도 페이스북과 함께 미국의 SNS 운영 회사에 무력하며, "이들 거대 기업에 치외 법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며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더 나아가 지지 통신은 트위터사에 자사의 "피해 실태와 일본 수사 기관의 협력 요청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도 무시당했다고 밝히며, 일본에서 트위터 상에서 범죄가 마음대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해외 거대 SNS 기업에 대한 감독 및 단속 대응이 늦어져, 현행 상태로는 "일본은 치외 법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포기하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라고 결론지었다.[61] 이는 대한민국에서도 해외 SNS 기업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일본의 사례는 해외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수사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3. 6. 비방 중상자의 심리 분석
오토 카츠유키 칼럼니스트는 미국의 사회학자 피터 샐로비의 논문을 인용하여, 비방 중상은 질투심에 의해 유발된다고 설명했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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