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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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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무명도2는 암석해안, 해식애, 단층구조선 등 우수한 지형경관을 지니고 있으며, 수달이 서식하고 해안무척추동물의 종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2018년 12월 4일 특정도서 제253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7,233㎡이다.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에 위치하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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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도2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무명도2
면적7,233m2
위치황해
행정 구역 (도)충청남도
행정 구역 (군)보령시

2. 특정도서

2018년 12월 4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2. 1. 지정 내용

무명도2는 암석해안, 해식애, 단층구조선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이 서식하며, 해안무척추동물의 종다양성 및 서식처 다양성이 풍부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2018년 12월 4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3. 행위 제한

무명도2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섬 내 생태계 보전을 위해 특정 행위들이 엄격히 제한된다. 구체적인 제한 행위와 관련 법률 내용은 하위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3. 1. 제한 행위

특정도서 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2. 관련 법률

무명도2와 같은 특정도서에서의 행위 제한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이 법은 특정도서의 독특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법률 제8조에 따라 특정도서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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