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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다리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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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밖다리섬은 파식대, 해식노치, 타포니, 해안사구가 형성되어 있고 자금우, 모새나무, 순비기나무가 서식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 번호는 제103호이며, 면적은 61091m2이고, 지번은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산277-1이다. 밖다리섬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건축물 신축, 개간, 입목 벌채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2. 특정도서 지정

밖다리섬은 파식대, 해식노치, 타포니, 해안사구가 형성되어 있고, 관목층에 자금우가 서식하고 있으며, 모새나무, 순비기나무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 1. 지정 번호 및 현황

밖다리섬은 특정도서 제103호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103호
  • 면적: 61091m2
  • 지번: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산277-1

3.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한국어 제8조에 의거하여 특정도서 내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4.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목록

밖다리섬은 파식대, 해식노치, 타포니, 해안사구가 형성되어 있고, 관목층에 자금우가 서식하고 있으며, 모새나무, 순비기나무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4. 1. 전라남도

밖다리섬의 모습


밖다리섬은 파식대, 해식노치, 타포니, 해안사구가 형성되어 있고, 관목층에 자금우가 서식하고 있으며, 모새나무, 순비기나무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제103호
면적61091m2
지번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산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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