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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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법원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법원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1962년 법원직원훈련원으로 시작하여, 사법연수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가 1979년 현재의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다시 설치되었다. 원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사무국과 교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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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지도 | |
기본 정보 | |
이름 | 법원공무원교육원 |
설립일 | 1979년 4월 13일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23 |
기관장 | 임용모 |
기관장 이름 | 원장 |
상급기관 | 대한민국 대법원 |
웹사이트 | 법원공무원교육원 웹사이트 |
영어 | |
영어 이름 | Training Institute for Court Officials |
2. 설치 근거 및 연혁
- 1962년 11월 3일 법원직원훈련원이 설치되었다.[3]
- 1971년 1월 1일 법원직원훈련원이 폐지되고 관련 업무는 사법연수원으로 이관되었다.[4]
- 1979년 4월 13일 대법원 직속으로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설치되었다.[5]
- 1981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 1996년 9월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후생관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 2001년 2월 1일 경기도 장항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2. 1. 설치 근거
「법원조직법」 제21조[2]2. 2. 연혁
- 1962년 11월 3일 법원직원훈련원이 설치되었다.[3]
- 1971년 1월 1일 법원직원훈련원이 폐지되고 관련 업무는 사법연수원으로 이관되었다.[4]
- 1979년 4월 13일 대법원 직속으로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설치되었다.[5]
- 1981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 1996년 9월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후생관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 2001년 2월 1일 경기도 장항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3. 조직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원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원장 아래에 사무국과 교수가 있다.[6][8] 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교무과가 있다.[7]
3. 1. 원장
wikitext법원공무원교육원의 원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원장 아래에 사무국과 교수가 있다.[6][8] 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교무과가 있다.[7]
3. 2. 사무국
3. 3. 교수
참조
[1]
법률
법원조직법 제78조제1항
[2]
법률조항
[3]
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제153호
[4]
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제433호
[5]
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제682호
[6]
법률조항
[7]
법률조항
[8]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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