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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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법연수원은 법원조직법에 근거하여 대법원에 설치된 기관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71년 개원하여 서울 서소문을 거쳐 서초동, 고양시로 이전했다. 사법연수원에는 운영위원회, 원장, 부원장, 사무국, 교수진이 있으며, 사법시험 합격자를 5급 별정직공무원인 사법연수생으로 임명하여 2년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법률 전문가로 교육한다. 사법연수생은 1971년 1기를 시작으로 2021년 51기까지 선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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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사법연수원 |
설립일 | 1971년 1월 1일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
기관장 성명 | 김문석 |
기관장 직책 | 원장 |
기관장2 성명 | 한동훈 |
기관장2 직책 | 부원장 |
상급기관 | 대한민국 대법원 |
웹사이트 | 사법연수원 웹사이트 |
영어 이름 |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
2. 설치 근거
사법연수원의 설치 근거는 법원조직법 제20조이다.[2]
종래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대학원에 입학하여 수료하여야만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 이를 1971년 1월 1일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사법대학원을 폐지하고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다.[3] 사법연수원은 대법원이 위치하던 서울 서소문에서 개원하여 1982년 서울 서초동으로 이전하였고,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으로 늘어나면서 경기도 고양시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2001년 12월 이전하였고, 2002년 1월 15일에 현 청사가 준공되었다. 2018년 12월 대법원 소속 별도 조직인 법원도서관이 같은 건물 구내로 이전되었다.
사법연수원 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를 둔다.[4]
3. 역사
4. 조직
4. 1. 원장
사법연수원장 산하에 사법연수원장비서관실이 있다.[5]
4. 2. 부원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산하에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실이 있다.[5]
4. 3. 사무국
사무국은 총무과와 연수과로 구성된다.[6]
5. 사법연수생
사법연수생[9]은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10] 2년간의 수습 기간 동안 법률 전문가로서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확립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한다.[11]
6. 기수
사법연수원 개원 전에는 1963년부터 1969년까지 10회에 걸쳐 사법연수생을 선발하였다.[1] 사법연수원 기수는 1971년 1기부터 시작하여 2019년 50기까지 이어졌으며, 2021년 51기가 선발되었다.[1]
참조
[1]
법률
법원조직법 제74조제1항
[2]
법률조항
[3]
법률
법률 제2222호
[4]
법률
법원조직법 제74조의5제1항
[5]
법률조항
[6]
법률조항
[7]
법률조항
[8]
법률조항
[9]
뉴스
3급 공무원에서 장관급까지
http://www.sisapress[...]
2011-05-02
[10]
법률
법원조직법 제72조제1항
[11]
법률
법원조직법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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