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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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의 해석은 법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으로, 법률의 불완전성과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로 인해 중요성이 강조된다. 법의 해석은 크게 국가기관의 권한에 의한 유권 해석과 법학자에 의한 학리 해석으로 나뉘며, 유권 해석은 입법, 사법, 행정 해석으로, 학리 해석은 문리 해석과 논리 해석으로 구분된다. 논리 해석에는 반대, 물론, 확대, 축소, 유추, 보정 해석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균형 유지, 교리주의, 건국자들의 의도, 원래주의, 도덕적 추론, 신중주의, 선례, 엄격한 해석, 법적 구조주의, 문자주의 등 다양한 사법 해석 방법이 존재한다. 의제는 실체가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고, 추정은 사실 관계가 불분명할 때 표준 상태로 간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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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해석 | |
---|---|
사법 해석 | |
유형 | 헌법 해석 |
일반 규칙 | 명확한 의미 규칙 악법 제거 규칙 황금률 |
일반 이론 | 살아있는 헌법 / 살아있는 나무 / 살아있는 도구 원전주의 (원래 의미) 원래 의도 (입법 의도, 입법 역사) 엄격한 해석주의 본문주의 목적론적 접근 공익 헌법주의 법적 현실주의 법적 과정 법적 형식주의 |
2. 목적
법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 있고 언어는 해석에 따라 뜻이 변하고 글 자체로만으론 저자의 의도나 생각이 완벽히 전달되기는 어렵다. 법 역시 제정한 사람의 의도가 완벽히 파악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 자체가 변하거나 도덕률이 변하면서 해석이 중요해진다. 해석에는 문자 그대로 좁은 의미의 해석이나 넓은 의미의 해석이 가능하다. 제정한 이의 의도에 벗어나서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법의 해석은 국가기관의 권한에 의하여 행하는 유권 해석(有權解析)과 법학자에 의한 학리 해석(學理解釋)으로 대별된다. 유권 해석에는 국가기관의 종류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가지 해석형태가 있다. 학리 해석은 조문의 자구(字句)의 뜻을 해석하는 문리 해석(文理解釋)과 조문의 논리구조의 분석에 의한 논리 해석(論理解釋)으로 나눌 수 있는데, 논리 해석에는 반대·물론·확대·축소(제한)·유추·보정 해석 등의 방법이 있다. 법해석은 법이 규정하는 사회관계의 연구와 사적·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그 이론을 풍부히 해야 한다. 또한 법체제 전반의 시각에서의 계통적·유기적인 탐구, 즉 체계적인 연구 또한 중요하다.
3. 종류
=== 유권해석 ===
유권해석(有權解釋)은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기하여 하는 해석으로, 공권(公權) 해석이라고도 한다. 법의 적용을 임무로 하는 법원이 행하는 사법해석이 가장 보편적이며,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사법해석은 통일되어 있다. 사법해석은 판례라는 형태로 남으며, 법의 해석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사법해석 이외에 입법시에 법 스스로가 해석을 내리고 있는 입법해석, 법을 집행함에 있어 행정기관이 통보 등에 의하여 해석을 하는 행정해석이 있다. 다만 입법해석은 법 자체인 것이며 행정해석은 최종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사법 해석 방법이 존재한다.
=== 학리해석 ===
학리해석(學理解釋)은 법학자가 학문적인 입장에서 행하는 법해석을 말하며, 유권해석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무권(無權)해석이라고도 불린다. 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학문적 관점에서 이론적·체계적으로, 모순 없이 파악하려는 시도로, 실천적 목적을 우선하는 유권해석과는 차이가 있다. 학리해석의 결과는 학설이라고 불리며, 특히 법학계 다수가 지지하는 통설은 법해석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과거에는 학설법이 법원(法源)으로 인정되기도 했다.
=== 문리해석 ===
문리해석(文理解釋)은 법령을 구성하고 있는 자구(字句)나 문장의 뜻을 문법규칙 및 사회통념(社會通念)에 따라 밝혀 확정하는 해석방법이다. 논리 해석에 대하는 개념으로 법해석의 제1단계이다. 문법적 해석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자구의 의미를 밝힘에는 법령 제정 당시의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실의 사회적 수요(需要)에 대응하여 현재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 있는데 후자가 통설이다. 또한 일반 원칙으로서 사회의 일반인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명문규정이 없거나 특별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특수한 해석은 피해야 한다. 논리 해석과의 관계에서 볼 때, 문법규칙과 사회통념에 의한 해석일지라도 논리성을 결여해서는 안 되며 그 반대의 경우 역시 성립한다.
사법 해석의 대상이 된 문구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논리해석 ===
논리해석(論理解釋)이란 법령의 의미 내용을 논리학의 법칙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문리 해석의 대어(對語)이다. 형식 논리학을 사용하여 반대·물론·확대·축소(제한)·유추·보정 해석을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치우치게 되면 구체적 타당성을 결(缺)하게 되므로 체계적·목적론적 해석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3. 1. 유권해석
유권해석(有權解釋)은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기하여 하는 해석으로, 공권(公權) 해석이라고도 한다. 법의 적용을 임무로 하는 법원이 행하는 사법해석이 가장 보편적이며,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사법해석은 통일되어 있다. 사법해석은 판례라는 형태로 남으며, 법의 해석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사법해석 이외에 입법시에 법 스스로가 해석을 내리고 있는 입법해석, 법을 집행함에 있어 행정기관이 통보 등에 의하여 해석을 하는 행정해석이 있다. 다만 입법해석은 법 자체인 것이며 행정해석은 최종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사법 해석 방법이 존재한다.3. 2. 학리해석
학리해석(學理解釋)은 법학자가 학문적인 입장에서 행하는 법해석을 말하며, 유권해석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무권(無權)해석이라고도 불린다. 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학문적 관점에서 이론적·체계적으로, 모순 없이 파악하려는 시도로, 실천적 목적을 우선하는 유권해석과는 차이가 있다. 학리해석의 결과는 학설이라고 불리며, 특히 법학계 다수가 지지하는 통설은 법해석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과거에는 학설법이 법원(法源)으로 인정되기도 했다.
3. 3. 문리해석
문리해석(文理解釋)은 법령을 구성하고 있는 자구(字句)나 문장의 뜻을 문법규칙 및 사회통념(社會通念)에 따라 밝혀 확정하는 해석방법이다. 논리 해석에 대하는 개념으로 법해석의 제1단계이다. 문법적 해석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자구의 의미를 밝힘에는 법령 제정 당시의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실의 사회적 수요(需要)에 대응하여 현재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 있는데 후자가 통설이다. 또한 일반 원칙으로서 사회의 일반인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명문규정이 없거나 특별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특수한 해석은 피해야 한다. 논리 해석과의 관계에서 볼 때, 문법규칙과 사회통념에 의한 해석일지라도 논리성을 결여해서는 안 되며 그 반대의 경우 역시 성립한다.
사법 해석의 대상이 된 문구의 예는 다음과 같다.3. 4. 논리해석
논리해석(論理解釋)이란 법령의 의미 내용을 논리학의 법칙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문리 해석의 대어(對語)이다. 형식 논리학을 사용하여 반대·물론·확대·축소(제한)·유추·보정 해석을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치우치게 되면 구체적 타당성을 결(缺)하게 되므로 체계적·목적론적 해석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4. 미국의 법해석 방법
미국에서는 사법 해석을 수행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1]
- '''균형 유지'''는 판사가 상반되는 이익이나 권리를 저울질하는 것이다. 주로 수정 헌법 제1조 관련 사건에서 판결을 내리는 데 사용된다.[1]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에서 판사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언론과 제한될 수 있는 언론을 구분하고, 상반된 주장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펠릭스 프랑크푸르터는 헌법이 상이한 이익을 어떻게 저울질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1]
- '''교리주의'''는 헌법의 다양한 부분이 "법원의 자체적인 사법에 의해 형성"되었는지를 고려한다.[1]
- '''건국자들의 의도'''는 판사가 법률이나 헌법 저자들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것이다.[1] 그러나 어떤 건국자나 제헌 의회를 참조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문서를 바탕으로 그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1]
- '''원래주의'''는 판사가 헌법 조항의 "원래" 의미를 적용하려는 것이다.[1] 헌법 조항은 제정자들의 역사적, 문학적, 정치적 맥락, 즉 ''원래'' 맥락에서 해석된다.[1] 안토닌 스칼리아는 헌법의 문구가 작성되었을 때와 오늘날에도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믿었다.[2]
- '''도덕적 추론'''은 "법의 윤리"라고 불리며, "특정 도덕적 개념이나 이상이 헌법의 일부 용어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3] 법원은 사건에 대한 해석 전반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
- '''신중주의'''는 판사가 미래의 가능한 사건에 대해 광범위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을 자제하고 법원이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고한다.[1]
- '''선례'''는 판사가 이전의 유사한 사건의 판결을 사례 준용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1] 즉, 이전 사건에서 규칙이나 원칙을 찾아 현재 사건에서 판단의 지침으로 삼는다.
- '''엄격한 해석'''은 판사가 텍스트를 쓰여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다.[4] 명확한 의미가 확립되면 이전 법률이나 헌법으로부터 추론하는 것을 피하고 정확히 쓰여진 것에 집중해야 한다. 휴고 블랙은 수정 헌법 제1조가 "의회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것은 "어떠한" 예외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4]
- '''법적 구조주의'''는 판사가 특정 헌법 원칙의 의미를 "더 큰 헌법 문서 또는 맥락에 비추어 읽음"으로써 찾는 방식이다.[1] 판사들은 특정 판결이 전체 헌법의 더 큰 구조 내에서 어떻게 들어맞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구조주의는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과 형식주의적 접근 방식을 모두 포함한다.[5]
- '''문자주의'''는 주로 법률 텍스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반으로 법을 해석한다.[6] ''Bostock v. Clayton County'' 사건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문자주의적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6] 닐 고서치가 작성한 다수의견은 매우 좁고 문자적인 해석을 사용했고,[6] 반대 의견(새뮤얼 알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은 일반적인 의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 법적 현실주의자와 다른 회의론자들은 이것을 어떤 판사의 주관적인 해석이 "비문자주의자"가 사용하는 방법보다 더 객관적인 사법적 분석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모순의 예로 지적한다.[6]
5. 의제와 추정
의제(擬制)란 실체를 달리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동일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망이라는 실체가 없는데도 행방불명자는 실종 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으로 진정한 사망과 같이 취급된다(민법 28조). 의제는 보통 “…으로 본다.”라는 조문의 규정 형식을 취한다.
또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그것을 표준 상태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로 보는 추정은 반대의 사실이 증명되면 법률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의제와 다르다. “처가 혼인 중에 포태(胞胎)한 자(子)는 부(夫)의 자(子)로 추정한다(민법 844조).”라는 부(夫)의 친생자의 추정의 규정은 “혼인 중의 포태의 사실이 있으면 부(夫)의 자(子)라는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전자가 부인하면(포태(임신) 시의 부(夫, 남편)의 부재) 후자도 부인된다. 또한 의제에는 실체의 공통성에 기하는 동일한 속성을 매개로 행해지는 유추와는 달리 실체의 공통성이 없다.
참조
[1]
서적
Civil Liberties and the Bill of Rights
The Teaching Company
[2]
웹사이트
Neil Gorsuch, Antonin Scalia and originalism, explained
https://www.washingt[...]
2017-02-01
[3]
간행물
Mode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4]
웹사이트
The Judiciary: The Power of the Federal Judiciary
http://www.socialstu[...]
[5]
보고서
Mode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https://crsreports.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3-12-20
[6]
웹사이트
Symposium: The triumph of textualism: "Only the written word is the law"
https://www.scotusbl[...]
2021-03-13
[7]
웹사이트
What do the words 'arising out of' actually mean?
https://www.bnlaw.co[...]
2020-12-18
[8]
웹사이트
Robertson Group (Construction) Ltd v Amey Miller (Edinburgh) Joint Venture et al
https://www.scotcour[...]
2020-12-18
[9]
문서
Dunavant Enterprises Incorporated v Olympia Spinning & Weaving Mills Ltd [2011] EWHC 2028 (Comm)
https://www.bailii.o[...]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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