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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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입법은 법률을 제정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을 의미하며, 정부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여겨진다. 입법은 헌법에서 법률로 규정하도록 정한 사항, 예를 들어 국적, 선거, 국방, 사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다. 입법 과정은 일반적으로 의원이나 행정부에 의해 제안된 법안을 입법부에서 토론하고 수정 및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치며,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주요 국가의 입법 과정은 각기 다른 절차와 특징을 가지며, 사문화된 법률은 폐지되지 않았지만, 효력을 잃은 법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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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 헌법재판
헌법재판은 법률 등의 헌법합치 여부를 심사하는 작용으로, 사법권 행사에 속하며, 국가별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나 일반 법원이 위헌심사제, 헌법소원심판 등 다양한 형태로 담당한다. - 법 - 재판
재판은 피고와 원고의 공방과 판사 또는 배심원의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며, 민사, 형사, 행정 재판 등으로 구분된다. - 법 - 조약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국제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체결하는 공식적인 서면 합의이며,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채택, 인증, 구속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국 간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입법 | |
---|---|
지도 | |
기본 정보 | |
정의 | 법률을 제정하는 행위 |
관련 용어 | 법률 헌법 법률 제정 정책 행정 사법 입법부 법 규칙 |
법적 근거 | |
대한민국 헌법 | 제40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8조, 제59조 |
미국 헌법 | 제1조 |
유형 | |
법률 |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
일반 입법 | 제정 개정 폐지 |
구체적 입법 | 예산안 심의 조약 비준 |
입법 과정 | |
발의 | 국회의원 정부 |
심의 | 상임위원회 본회의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공포 | 대통령 국무총리 주무부처 장관 |
입법의 중요성 | |
역할 | 사회 질서 유지 국민의 권리 보호 국가 정책 결정 |
영향 | 사회 변화 국민 생활 수준 향상 |
입법 기관 | |
대한민국 | 국회 |
미국 | 미국 의회 |
영국 | 영국 의회 |
프랑스 | 프랑스 의회 |
일본 | 일본 국회 |
독일 | 독일 연방의회 |
유럽 연합 | 유럽 의회 |
기타 | |
영어 | legislation |
중국어 | 立法 (lìfǎ) |
일본어 | 立法 (りっぽう, rippō) |
2. 입법의 개념과 의의
대한민국 헌법은 국적사항(헌법 제2조 제1항), 정당사항(헌법 제8조), 국회의원의 선거방식과 정수(선법 제41조), 대통령의 선거절차(헌법 제67조), 국군의 조직·편성 및 그 통수(헌법 제74조), 계엄(헌법 제77조), 사면(헌법 제79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제90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제92조), 행정각부(헌법 제96조), 감사원(헌법 제100조), 법관의 자격(헌법 제101조 제3항), 군사법원(헌법 제110조 제3항), 헌법재판소(헌법 제113조 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 제11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헌법 제117조 제2항), 국토의 이용과 개발(헌법 제122조), 소비자보호운동(헌법 제124조)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법안을 설계하거나 수정하는 입법에는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3] 입법 과정에서 입법자와 정책 입안자는 문제 영역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4] 법안 조항 내에서 가능한 해결책에는 제재 시행, 간접 행위 표적화, 기관 조치 승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5]
입법은 일반적으로 입법부 의원(예: 국회의원 또는 의회 의원)이나 행정부에 의해 제안되며, 이후 입법부 의원들이 토론하고 통과 전에 종종 수정된다. 대부분의 대규모 입법부는 주어진 회기에 제안된 법안의 일부만을 제정한다.[6] 특정 법안이 제안될지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입법 우선순위에 달려 있다.
입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종종 구분되는 정부의 세 가지 주요 기능 중 하나로 간주된다. 법률을 ''제정할''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입법자라고 한다. 정부의 사법부는 법률을 ''해석할'' 공식적인 권한을 갖는다(법률 해석 참조). 정부의 행정부는 법률에서 정한 권한과 한계 내에서만 행동할 수 있으며, 법률은 정부의 기본적인 권한을 설정하는 도구이다.
기능과 절차는 주로 입법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헌법이나 하위 입법이 제정되는 경우처럼 다른 기관이나 수단에 의해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다른 형태의 법 제정에는 국민투표, 국왕 칙령 또는 규정이 포함된다. '입법'이라는 용어는 때때로 이러한 상황을 포함하는 데 사용되거나, 이러한 다른 형태를 제외하기 위해 '상위 입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2. 1. 좁은 의미의 입법
이러한 생각은 19세기 의회 세력이 약했던 시대의 입헌군주제 하에서 채택된 견해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 중에서 국민의 이익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유와 재산’에 관한 권한만 군주로부터 빼앗아 의회에 남겨둔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대일본제국 헌법 하에서 통설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국가 조직을 정하는 일반적인 법규범은 입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2. 2. 넓은 의미의 입법
넓은 의미의 입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 또는 명제를 모두 포함한다는 견해이다.이러한 견해는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의회의 관할 범위가 너무 좁다는 문제의식에서 채택되었다. "일반적·추상적"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 경우, 사건에 적용되는 법규범을 의미한다. 일본국 헌법 하에서 통설화되었다.
3. 대한민국의 입법 사항
대한민국 헌법은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헌법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 국적 사항 (헌법 제2조 제1항)
- 정당 사항 (헌법 제8조)
- 국회의원의 선거 방식과 정수 (헌법 제41조)
- 대통령의 선거 절차 (헌법 제67조)
- 국군의 조직, 편성 및 통수 (헌법 제74조)
- 계엄 (헌법 제77조)
- 사면 (헌법 제79조)
- 국가원로자문회의 (헌법 제90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헌법 제92조)
- 행정 각부 (헌법 제96조)
- 감사원 (헌법 제100조)
- 법관의 자격 (헌법 제101조 제3항)
- 군사법원 (헌법 제110조 제3항)
- 헌법재판소 (헌법 제113조 제3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 제11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헌법 제117조 제2항)
- 국토의 이용과 개발 (헌법 제122조)
- 소비자보호운동 (헌법 제124조)
이러한 사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4. 입법권의 귀속
근대 이후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입법에 대해서는 의회의 관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에서도, 일본국헌법 하에서는, 국회가 유일한 입법기관이라고 여겨진다(일본국헌법 제41조).
; 국회 중심 입법의 원칙
국회에 의한 입법 이외의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입법은, 헌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예외로서, 양원의 규칙 제정권에 근거한 의원규칙(일본국헌법 제58조 2항), 최고재판소의 규칙 제정권에 근거한 최고재판소규칙(일본국헌법 제77조 1항), 내각의 정령(일본국헌법 제73조 6호)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일본국헌법 제94조)가 있다.
; 국회 단독 입법의 원칙
국회에 의한 입법은, 국회 이외의 기관의 참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성립한다는 원칙. 예외로서, 지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일본국헌법 제95조)가 있다.
4. 1. 국회 중심 입법의 원칙
근대 이후, 실질적인 의미의 입법은 의회의 관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국헌법 하에서는 국회가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여겨진다.(일본국헌법 제41조)국회 중심 입법의 원칙은 헌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에 의한 입법 이외의 실질적인 의미의 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예외로는 양원의 규칙 제정권에 근거한 의원규칙(일본국헌법 제58조 2항), 최고재판소의 규칙 제정권에 근거한 최고재판소규칙(일본국헌법 제77조 1항), 내각의 정령(일본국헌법 제73조 6호)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일본국헌법 제94조)가 있다.
국회 단독 입법의 원칙은 국회에 의한 입법이 국회 이외의 기관의 참여 없이 성립한다는 원칙이다. 예외로는 지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일본국헌법 제95조)가 있다.
4. 2. 국회 단독 입법의 원칙
근대 이후, 실질적인 입법은 의회의 관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일본국헌법 하에서는 국회가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 여겨진다(일본국헌법 제41조). 국회에 의한 입법은 국회 이외의 기관의 참여 없이 성립한다. 이러한 원칙을 국회 단독 입법의 원칙이라고 한다. 예외적으로, 일본국헌법 제95조에 따라 지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있다.
5. 입법 과정
입법은 일반적으로 입법부 의원(예: 국회의원 또는 의회 의원)이나 행정부에 의해 제안되며, 이후 입법부 의원들이 토론하고 통과 전에 종종 수정된다.[6] 대부분의 대규모 입법부는 주어진 회기에 제안된 법안의 일부만을 제정한다.[6] 특정 법안이 제안될지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입법 우선순위에 달려 있다.
법안을 설계하거나 수정하는 입법에는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3] 입법 과정에서 입법자와 정책 입안자는 문제 영역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4] 법안 조항 내에서 가능한 해결책에는 제재 시행, 간접 행위 표적화, 기관 조치 승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5]
입법은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종종 구분되는 정부의 세 가지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법률을 ''제정할''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입법자라고 한다. 정부의 사법부는 법률을 ''해석할'' 공식적인 권한을 갖는다(법률 해석 참조).[6] 정부의 행정부는 법률에서 정한 권한과 한계 내에서만 행동할 수 있으며, 법률은 정부의 기본적인 권한을 설정하는 도구이다.
기능과 절차는 주로 입법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헌법이나 하위 입법이 제정되는 경우처럼 다른 기관이나 수단에 의해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다른 형태의 법 제정에는 국민투표, 국왕 칙령 또는 규정이 포함된다. '입법'이라는 용어는 때때로 이러한 상황을 포함하는 데 사용되거나, 이러한 다른 형태를 제외하기 위해 '상위 입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5. 1. 입법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
5. 2. 시민 참여
모든 현대 헌법과 기본법에는 국민주권의 개념과 원리가 담겨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국민이 공공 권력 또는 정부 권한의 최종적 근원임을 의미한다.[7] 국민주권의 개념은 정치적 행동을 위해 조직된 사회에서 국민 전체의 의지가 정치적 행동의 유일한 정당한 기준이라는 것을 간단히 의미한다.[7] 이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과 대의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7] 따라서 국민은 법 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암묵적으로 있다.[7] 시민과 정부 및 입법자를 연결하는 이러한 역할은 정당성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7] 국민이 국가 입법 기관과 그 구성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더라도 입법 시스템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이루어질 수 있다.[7] 시민 교육은 공공 참여와 입법 과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7]6. 주요 국가의 입법 과정
6. 1. 대한민국
6. 2. 일본
일본의 입법 과정에 대해서는 입법#일본의 입법 과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6. 3. 영국
영국에서의 입법 과정은 하원 또는 상원에서 시작될 수 있다. 하원 선의의 경우, 1독, 2독, 위원회 심사(통상은 공법안위원회, 긴급 시는 전체회의 또는 특별위원회), 보고 단계, 3독의 절차를 거친다. 3독에서는 문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수정이 허용되지 않으며, 찬반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이후 상원 심의를 거쳐 국왕의 재가를 받으면 법률이 성립되어 공포된다.상원 선의의 경우, 1독, 2독, 위원회 심사(통상은 전체회의), 보고 단계, 3독의 절차를 거친다. 하원 선의와 달리, 상원 선의의 3독에서는 수정이 가능하다. 이후 하원 심의와 국왕의 재가를 거쳐 법률이 성립되어 공포된다.
6. 4. 독일
독일에서 법률안은 정부, 상원, 하원에서 제출할 수 있다. 정부에서 제출하는 법률안은 먼저 상원을 거쳐 정부로 돌아온 후 하원으로 제출된다. 하원으로 제출된 법안은 1차 의회를 거쳐 위원회 심사를 받고, 2차 및 3차 의회를 거쳐 상원의 심의를 받는다.상원의 심의 결과에 따라 법안은 동의 법안과 이의 법안으로 나뉜다. 동의 법안은 상원의 동의를 얻으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상원이 양원협의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양원협의회에서 수정안이 나오면 하원과 상원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하며, 수정안이 없으면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이의 법안은 상원의 승인을 얻으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상원이 양원협의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수정안이 나오면 하원과 상원의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하며, 수정안이 없으면 상원의 승인을 얻거나, 상원의 이의에 대해 하원에서 이의 부결을 의결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하원 의원이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상원에서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부를 거쳐 하원으로 제출되며, 이후 절차는 동일하다.
6. 5. 미국
미국에서 법률이 제정되려면 하원이나 상원에 법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법안은 소위원회 심사, 위원회 심사 (청문회, 조항별 심사, 심사 보고 포함)를 거친다. 중요 법안의 경우, 의사 진행에 관한 특별 규칙이 정해진다. 이후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표결을 하게 된다.하원 선행 법안의 경우, 상원의 심사를 거쳐 양원이 일치하면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률이 성립된다. 대통령이
상원 선행 법안의 경우에도 하원 심사를 거쳐 유사한 절차를 밟는다.
7. 사문화된 법률
사문화된 법률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적용할 수 없거나 쓸모없게 된, 또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 법률을 가리킨다.[8] 사문화된 법률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9]
어떤 법률은 그 사회에 너무나도 혐오스러워 아무도 시행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쓸모없게 된다. (예: 노예제) 다수가 그 법률의 도덕적 원칙을 믿더라도 그것을 우회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부 법률은 시행되지 않는다. (예: 금주법)
어떤 법률은 시행할 메커니즘이나 자원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는데, 이러한 법률은 종종 선택적으로 시행되거나 사법 절차에서 다른 범죄에 덧붙여진다.
참조
[1]
법률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289(3)
[2]
논문
Is the European Legislator after Lisbon a real Legislature?
2009-12-01
[3]
웹사이트
African Parliamentary Knowledge Network Legislative Handbook: Using Evidence to Design and Assess Legislation
http://sites.bu.edu/[...]
[4]
웹사이트
African Parliamentary Knowledge Network Legislative Handbook: Using Evidence to Design and Assess Legislation
http://sites.bu.edu/[...]
[5]
웹사이트
African Parliamentary Knowledge Network Legislative Handbook: Using Evidence to Design and Assess Legislation
http://sites.bu.edu/[...]
[6]
웹사이트
Senate.gov
https://www.senate.g[...]
[7]
논문
Th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Drafting of Legislation in Hungary
http://cepar.fu.uni-[...]
2017-01-10
[8]
웹사이트
Dead Letter
https://definitions.[...]
[9]
논문
Dead-Letter Laws
1889-03-01
관련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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