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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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보안관찰법은 특정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안관찰 대상자:다음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들이 보안관찰 대상자가 됩니다.
- 형법상의 내란·외환죄
- 군 형법상의 반란·이적죄
-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구성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금품수수죄,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편의제공죄
보안관찰 처분:
-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 기간은 2년이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 주거제한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보안관찰법 관련 논쟁:
- 위헌성 논란: 보안관찰법은 국가권력에 순응하지 않는 양심범을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대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강용주 사건: 1980년대 안기부의 대표적인 조작간첩 사건인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복역한 강용주 씨는 보안관찰법에 불복종하고 신고를 거부하여 15년간 보안관찰 기간이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면서 '강용주 사건'이 시작되었고, 강용주 씨는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에서 최초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준법서약서 폐지: 강용주 씨는 무죄 판결 후에도 보안관찰 면제를 위한 '준법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투쟁을 이어갔고, 결국 준법서약서 없이 보안관찰법 면제 결정을 받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법무부의 법령 개정을 통해 준법서약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법원 판례: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에게 보안관찰 처분을 내릴 때 재범 위험성을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2020년) 단순한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 등을 이유로 보안관찰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안관찰법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률이며,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안관찰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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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 |
제정 | 1989년 3월 25일 법률 제4095호 |
소관 부처 | 법무부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주요 내용 | |
목적 | 특정 형법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보안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것 |
보안관찰 대상자 | 국가보안법 위반자 형법 상의 내란, 외환, 국기, 국교 방해죄 등 특정 범죄자 |
보안관찰 절차 |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보안관찰 처분 보안관찰 기간 동안의 준수 사항 부과 (주거지 제한, 여행 제한, 집회 참석 제한 등) 정기적인 보고 의무 |
보안관찰 해제 | 보안관찰 기간 만료 법원의 결정에 따른 해제 |
문제점 | 인권 침해 논란 (사생활 자유 침해,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등) 법 집행의 자의성 우려 보안관찰 대상 범죄의 범위에 대한 논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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