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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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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험자는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는 자를 의미한다. 보험금 지급 의무는 보험 계약의 존재, 보험사고 발생, 보험 기간 내 발생, 그리고 면책 사유 부존재를 전제로 한다. 대한민국 상법은 보험자의 면책 사유를 규정하며, 관련 판례는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 관계에 있는 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하여 보험자를 면책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인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예외 조항이 존재하며, 면책 조항의 유효성과 고용인의 범위,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판례 해석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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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보험자
보험자 (영어)Insurer
보험자 (일본어)保険者(ほけんじゃ)
보험자 (중국어)保险人 (Bǎoxiǎn rén)
보험자 (독일어)Versicherer
보험자 (프랑스어)Assureur
개요
정의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말한다.
형태보험회사
협동조합
정부 기관 (사회 보험의 경우)
역할 및 책임
보험 계약 체결보험 계약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험 인수
위험 평가보험 대상의 위험을 평가하고 보험료 산정
보험금 지급보험 사고 발생 시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자산 관리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산 운용 및 관리
관련 법규
한국보험업법
미국주별 보험법
유럽솔벤시 II
추가 정보
참고보험자는 보험 계약의 중요한 당사자로서, 안정적인 재무 상태와 전문적인 위험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2. 보험자의 의무

보험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 1. 보험금 지급 의무

보험금 지급 의무는 보험 계약의 존재, 보험 사고의 발생, 보험 기간 내의 발생, 그리고 면책 사유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다.[1]

3. 대한민국 상법 조문

대한민국 상법은 보험자의 면책 사유를 명시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3. 1. 손해보험 계약

대한민국 상법 제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1]

3. 1. 1. 관련 판례

대한민국 상법 제659조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1]

보험약관에는 보통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사람이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보험자가 이를 지시했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하여 보험자를 면책하기 위한 것이다.[1]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에 자신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이 면책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1]

법인의 경우,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 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자는 면책된다. 여기서 '법인의 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 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기관을 의미한다.[2]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에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받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다.[2]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동승자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동승자에 대한 수혈을 거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수혈 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수혈 거부 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3]

3. 2. 인보험 계약

상법 제732조의2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1] 이는 생명 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예외 조항이다.

하지만 상법 제660조에 의거, 전쟁이나 기타 변란으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2]

3. 3. 전쟁 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대한민국 상법 제660조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전쟁이나 그 밖의 변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1]

4. 판례

판례는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이 상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그 해석 기준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면책 조항, 고용인의 범위, 법인의 이사, 수혈 거부와 사망 등과 관련된 판례들이 포함된다.[1][2][3]

4. 1. 면책 조항의 유효성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은, 제3자가 일으킨 보험사고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상법 제659조, 제663조에 저촉되어 무효이다[1].

그러나 이 조항은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친족이나 고용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피보험자가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하거나 감독상 과실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그 보험사고 발생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된 것으로 추정하여 보험자를 면책하고자 한 취지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추정규정으로 보는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위 추정을 번복할 때에는 위 면책조항의 적용은 당연히 배제되므로, 위 면책조항은 상법 제663조의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1].

위 면책조항을 추정규정이라고 본 이상, 그에 열거된 친족 또는 고용인이라 함은 그들의 행위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케 할 만큼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자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고용인도 세대를 같이 하는 자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1].

상법 제659조 및 상법 제66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한 약관에 있어, ‘법인의 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식회사의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규모나 구성,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해당 이사의 회사에 있어서의 업무내용이나 지위 및 영향력, 해당 이사와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의 공통성 내지 해당 이사가 보험금을 관리 또는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이사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또는 해당 이사가 보험금의 수령에 의한 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등, 해당 이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유발이 회사의 행위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여기의 ‘이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2].

자신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동승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동승자에 대한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3]

4. 2. 고용인의 범위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에 따르면, 고용인은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 관계를 가진 자, 즉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 제한된다[1].

4. 3. 법인의 이사

상법 제659조 및 제663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 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을 수 있다. 여기서 '법인의 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기관을 의미한다.[2]

주식회사의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 회사의 규모나 구성, 보험사고 발생 시 해당 이사의 회사 내 업무 내용이나 지위 및 영향력, 해당 이사와 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 해당 이사가 보험금을 관리 또는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해당 이사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등, 해당 이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 유발이 회사의 행위와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이사'에 해당한다고 본다.[2]

4. 4. 수혈 거부와 사망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동승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동승자에 대한 수혈을 거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수혈 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수혈 거부 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3]

참조

[1] 문서 83다카1940
[2] 문서 2003다61580
[3] 문서 2003다2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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