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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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이익, 보험가액, 보험금액 등이 손해보험의 주요 요소이며,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에 따라 전부보험, 초과보험, 일부보험으로 구분된다. 손해보험은 주택, 일반 건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으로 구성되며, 피보험 목적 양도시 통지의무가 발생한다. 과거 일본에서는 2x4 주택 화재보험료 과다 징수 문제가 발생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화재 위험 증가가 보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련 법률로는 대한민국 상법 제665조와 제666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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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법 -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전 세계적으로 의무 가입이 일반화되었으며, 차량 소유자, 제3자, 차량 자체의 손해 등을 보장하고 보험료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 보험법 - 해상보험
해상 보험은 해상 운송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고대부터 역사가 시작되어 14세기 이탈리아에서 별도의 계약 형태로 개발되었으며, 영국 해상 보험법이 전 세계 약관 해석의 기준이 되고, 한국에서도 시장이 발달했다. - 보험 - 예측 분석
예측 분석은 통계학, 기계 학습 등의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과거 및 현재 데이터를 토대로 미래의 사건이나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론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 결정 지원 및 위험 관리 등에 활용되지만, 인간 행동의 복잡성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 보험 - 보험법
보험법은 상법 제4편의 보험 규정을 지칭하며, 편면적 강행법규성, 기술성, 단체성, 사회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며, 상법, 특별법, 관습법 등을 법원으로 하고 보험약관의 법적 성격은 논쟁 중이며, 영미법과 대륙법 체계로 발전하여 성실 의무 등의 원칙에 기반한 계약을 규율하며, 보험회사 규제는 국가별로 상이하고 고지의무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손해보험 | |
---|---|
화재 보험 | |
![]() | |
종류 | 재산 보험 |
담보 대상 | 화재로 인한 손해 |
관련 법규 | 대한민국 상법 제665조 ~ 제683조 |
상세 정보 | |
보험의 목적 | 건물, 동산, 기타 재산 |
보험 가입자 | 재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 |
보험금 지급 사유 | 화재, 폭발, 낙뢰 등으로 인한 재산 손해 |
보험료 산정 기준 | 건물의 구조, 용도, 위치, 보험 가입 금액 등 |
손해 보험 | |
![]() | |
종류 | 보험 |
보상 대상 |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
관련 법규 | 대한민국 상법 |
상세 정보 | |
보험의 종류 | 화재 보험 해상 보험 자동차 보험 배상 책임 보험 항공 보험 |
보험의 목적 | 건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타 재산 |
보험 가입자 | 재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 |
보험금 지급 사유 | 사고로 인한 재산 손해, 법률상 배상 책임 발생 |
보험료 산정 기준 | 보험의 종류, 보험 가입 금액, 위험도 등 |
2. 손해보험의 요소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계약이다.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지급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원인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상품 종류: 보상 대상에 따라 주택화재보험, 일반화재보험, 주택종합보험, 단지보험, 점포종합보험 등이 있다. 기업을 위한 상품이나 위험 세분화형 화재보험도 있다.
보험의 목적: 전용 주택의 경우, 보험의 목적은 건물과 가재이다.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가재만이 해당되며, 이를 가재보험이라고 부른다.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 이러한 대규모 재해는 일반적으로 보상되지 않으므로, 지진보험과 같은 별도의 특약이 필요하다.
보험료 산출: 보험료는 건물의 용도, 면적, 구조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건물의 용도에 따라 주택 건물, 일반 건물, 창고 건물, 공장 건물 등으로 구분되며, 구조에 따른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2. 1. 피보험이익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정의된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 대하여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피보험이익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1]- 화폐단위로 환산하면 보험가액이 된다.
- 화재보험에 가입된 건물이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수용, 철거된 때에는 피보험 이익이 소멸하므로 화재보험계약도 무효가 된다.
-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표준 : 특정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저당권자가 각각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양자의 피보험이익이 다른 이상 두 개의 보험계약은 중복보험(제67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예: 건물의 가액) 보험금액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금액이다.2. 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일치하는 보험계약을 전부보험, 보험가액보다 보험금액이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보험, 보험가액보다 보험금액이 적은 경우를 일부보험이라 한다.3. 손해보험의 종류
손해보험은 화재, 자연재해, 도난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원인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보상을 제외할 수 있는 위험 세분화형 화재보험도 판매되어, 기존 화재보험보다 합리적인 가입이 가능하다.
전용 주택의 경우 건물과 가재가 보험의 목적이 되며(임대 주택의 경우 가재만), 가재를 목적으로 부대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특히 가재보험이라고 부른다.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등으로 인한 대규모 재해는 일반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지진보험을 추가하여 대비할 수 있다. 지진보험은 국가가 관할하며, 주택 이외의 사무소, 점포, 공장 등에는 지진 확장 담보 특약을 별도로 추가할 수 있으나, 민간에서 운영되어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보험자(보험회사)는 소방, 피난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1. 주택 관련 보험
주택화재보험, 주택종합보험, 특약화재보험, 단지보험(맨션보험), 지진보험 등은 주거용 건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보험 상품이다.상품명 | 설명 |
---|---|
주택화재보험 | 화재, 낙뢰, 폭발, 풍수해(강풍, 폭설, 폭우)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
주택종합보험 | 주택화재보험의 보상 대상 외에 외부 물체의 낙하 또는 충돌, 급배수 설비 사고로 인한 누수, 소요,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한다. |
단지보험(맨션보험) | 주택종합보험과 유사하나 수재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지진보험 |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등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관할한다.[10][11] 주택 이외의 사무소, 점포, 공장 등에는 지진 확장 담보 특약을 별도로 추가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태풍 피해 등의 풍수해나 태풍 등을 원인으로 하는 산사태 등의 수재해도 보상한다.[10][11] 하지만, "화재보험"이라는 명칭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잊는 경우가 많다. 피해 발생 시 3년까지 소급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료는 건물의 용도, 면적, 구조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건물은 '주택 건물', 전부 또는 일부가 점포,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일반 건물'로 구분되며, 그 외 '창고 건물', '공장 건물'이 있다. 건물의 구조는 기둥(철골, 목조, 콘크리트 등)과 외벽(판넬, 모르타르 도장, 콘크리트 등)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며,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3. 2. 일반 건물 관련 보험
구체적인 상품으로는 화재, 낙뢰, 폭발, 풍수해(강풍, 폭설, 폭우)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일반화재보험」과, 추가로 외부 물체의 낙하 또는 충돌, 급배수 설비 사고로 인한 누수, 소요, 도난, 수재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는 「점포종합보험」 등이 있다. 기업을 위해서는 공장이나 사무실 등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장하기도 한다.[10][11]보험료는 건물의 용도, 면적, 구조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건물은 '주택 건물', 전부 또는 일부가 점포,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일반 건물', 그 외 '창고 건물', '공장 건물'이 있다. 구조는 기둥(철골, 목조, 콘크리트 등)과 외벽(판넬, 모르타르 도장, 콘크리트 등)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며,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일반화재보험, 점포종합보험은 화재 외에도 태풍 피해 등의 풍수재해나 태풍 등을 원인으로 하는 산사태 등의 수재해도 보상되지만, “화재보험”이라는 명칭 때문에 모르거나 잊는 가입자가 많다. 2018년 7월 서일본 호우 당시에도 피해자의 약 절반이 몰랐다는 조사가 있다. 몰랐던 경우, 3년까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다.
4. 통지의무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대항요건).
5. 화재보험과 관련된 문제점
1999년, 손해보험사들은 일반 목조주택보다 내화성이 뛰어난 2×4(투바이포) 주택에 대해 더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2006년, 도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 일본흥아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 5곳에서 2x4 공법으로 건축된 건물임에도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목조주택과 동일한 보험료를 징수한 사례가 밝혀졌다.[1]
이는 보험금 미지급 사건으로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던 상황에서 발생하여, 손해보험업계는 계약자를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다는 비판을 받으며 신뢰를 더욱 잃게 되었다.
2007년, 미쓰이 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은 보험료 과다징수 관련 조사 중간 결과에서 8,855건, 약 8억엔에 해당하는 과다징수 사실을 발표했다.[2] 이후 다른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조사 결과, 모든 회사의 합계 10만 8,364건, 약 56억엔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과다 징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07년에는 대형 손해보험사 6개사가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의료보험 등 모든 개인 대상 보험 상품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료 과다징수 조사를 시작했다.[8] 2008년에는 대형 손해보험사 6개사에서 화재보험(지진보험 포함) 보험료 과다징수가 약 62만 건, 237억엔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9]
미국에서는 2010년대부터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고온화, 건조화)로 인해 화재 위험이 증가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등은 수개월에 걸쳐 확산되어 마을 전체를 태우는 경우도 있으며, 산간 지역에서는 주택보험과 화재보험이 급등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해지된 사례가 2019년에 3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12]
5. 1. 2x4 주택 화재보험료 과다징수 문제
1999년, 손해보험사들은 일반 목조주택(C구조)보다 내화성이 뛰어난 2×4(투바이포) 주택 (준내화구조)에 대해 보험료율을 개정하여, 일반 목조주택보다 저렴한 보험료(B구조)를 적용하여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2006년 12월 10일, 도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 일본흥아손해보험, 미쓰이 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손해보험재팬, 아이오이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 5곳에서 2x4 공법으로 건축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목조주택과 동일한 보험료를 징수한 사례가 있음이 밝혀졌다.[1]이는 보험업계 전체의 사고인 보험금 미지급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던 상황에서 발생했다. 특히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및 제3자보험 등에서 연이어 부당 미지급 사례가 드러나면서, 계약자를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다는 비판을 받으며 신뢰를 더욱 잃게 되었다.
2007년 3월 20일, 미쓰이 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은 보험료 과다징수 관련 조사 중간 결과에서 8,855건, 약 8억엔에 해당하는 과다징수 사실을 발표했다.[2]
2007년 3월 30일, 미쓰이 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을 제외한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모든 회사의 합계는 10만 8,364건, 금액으로는 약 56억엔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과다 징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07년 8월 4일에는, 대형 손해보험사 6개사가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의료보험 등 모든 개인 대상 보험 상품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료 과다징수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화재보험 조사 과정에서 지진보험에서도 다수의 과다징수 사례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8] 이로써 이 문제는 "2x4 주택 화재보험"에 국한되지 않게 되었다.
2008년 5월 21일, 대형 손해보험사 6개사에서 화재보험(지진보험 포함) 보험료 과다징수가 약 62만 건, 237억엔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9]
5. 2. 기후변화와 화재보험
미국에서는 2010년대부터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고온화, 건조화)로 인해 화재 위험이 증가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등은 수개월에 걸쳐 확산되어 마을 전체를 태우는 경우도 있으며, 산간 지역에서는 주택보험과 화재보험이 급등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해지된 사례가 2019년에 3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12]6. 관련 조문
'''상법 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666조 (손해보험증권)'''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보험목적
2. 보험사고의 성질
3. 보험금액
4.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5.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6. 무효와 실권의 사유
7.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8. 보험계약의 연월일
9.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
참조
[1]
뉴스
大手損保5社、2×4住宅で保険料取り過ぎ(産経新聞)
http://www.sankei.co[...]
産経新聞
2006-12-10
[2]
문서
三井住友海上火災保険 業務改善計画の実施状況について
http://www.ms-ins.co[...]
[3]
뉴스
損害保険ジャパン - 火災保険の適正な募集態勢等にかかる点検状況について
http://www.sompo-jap[...]
損害保険ジャパン
2007-03-30
[4]
문서
東京海上日動火災保険 - 2007年3月末期限の各種調査結果について
http://www.tokiomari[...]
2007-03-30
[5]
문서
あいおい損害保険 - 社内調査に関するご報告
http://www.ioi-sonpo[...]
2007-03-30
[6]
뉴스
日本興亜損害保険 - 火災保険の適正な募集態勢等に係わる一斉点検結果について
http://www.nipponkoa[...]
日本興亜損害保険
2007-03-30
[7]
문서
ニッセイ同和損害保険 - 「火災保険の構造級別適用、各種割引適用及び保険金額設定などの適正性に関する点検」結果について
http://www.nissaydow[...]
2007-03-30
[8]
뉴스
損害保険料:取り過ぎ100万件超か 医療、自動車でも
http://www.mainichi-[...]
毎日新聞
2007-08-04
[9]
뉴스
損保6社:保険料取り過ぎ133万件、総額298億円
http://mainichi.jp/s[...]
毎日新聞
2008-05-21
[10]
웹사이트
台風被害も火災保険で補償される!意外と知らない被災時のお金の話 深田晶恵
https://diamond.jp/a[...]
2020-06-11
[11]
웹사이트
台風被害に火災保険が適用されるって知ってた?
https://www.tv-tokyo[...]
テレ東プラス
2020-06-11
[12]
웹사이트
まさしく空爆「炎の竜巻」が襲った町 大規模火災頻発、背景に気候変動
https://www.nishinip[...]
西日本新聞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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