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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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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양은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으로 구분되며, 민법에 따른 친족 간의 부양인 사적 부양이 우선시되나, 어려울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공적 부양이 이루어진다. 사적 부양은 친족 간의 상호 부조 정신에 기반하며, 공적 부양은 사회 보험, 공공 부조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양 제도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시작되어,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력 재생산과 생활 곤궁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보험, 생활 보호 제도 등으로 발전해왔다. 한국과 일본은 민법에서 직계 혈족 및 배우자 간의 부양 의무를 규정하며, 미성숙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로 여겨진다. 국제사법은 부양 의무의 준거법을 다루며, 생활 보호 제도 운영 시 부양 의무자의 존재 여부와 부양 능력을 고려한다.

2. 부양의 개념과 유형

부양은 크게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적 부양은 가족, 친족 간의 상호 부조를 의미하며, 공적 부양은 국가 또는 사회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2. 1. 사적 부양

'''사적 부양'''은 민법에 따른 부양을 의미한다. 가족 구성원 간의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의미하며, 전통적으로 가부장제 하에서 가장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형태로 나타났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과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동 복지법 제56조, 노인 복지법 제28조, 장애인 복지법 제38조는 친족 부양 우선의 원칙, 사적 부양 우선의 원칙, 공적 부조의 보충성에 따라 국고 등이 비용을 지불한 경우의 부양 의무자로부터의 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협동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 사이의 사적 부양에서는, 부양 본래의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13] 그 때문에, 최근의 행정 실무에서는 이 원칙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있어, 공적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14]

또한, 현대에는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 등에 근거한 기업 부담에 의한 사회적 부양 제도가 있으며, 건강 보험법이나 국민 연금법에 의한 각종 사회 보험 제도가 정비되어, 그 한도 내에서 친족 부양이나 국가의 부양은 실질적으로 면책되어 있다.[11]

2. 2. 공적 부양

공적 부양(Public support)은 국가가 생활 보호 제도 등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보험, 공공 부조 등이 공적 부양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3. 부양 제도의 역사적 변천

가부장제 하에서는 가장이 가문의 경제적 기초를 관리하고 친족의 생활을 책임졌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친족 집단이 분화되고 개별적인 생활 보장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부부 관계와 부자 관계를 중심으로 자립적인 생활 보장이 강조되었고, 그 외 친족 간의 부양 관계는 주로 관습이나 도덕적 규범에 따라 이루어졌다.[7][8] 그러나 친족 관계가 약화되면서 법적인 부양 의무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부양 의무의 최소한도를 정한 것이다.[9][10]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사용인과 가족의 생활 유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족 부양 수당, 건강 보험, 노동 재해 보험, 사회 보험 등 다양한 부양 제도(사회적 부양)가 마련되었다.[11] 또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증가는 사회 불안을 야기하므로, 생활 보호 제도와 같은 국가 부양 제도도 마련되었다.[11]

공적 부양은 본래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12] 일본에서는 1874년 휼구 규칙을 시작으로, 1932년 구호법, 1937년 모자 보호법, 1945년 군사 부조법 등이 제정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국 헌법 제25조에 명시된 생존권 이념을 바탕으로 생활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일본국 헌법은 사유 재산제와 근로의 권리,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여 개인의 자립과 자조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9]

부양에는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이 있으며, 법적으로는 사적 부양이 어려운 경우에만 공적 부양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협동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의 사적 부양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13] 최근에는 공적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14] 현대에는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 등에 근거한 기업 부담의 사회적 부양 제도와 건강 보험법, 국민 연금법 등에 의한 사회 보험 제도가 정비되어 친족 부양이나 국가 부양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고 있다.[11]

3. 1. 한국의 부양 제도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가족 중심의 사적 부양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근대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공적 부양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휼구 규칙, 구호법 등 제한적인 공적 부조 제도가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생활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공적 부양 제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 심화와 함께 사회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공적 부양 제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현재 한국의 부양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사회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3. 2. 일본의 부양 제도

1874년 휼구 규칙이 제정되었고, 1932년 구호법, 1937년 모자 보호법, 1945년 군사 부조법이 제정되어 일본 공적 부양 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11]

전후, 일본국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제1항)와 "국가는 모든 생활 분야에 관하여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 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여 생존권 보장의 이념을 명확히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 보호법이 제정되어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가 갖추어졌다.[11]

그러나 일본국 헌법은 사유 재산제(일본국 헌법 제29조), 근로의 권리(일본국 헌법 제27조 1항)와 행복 추구권(일본국 헌법 제13조)을 인정하여, 개인의 자립과 자조 노력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9]

일본 민법 730조는 "직계혈족 및 동거하는 친족은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설, 윤리적 규정설, 지도 이념설 등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17][18]

민법 제877조는 친족 간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부부 간 부양 의무는 별도로 제752조에 규정되어 있다. 통설과 실무에서는 부부 간 부양 의무와 미성년 자녀 부양 의무를 '''생활 유지 의무'''로, 그 외 친족 간 부양 의무를 '''생활 부조 의무'''로 구분한다.[29] 생활 부조 의무는 생활 단위를 달리하는 친족이 생활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의무를 의미한다.[30][31][32] 이러한 구분에 대해서는 생활 유지 의무 강조가 공적 부조 제도의 결함을 은폐한다는 비판도 있다.[33]

4. 민법상 부양 의무

친족 간의 부양은 법 제도 정비 이전부터 존재했던 공생 의무의 한 형태로, 국민 정서에 기반하여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15][16] 민법 제752조는 부부 간의 동거, 협력,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부부와 자녀의 생활 유지를 위한 부양 의무를 '''생활 유지 의무'''라고 한다.[39][38] 부부 간 부양 의무 중 "동거 의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속 위반하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병원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면제될 수 있다.

4. 1. 한국 민법상 부양 의무

민법 제877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3촌 이내의 친족 간에도 부양 의무를 지울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4. 2. 일본 민법상 부양 의무

일본 민법 제877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3촌 이내의 친족 간에도 부양 의무를 지울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29]

부부 간의 부양 의무는 민법 제752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생활 유지 의무로 간주된다.[29]

4. 3. 부양 청구권

부양 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881조에 따라 처분이 금지되어 있으며 양도, 질권 설정,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36] 채권자대위권(423조)을 행사하거나 수동 채권으로서 상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채권자는 부양 청구권을 압류할 수 없으며(민사집행법 152조 1항 1호), 파산자의 부양 청구권은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는다(파산법 34조 3항 2호). 부양 청구권은 상속 대상도 아니다(896조 단서). 또한, 절대적 정기 청구권이므로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36]

제3자가 부양 의무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여 부양 권리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부양 상당분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37]

4. 4. 부양 의무의 순위, 정도, 방법

메이지 민법은 부양의 순위, 정도,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었다(민법 구 955조 이하). 그러나 현행 민법은 부양의 순위나 방법이 경직되게 결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선 당사자 간의 협의(부양 계약)에 위임하고,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양 권리자의 수요, 부양 의무자의 자력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878조·제879조·제880조).[36]

부양 의무자의 순위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직계 친족은 형제자매에 우선하며, 직계 혈족 간에는 친등의 순서에 따르고, 형제자매 간에는 동부모의 자가 우선하며, 일반 양자에서의 양부와 생부의 관계에서는 양부가 우선하며, 자력에 차이가 있을 때는 큰 자가 우선한다고 여겨진다(다만, 일응의 기준이며 개별 사정이 고려된다).[52]

부양 의무자가 복수일 경우의 부양 방법에 관해서는 연대설(각 부양 의무자는 자력의 범위 내에서 전액에 대해 부담 의무를 지며, 공평을 위해 부양 의무자 간에 구상을 인정해야 함)과 분별설(자력에 따라 각 부양 의무자는 필요액을 안분하여 분담해야 함)이 대립한다.[53]

부양의 정도에 관해서는 일본국 헌법 제25조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이 이론상의 기준이 되며, 부양 의무자와 같은 정도의 생활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54]

부양의 방법에는 인취 부양과 급부 부양이 있으며, 급부 부양에는 금전 급부와 현물 급부가 있다. 이 중 인취 부양은 경제적인 면 외에도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취해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금전적 부담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양 의무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양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부양 권리자에게도 가혹한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단점도 있다.[48]

5. 미성숙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

민법 제877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3촌 이내의 친족 간에도 부양 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1. 미성숙 자녀 부양 의무의 법적 근거

대한민국 민법은 친권자의 자녀 양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13조). 일본 민법상 미성숙 자녀 부양 의무는 직계 혈족 간 부양 의무 규정(제877조)에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41][42][43]

5. 2. 이혼 시 부양 의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미성숙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 유지된다. 양육비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부모는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

6. 국제사법상 부양

부양 의무의 준거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법률은 부양 의무의 준거법에 관한 조약을 국내법으로 정비한 것이다.

7. 사회 복지와 부양

부양은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 복지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 부양 의무는 일본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제25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 제26조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다.[39]


  • 판례:
  • 자녀가 성년이 되고 건강하더라도, 4년제 대학 진학 등 학업 지속을 위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000년 도쿄 고등재판소 결정)[39]
  • 부모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자녀의 재능과 복지를 중심으로 대학 진학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모는 부양 능력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1960년 도쿄 고등재판소 결정)[39]


다만, 미성숙 자녀의 고등 교육 학비는 생활 유지 의무를 넘어 생계 자본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55]

7. 1. 생활 보호 제도와 부양 의무

대한민국일본 모두 생활 보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부양 의무자의 존재 여부와 부양 능력을 고려한다. 생활 보호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56]

일본 민법 730조는 "직계혈족 및 동거하는 친족은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877조에는 배우자(부부)에 대한 언급이 없고, 부부 간 부양 의무는 752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민법상 부양 의무의 존부가 문제가 되며, 부양 의무자가 없다고 인정될 때만 생계 급여가 개시된다. 생활 보호 신청이 있으면, 복지 사무소는 신청자의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 가능 여부를 조회한다.

생활보호법 제77조는 피보호자에 대해 민법 규정에 따라 부양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있을 때, 그 의무 범위 내에서 보호비를 지출한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가정 법원이 그 부담액을 결정할 수 있지만, 실무상 활용되지 않고 있다.

7. 2. 공적 부조의 보충성 원칙

공적 부조는 사적 부양이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다(공적 부조의 보충성).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적 부양의 실효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공적 부양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일본 민법은 친족 간 상호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17][18]), 이는 윤리적 규정 또는 지도 이념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19][20][21] 또한, 법률 규정으로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22][23][24][25]

민법 제877조는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간의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가정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촌 이내의 친족 간에도 부양 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 의무자의 존재 여부가 문제가 되며,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회피하거나, 복지 사무소의 부양 가능 여부 조회에 형식적으로만 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생활보호법 제77조는 부양 의무자로부터 보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상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56]

8. 부양 관련 논쟁과 과제

부양 의무와 관련된 여러 논쟁과 사회적 과제가 존재한다.

8. 1. 부양 의무자 조회 문제

한국과 일본 모두 생활 보호를 신청할 때 부양 의무자를 조회하는데,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가족 관계를 끊어지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56] 복지 사무소는 신청자의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 가능 여부를 조회하는데, 이때 친족이 생활 보호 적용을 꺼려 부양하겠다고 답변하고 실제로는 부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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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서적 新版 注釈民法〈25〉親族 5 有斐閣 199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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