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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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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29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재산권 침해 금지,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성, 사유재산의 공공 사용 시 정당한 보상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와 유사하며, 일본 제국 헌법, GHQ 초안, 헌법 개정 초안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관련 판례를 통해 재산권과 공공복리의 관계, 정당한 보상 기준 등에 대한 법리가 제시되고 있다.

2. 조문

① 재산권은 침해할 수 없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익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이를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1. 일본국 헌법 제29조

① 재산권은 침해할 수 없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익에 부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을 통해 공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 2.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일본국 헌법 제29조는 재산권에 관한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와 유사하게 재산권 보장, 공공복리에 따른 제한, 정당한 보상에 따른 수용을 규정하고 있다.

3. 해설



: ① 재산권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이를 정한다.

: ③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이를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인 또는 집단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규정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익'의 관점에서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세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맡기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의 내용과 유사하다.

4. 연혁

일본국 헌법 제29조는 재산권에 관한 조항으로, 다음과 같은 개정 과정을 거쳤다.

4. 1. 일본 제국 헌법

일본 제국 헌법 제27조는 일본 국민의 소유권 불가침을 규정하고, 공익을 위한 처분은 법률에 따르도록 했다.

第27条|다이 니쥬나나 죠일본어

: 일본 국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2. GHQ 초안

GHQ 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27조: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으나, 공공복리에 따라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 제28조: 토지 및 모든 천연자원의 최종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국가는 토지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보존, 개발, 이용 또는 관리를 확보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고 수용할 수 있다.
  • 제29조: 재산 소유자는 의무를 지며, 그 사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고 사유재산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용할 수 있다.


조항내용
제27조재산권 불가침, 공공복리에 따른 법률 규정
제28조토지 및 천연자원의 최종 소유권 국가 귀속, 정당한 보상에 의한 수용
제29조재산 소유자의 의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용, 정당한 보상에 의한 수용


4. 3. 헌법 개정 초안 요강

재산권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써 이를 정하고 공공의 복지에 적응시킨다.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으로써 이를 공공의 용도에 제공할 수 있다.

4. 4. 헌법 개정 초안

財産権|재산권일본어은 침해할 수 없다.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아래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관련 판례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국 헌법 제29조 및 관련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한 다양한 판례를 남겼다.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판례명사건번호판결일비고
농지개혁 사건최고재판소 대법정쇼와 28년 12월 23일농지개혁의 합헌성과 정당한 보상 기준 제시
택지 매수 계획 취소 청구 사건최고재판소쇼와 29년 1월 22일토지 수용 절차의 적법성과 공공복리와의 관계
제삼자 소유물 몰수 사건최고재판소 대법정쇼와 37년 11월 28일재산권 몰수의 적법성과 헌법 제31조 관계
나라현 저수지 조례 사건최고재판소 대법정쇼와 38년 6월 26일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권한과 헌법 제31조, 헌법 제94조 관계
하천 인근지 제한령 위반 사건최고재판소 대법정쇼와 43년 11월 27일하천 인근 지역 재산권 제한 합헌성 판단
산림법 공유림 사건최고재판소 대법정쇼와 62년 4월 22일공유림 분할 관련 민법 제256조 1항, 민법 제258조, 산림법 제186조 해석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등 청구 사건최고재판소헤이세이 21년 4월 23일b: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재건축 결의 유효성 판단



이러한 판례들은 재산권과 공공복리의 관계, 정당한 보상의 기준 등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다.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 제한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들이 존재한다.

6. 한국의 헌법과의 비교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일본국 헌법 제29조와 마찬가지로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 및 정당한 보상에 따른 수용을 규정하고 있다. 두 조항은 내용상 매우 유사하며, 재산권 보장의 기본 원칙과 공익을 위한 제한 가능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구체적인 법률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는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인 또는 집단의 재산권은 '공공의 복지' 관점에서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며, 자세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맡기고 있다.

7. 비판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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