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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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29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재산권 침해 금지,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성, 사유재산의 공공 사용 시 정당한 보상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와 유사하며, 일본 제국 헌법, GHQ 초안, 헌법 개정 초안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관련 판례를 통해 재산권과 공공복리의 관계, 정당한 보상 기준 등에 대한 법리가 제시되고 있다.
① 재산권은 침해할 수 없다.
일본국 헌법 제29조는 재산권에 관한 조항으로, 다음과 같은 개정 과정을 거쳤다.
2. 조문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익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③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이를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1. 일본국 헌법 제29조
① 재산권은 침해할 수 없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익에 부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③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을 통해 공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 2.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일본국 헌법 제29조는 재산권에 관한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와 유사하게 재산권 보장, 공공복리에 따른 제한, 정당한 보상에 따른 수용을 규정하고 있다.
3. 해설
: ① 재산권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이를 정한다.
: ③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이를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인 또는 집단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규정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익'의 관점에서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세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맡기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의 내용과 유사하다.
4. 연혁
4. 1. 일본 제국 헌법
일본 제국 헌법 제27조는 일본 국민의 소유권 불가침을 규정하고, 공익을 위한 처분은 법률에 따르도록 했다.
第27条|다이 니쥬나나 죠일본어
: 일본 국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2. GHQ 초안
GHQ 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항 | 내용 |
---|---|
제27조 | 재산권 불가침, 공공복리에 따른 법률 규정 |
제28조 | 토지 및 천연자원의 최종 소유권 국가 귀속, 정당한 보상에 의한 수용 |
제29조 | 재산 소유자의 의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용, 정당한 보상에 의한 수용 |
4. 3. 헌법 개정 초안 요강
재산권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써 이를 정하고 공공의 복지에 적응시킨다.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으로써 이를 공공의 용도에 제공할 수 있다.4. 4. 헌법 개정 초안
財産権|재산권일본어은 침해할 수 없다.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아래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5. 관련 판례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국 헌법 제29조 및 관련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한 다양한 판례를 남겼다.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판례명 | 사건번호 | 판결일 | 비고 |
---|---|---|---|
농지개혁 사건 | 최고재판소 대법정 | 쇼와 28년 12월 23일 | 농지개혁의 합헌성과 정당한 보상 기준 제시 |
택지 매수 계획 취소 청구 사건 | 최고재판소 | 쇼와 29년 1월 22일 | 토지 수용 절차의 적법성과 공공복리와의 관계 |
제삼자 소유물 몰수 사건 | 최고재판소 대법정 | 쇼와 37년 11월 28일 | 재산권 몰수의 적법성과 헌법 제31조 관계 |
나라현 저수지 조례 사건 | 최고재판소 대법정 | 쇼와 38년 6월 26일 |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권한과 헌법 제31조, 헌법 제94조 관계 |
하천 인근지 제한령 위반 사건 | 최고재판소 대법정 | 쇼와 43년 11월 27일 | 하천 인근 지역 재산권 제한 합헌성 판단 |
산림법 공유림 사건 | 최고재판소 대법정 | 쇼와 62년 4월 22일 | 공유림 분할 관련 민법 제256조 1항, 민법 제258조, 산림법 제186조 해석 |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등 청구 사건 | 최고재판소 | 헤이세이 21년 4월 23일 | b: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재건축 결의 유효성 판단 |
이러한 판례들은 재산권과 공공복리의 관계, 정당한 보상의 기준 등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다.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 제한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들이 존재한다.
6. 한국의 헌법과의 비교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일본국 헌법 제29조와 마찬가지로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 및 정당한 보상에 따른 수용을 규정하고 있다. 두 조항은 내용상 매우 유사하며, 재산권 보장의 기본 원칙과 공익을 위한 제한 가능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구체적인 법률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는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인 또는 집단의 재산권은 '공공의 복지' 관점에서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며, 자세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맡기고 있다.
7. 비판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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