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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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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천소방서는 1977년 3월 5일 부천시에서 개서한 소방서이다. 시흥군, 김포군, 강화군을 관할 구역에 포함했다가, 시흥소방서 및 김포소방서 개서와 인천광역시 편입 등으로 관할 구역이 변경되었다. 현재는 부천시를 관할하며, 청문인권담당관, 소방행정과, 화재예방과, 재난대응과, 화재조사분석과, 현장지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개의 119안전센터와 1개의 구조대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과거에는 심곡출동대도 운영했다. 부천 LPG 충전소 폭발 사고 당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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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방서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부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부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방본부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설치일1977년 3월 5일
관할 구역부천시
관할 면적53.45km²
직원 정수258
119안전센터 수9 (중앙은 소방서와 겸용)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15
웹사이트부천소방서
영어 이름Bucheon Fire Station
안전센터 및 구조대 정보
관할 센터중앙, 오정, 중동, 괴안, 원종, 상동, 서부, 범박, 신상, 여월, 구조대, 구급대

2. 연혁

날짜내용
1977년 3월 5일부천소방서 개서
1995년 3월 25일중동으로 이전
1982년 4월 30일시흥군 소래읍을 관할 구역에 추가
1989년 1월 11일김포군 김포읍을 관할 구역에 추가. 같은 해 1월 1일 시흥군 소래읍, 수암면, 군자면이 시흥시로 통합됨에 따라 관할 구역이 부천시, 시흥시, 김포군 김포읍이 됨.
1989년 1월 27일관할 구역에 강화군 강화읍을 추가. 관할 구역이 부천시, 시흥시, 김포군 김포읍, 강화군 강화읍이 됨.
1991년 4월 23일김포군 검단면과 고촌면, 강화군 송해면을 관할 구역에 추가. 관할 구역이 부천시, 시흥시, 김포군 김포읍, 검단면, 고촌면, 강화군 강화읍, 송해면이 됨.
1995년 3월 1일인천광역시에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이 편입됨에 따라 관할에서 제외. 관할 구역이 부천시, 시흥시, 김포군 김포읍, 고촌면이 됨.
1995년 12월 31일김포군 전역으로 관할 구역 확대. 관할 구역이 부천시, 시흥시, 김포군이 됨.
1996년 10월 16일시흥소방서 개서에 따라 시흥시를 관할에서 제외. 관할 구역이 부천시, 김포군이 됨.
1998년 4월 1일김포시 승격에 따라 관할 구역이 부천시, 김포시가 됨.
1999년 3월 15일김포소방서 개서에 따라 김포시를 관할 구역에서 제외. 관할 구역이 부천시가 됨.
2004년 3월 16일범박119안전센터 개청
2005년 1월 20일신상119안전센터 개청
2018년 1월 10일내동119안전센터 -> 오정119안전센터로 변경
2018년 4월 9일도심형 119구급대 운영(심곡출동대 폐지)
2019년 1월 16일여월119안전센터 개청
2020년 12월 9일안전체험관 개관
2023년 4월 18일안전체험관 증축 개관
2024년 3월 25일조직개편에 따른 119구급대 폐지, 청문인권담당관 신설, 재난예방과-> 화재예방과로 변경(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 폐지, 화재안전조사팀 - > 화재예방과로 편입)


3. 조직

청문인권담당관소방행정과화재예방과재난대응과화재조사분석과현장지휘단


4. 관할센터 및 관할구역

부천소방서는 10개의 119안전센터와 1개의 구조대 및 구급대를 산하에 두고 있다.[3]

명칭주소관할구역비고
119안전센터
구조대 및 구급대경기도 부천시 일원


4. 1. 119안전센터

명칭주소관할구역비고
중앙119안전센터신흥로 115원미1,2동, 춘의동, 도당동, 중2동, 심곡1,2,3동본서에 위치
오정119안전센터신흥로 499신흥동, 오정동
중동119안전센터부일로 346중동, 송내 2동, 심곡본동, 심곡본1동
괴안119안전센터부광로8번길 49역곡1,2,3동, 괴안동, 소사동
원종119안전센터원종로79번길 41원종1동, 고강본동, 고강1동
상동119안전센터장말로 113상동, 상1,2동, 송내1동
서부119안전센터계남로 169중1, 3동, 약대동
범박119안전센터범안로 127범박동, 소사본동, 소사3동
신상119안전센터상동로117번길 36상3동, 중4동
여월119안전센터여월로 62성곡동, 원종2동, 여월동

[3]

4. 2. 구조대 및 구급대

명칭주소관할구역비고
부천소방서 119구조대신흥로 115경기도 부천시 일원본서에 위치
부천소방서 심곡출동대신흥로 56번길 46경기도 부천시 일원폐지


5. 사건사고

부천 LPG 충전소 폭발 사고 당시 부천소방서는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활동을 펼쳤다.[1] 소방대는 폭발로 인한 화재 확산을 막고, 추가 폭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다.[1] 또한, 부상자들을 신속하게 구조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1]

부천소방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고 원인 조사 및 피해 복구를 지원했다.[1] 또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LPG 충전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 활동에 힘썼다.[1]

참조

[1] 웹인용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별표1 http://www.law.go.kr[...] 2014-12-31
[2] 웹인용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1 http://www.law.go.kr[...] 2013-02-22
[3] 웹인용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별표3 http://www.law.go.kr[...]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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