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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제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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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원제법도는 에도 막부가 유교, 특히 주자학을 중시하면서도 사찰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이다. 막부는 사찰 영지를 인정하고 가람 정비를 지원하는 한편, 승려 통제를 위해 각 종교에 사원 제법도를 마련했다. 1612년부터 1665년까지 선종을 비롯한 여러 종파에 법도가 제정되었으며, 1640년에는 종문 개역을 신설하고 사사 봉행을 설치하여 사찰 통제를 강화했다. 사찰의 규모, 운영, 승려의 인사, 제례 등을 통제하고, 기독교 금지 및 단가 제도를 통해 사찰을 안정시켰다. 이러한 통제는 다이묘의 사찰 통제 강화로 이어졌고, 본말 제도를 통해 전국 사찰을 종교별로 정리하는 등 근세 지배 체제에서 사찰의 행정적 역할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사원제법도의 종류와 내용

에도 막부게이초부터 겐나 연간에 걸쳐 각 대사찰마다 "사원 법도"를 정해 사찰을 통제했고, 1665년에는 여러 종파에 공통되는 "제종 사원 법도"를 제정했다.

1640년에는 막부에 종문 개역을 신설했고, 정식으로 사사 봉행을 두어 사찰 통제 체제를 정비했다.

사찰 통제는 사찰의 규모·운영, 승려의 마음가짐·인사, 제례·법회·불사 행사 등에 관한 것이었다. 유력 사찰에는 장군의 판문·주인장을 내려 사찰 영지를 안도·부여하기도 했다.

1638년 이후 "키리시탄 금지 게시판"을 각지에 게시하고, 사찰 증명서 제도와 종지 인별장 작성을 통해 기독교 금지와 신자 절멸을 꾀했다. 이는 단가 제도의 실시로 이어져 사찰을 안정시켰다.

각국의 지배자(다이묘, 하타모토 등)도 막부를 따라 영내 유력 사찰에 사찰 영지를 주거나 경내 수목 벌채를 금지하는 등 보호를 했다. 이로 인해 영주의 사찰 통제권이 강화되어, 마을 사찰은 교단의 혼산·말사 지배보다 영주에 의한 지배 통제를 더 많이 받게 되었다.

이처럼 사찰은 근세 지배 체제하에서 민중 지배의 행정 기관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다.

막부는 전국에 산재하는 무수한 말파 사찰을 통제하기 위해 본말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강행된 탓에 분쟁을 낳기도 했지만, 전국 사찰을 종교·파별로 계통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종교 행정의 대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1. 선종 관련 법도

에도 막부유교, 특히 주자학을 중시하는 정책을 폈지만, 한편으로는 사찰 소유의 영지를 인정해주고 가람 정비도 추진하면서 승려 통제를 위해 각 종파 승려에 대해 사원제법도를 설정하였다. 선종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들이 발령되었다.

  • 1612년 조동종 법도(曹洞宗法度)
  • 1613년 칙허 자의(紫衣)의 법도(勅許紫衣之法度)
  • 1615년 오산십찰제산 법도(五山十刹諸山法度)
  • 묘신지 법도(妙心寺法度)
  • 에이헤이지 법도(永平寺法度)
  • 다이토쿠지 법도(大徳寺法度)
  • 소지지 법도(総持寺法度)


위 법도들은 순서대로 발령되었다.

오산십찰제산 법도에 의해 종래의 '(로쿠온) 승록(僧錄)', '음량직(蔭凉職)'은 폐지되었고, 1619년 에도에 곤치인(金地院) 승록이 새로 설치되어, '흑의재상'이라 불리던 곤치인 스덴(以心崇伝)이 그 지위에 임명되었다. 당초에는 이 새로운 승록을 통해 선종 전체를 통제하려 하였으나, 통솔은 오산파에만 그쳤다.

이신 스덴이 죽은 뒤인 1635년, 지샤부교(寺社奉行)가 설치되자 사원의 관장은 지샤부교의 역할로 넘어갔고, 승록의 권한은 더욱 축소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오산파의 촉두(触頭)를 관장 직무로 삼는 것이었다.

2. 2. 제종사원법도(諸宗寺院法度)

유교, 특히 주자학(朱子学)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한 에도 막부는 사찰 영지를 인정하고 가람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승려를 통제할 목적으로 사원 제법도를 마련하였다.

에도 막부는 사찰 통제를 위해 게이초부터 겐나 연간에 걸쳐 각 대사찰마다 "사원 법도"를 정했고, 1665년에는 여러 종파에 공통되는 "제종 사원 법도"를 제정했다.

선종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들이 순서대로 발령되었다.

  • 1612년 조동종 법도(曹洞宗法度)
  • 1613년 칙허 자의(紫衣)의 법도(勅許紫衣之法度)
  • 1615년 오산십찰제산 법도(五山十刹諸山法度) (이하 같음)
  • 묘신지 법도(妙心寺法度)
  • 에이헤이지 법도(永平寺法度)
  • 다이토쿠지 법도(大徳寺法度)
  • 소지지 법도(総持寺法度)


오산십찰제산 법도에 의해 종래의 '(로쿠온) 승록(僧錄)', '음량직(蔭凉職)'은 폐지되었고, 1619년 에도에 곤치인(金地院일본어) 승록이 새로 설치되어, '흑의재상'이라 불리던 이신 스덴(以心崇伝)이 그 지위에 임명되었다. 당초에는 이 새로운 승록을 통해 선종 전체를 통제하려 하였으나, 통솔은 오산파에만 그쳤다.

1635년 지샤부교(寺社奉行)가 설치되자 사원 관장은 지샤부교의 역할로 넘어가고 승록의 권한은 더욱 축소되었다. 기본적으로 오산파의 촉두(触頭)를 관장 직무로 삼았다.

3. 사원 통제 체제

에도 막부유교, 특히 주자학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동시에 사찰 소유의 영지를 인정하고 가람 정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승려들을 통제하기 위해 각 종파 승려들에게 사원제법도를 설정했다. 선종의 경우, 1612년 조동종 법도를 시작으로 칙허 자의 법도(1613년), 오산십찰제산 법도(1615년) 등 여러 법령이 발령되었다.

1635년 지샤부교(寺社奉行)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1619년 에도에 설치된 곤치인 승록이 선종 전체를 통제하려 했으나, 오산파에만 영향을 미쳤다. 지샤부교 설치 이후 사원 관장은 지샤부교로 넘어가고, 승록의 권한은 축소되었다.

1665년에는 모든 불교 종파, 사원, 승려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된 제종사원법도(諸宗寺院法度)가 도입되었다. 막부는 사찰 통제를 위해 사찰 규모, 운영, 승려 인사, 제례, 법회 등에 관한 통제를 가했고, 유력 사찰에는 주인장을 내려 영지를 보장하기도 했다.

다이묘하타모토 역시 막부를 따라 영내 유력 사찰에 사찰 영지를 주거나 경내 수목 벌채를 금지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하며 사찰 통제권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마을 사찰은 교단으로서의 지배보다 영주에 의한 지배를 더 많이 받게 되었고, 행정 기관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막부는 본말 제도를 통해 전국 사찰을 종교별, 파벌별로 계통을 정리하는 종교 행정을 시행했다. 이는 강제적인 측면이 있어 분쟁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종교 행정의 큰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3. 1. 승록(僧錄) 제도

1619년 에도에 곤치인(金地院일본어) 승록이 새로 설치되어, '흑의재상'이라 불리던 이신 스덴이 그 지위에 임명되었다. 당초에는 이 새로운 승록을 통해 선종 전체를 통제하려 하였으나, 통솔은 오산파에만 그쳤다.

스덴이 죽은 뒤인 1635년, 지샤부교(寺社奉行)가 설치되자 사원의 관장은 지샤부교의 역할로 넘어갔고, 승록의 권한은 더욱 축소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오산파의 촉두(触頭)를 관장 직무로 삼는 것이었다.

3. 2. 지샤부교(寺社奉行) 설치

1635년, 이신 스덴이 사망한 후 지샤부교(寺社奉行)가 설치되면서 사원 관장은 지샤부교의 역할로 넘어갔고, 승려의 권한은 더욱 축소되었다. 기본적으로 승려는 오산파의 촉두(触頭)를 관장 직무로 삼는 것이었다.

3. 3. 종문개(宗門改)와 단가 제도(檀家制度)

에도 막부간에이 17년(1640년)에 막부에 종문개역을 신설했고, 이윽고 정식으로 사사 봉행을 두고 사찰 통제 체제를 정비했다.

에도 막부는 기독교 금지와 신자 근절을 위해 간에이 15년(1638년) 이후 "키리시탄 금지 게시판"을 각지에 게시하고, 이에 따른 사찰 증명서 제도에 이어 간분 이후에는 종지 인별장의 작성을 마을의 사찰에 의해 실시하게 했다. 이것은 그대로 단가 제도의 실시가 되어 사찰을 안정시켰다.

4. 사원제법도의 영향

사원제법도는 에도 막부가 불교 사찰과 승려를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으로, 불교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사원제법도는 사찰의 규모와 운영, 승려의 인사, 제례 및 불사 행사에 대한 통제를 포함했다. 유력 사찰에는 쇼군의 판문이나 주인장을 내려 사찰 영지를 보장하기도 했다. 또한, 기독교를 금지하고 신자를 없애기 위해 '키리시탄 금지 게시판'을 설치하고, 사찰 증명서 제도를 시행하여 사찰을 안정시켰다.

각지의 다이묘하타모토들도 막부의 정책에 따라 영내 유력 사찰에 사찰 영지를 제공하거나 경내 수목 벌채를 금지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영주의 사찰 통제권이 강화되었고, 마을 사찰은 교단보다는 영주의 지배를 더 많이 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사찰은 민중 지배를 위한 행정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

막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말사(末寺)를 통제하기 위해 본말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강제적인 측면이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전국 사찰을 종교 및 종파별로 계통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종교 행정에 있어 큰 사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1. 막부의 불교 통제 강화

에도 막부유교, 특히 주자학을 중시하는 정책을 폈지만, 한편으로는 사찰 소유의 영지를 인정해주고 가람 정비도 추진하였다. 그와 동시에 승려를 통제하고자 각 종파의 승려에 대해 사원제법도를 설정하였다. 선종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들이 발령되었다.

  • 조동종 법도 (1612년)
  • 칙허 자의(紫衣)의 법도 (1613년)
  • 오산십찰제산 법도(五山十刹諸山法度, 1615년)
  • 묘신지 법도(妙心寺法度)
  • 에이헤이지 법도(永平寺法度)
  • 다이토쿠지 법도(大徳寺法度)
  • 소지지 법도(総持寺法度)


오산십찰제산 법도에 의해 종래의 '(로쿠온) 승록(僧錄)', '음량직(蔭凉職)'은 폐지되었고, 1619년 에도에 이신 스덴이 임명되었다. 당초에는 이 새로운 승록을 통해 선종 전체를 통제하려 하였으나, 통솔은 오산파에만 그쳤다.

이신 스덴이 죽은 뒤인 1635년, 지샤부교(寺社奉行)가 설치되자 사원의 관장은 지샤부교의 역할로 넘어갔고, 승록의 권한은 더욱 축소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오산파의 촉두(触頭)를 관장 직무로 삼는 것이었다.

그 뒤 1665년이 되어 간몬 인지(寛文印知)에 의한 사찰 소유 영지에 대한 안도와 맞물려 모든 불교 종파 ・ 사원 ・ 승려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된 제종사원법도(諸宗寺院法度)를 도입하였다.

4. 2. 본말 제도(本末制度) 확립

에도 막부유교, 특히 주자학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사찰 영지를 인정하고 가람 정비를 지원했지만, 승려를 통제할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 각 종교의 승려들에게 마련된 것이 사원 제법도이다. 막부는 게이초부터 겐나에 걸쳐 각 대사찰마다 "사원 법도"를 정했고, 간분 5년(1665년)에는 여러 종파에 공통되는 "제종 사원 법도"를 제정했다.

간에이 17년(1640년)에는 막부에 종문 개역을 신설하고, 사사 봉행을 두어 사찰 통제 체제를 정비했다. 사찰 통제는 사찰의 규모·운영, 승려의 마음가짐·인사, 제례·법회·불사 행사에 관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유력 사찰에는 장군의 판문·주인장을 내려 사찰 영지를 안도·부여하기도 했다.

기독교 금지와 신자 제거를 위해 간에이 15년(1638년) 이후 "키리시탄 금지 게시판"을 각지에 게시하고, 사찰 증명서 제도와 간분 이후 종지 인별장 작성을 마을의 사찰에서 실시하게 하여 단가 제도를 통해 사찰을 안정시켰다.

각국의 지배자(다이묘하타모토 등)도 막부를 따라 영내 유력 사찰에 사찰 영지를 주거나 경내 수목 벌채를 금지하는 등 보호를 했으며, 이로 인해 영주의 사찰 통제권은 강화되었다. 마을의 사찰에서는 교단으로서의 혼산·말사의 지배보다 영주에 의한 지배 통제를 더 많이 받게 되었다. 이로써 사찰, 특히 사원은 근세 지배 체제하에서 민중 지배의 행정 기관적인 색채를 더 강하게 띠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막부가 행한 또 하나의 통제는 전국에 산재하는 무수한 말파 사찰을 통제하기 위해 행해진 본말 제도가 있다. 이는 일부 강행되어 이후 여러 분쟁을 낳는 원인이 되었지만, 전국 사찰을 각 종교·각 파별로 계통을 정리했다는 점에서는 종교 행정에서의 대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선종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도가 차례로 발령되었다.

  • 조동종 법도 (1612년)
  • 칙허 자의 법도 (1613년)
  • 오산 십찰 제산 법도 (1615년)
  • 묘심사 법도
  • 영평사 법도
  • 대덕사 법도
  • 총지사 법도


오산 십찰 제산 법도에서는 기존의 "(록원) 승록", "음량직"이 폐지되었고, 1619년 에도에 "(금지원) 승록"이 신설되어 흑의의 재상이라는 이명을 가진 이심 숭전이 임명되었다. 초기에는 이 새로운 승록에 의해 선종 전체의 통제를 꾀했지만, 그 통솔은 오산파에만 미쳤다.

숭전 사후인 1635년, 사사 봉행이 설치되자 사찰 관장은 사사 봉행이 담당하게 되었고, 승록의 권한은 더욱 축소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오산파의 촉두를 직무로 하게 되었다.

4. 3. 다이묘(大名)의 사찰 통제

에도 막부유교, 특히 주자학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사찰 영지를 인정하고 가람 정비를 지원했지만, 동시에 승려를 통제하기 위해 사원 제법도를 마련했다. 각국의 지배자(다이묘하타모토 등)도 막부를 따라 영내의 유력 사찰에 사찰 영지를 주거나 경내에서의 수목 벌채를 금지하는 등 보호를 했으며, 이로 인해 영주의 사찰 통제권은 강화되었다. 마을의 사찰에서는 교단으로서의 혼산·말사의 지배보다 영주에 의한 지배 통제를 더 많이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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