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죽음 연출 사건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사진작가 죽음 연출 사건은 아마추어 사진작가 이동식이 애인이었던 김경희를 독살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사건이다. 이동식은 김경희를 누드 모델로 출세시켜주겠다고 유인하여 연인 관계를 맺었으나, 주변의 의혹과 염문설로 인해 살해를 결심하고, 사진 작품으로 심사에 출품하려 했다. 1983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사형이 확정, 1986년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졌다.
아마추어 사진작가이자 보일러 배관공으로 일하던 이동식은 당시 애인이던 피해자 김경희를 구로구(지금의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호암산으로 데리고 갔다. 사진 촬영 준비 과정에서 이동식은 김경희에게 건네 줄 감기약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주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동식의 집에서 보일러 기사들이 흔히 사용하던 공업용 청산가리가 발견되었다.
2. 사건 개요
이동식은 청산가리가 들어간 감기약을 김경희에게 건네며 감기 예방을 위해 먹어야 한다고 권했고, 김경희는 그 약을 먹고 사진 촬영 중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이동식은 김경희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부터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21장의 사진에 담았다.
숨진 김경희의 시신은 낙엽 등으로 묻혔고, 며칠 후 범행 장소에서 병정 놀이와 총싸움을 하던 동네 어린이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서울특별시 남부경찰서(지금의 서울금천경찰서)는 김경희의 부검과 인맥 관계도 조사 등을 통하여 이동식의 존재를 파악하고 밀착 수사 및 집안 수색을 통해 피의자로 밝혀냈다. 범인의 집 지하 보일러실 벽 속에서 발견된 필름과 노트는 결정적인 증거물이 되었다. 사진 감정 전문가의 의견에 이동식은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이동식은 불우한 가정 환경과 잦은 학교 폭력에 시달렸고, 특수 절도 4범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사진을 접하고 사진전에서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특별한 주제를 찾지 못해 누드 모델 촬영을 시작했고, 이발소에서 면도사로 일하던 김경희를 만나게 되었다.
이동식은 김경희에게 누드 모델로 출세시켜 주겠다고 말했고,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동식은 주변의 의혹과 김경희와의 염문설 등으로 인해 김경희를 살해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심사에 출품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 1. 범행 배경
2. 2. 범행 과정
이동식은 평소 자주 드나들던 이발소에서 면도사로 일하던 피해자 김경희를 만나게 되었다. 김경희에게 누드 모델을 통해 출세시켜 주겠다고 설득하여 함께 사진 촬영 활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동식은 주변의 의혹과 김경희와의 염문설 등으로 인해 김경희를 살해하기로 결심한다. 죽어가는 김경희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심사에 출품하려는 의도였다.
2. 3. 검거 및 자백
3. 범행 동기 및 심리
3. 1. 예술적 집착
3. 2. 사이코패스적 성향
4. 재판 및 처벌
이동식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983년 6월 24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현재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1]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예술 창작의 도구로 삼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구하지 않고 사진 촬영만 한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1]
이동식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1983년 11월 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과 1984년 2월 16일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모두 기각당해 사형이 확정되었다.[1] 이동식은 2년 3개월이 지난 1986년 5월 27일 서울구치소(의왕시로 이전하기 전 현재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자리)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1]
이 사건은 1997년 8월 5일 MBC TV 《경찰청 사람들》, 2003년 10월 MBC 《실화극장 죄와 벌》, 2012년 1월 MBC 《서프라이즈》, 2015년 11월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021년 7월 MBC 《심야괴담회》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재로 다루어졌다.[1]
4. 1. 1심 재판
4. 2. 항소 및 상고
4. 3. 사형 집행
이동식은 1983년 6월 24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현재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1]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예술 창작의 도구로 삼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구하지 않고 사진 촬영만 한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1]이동식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1983년 11월 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과 1984년 2월 16일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모두 기각당하면서 사형이 확정되었다.[1]
이동식은 1986년 5월 27일 서울구치소(의왕시로 이전하기 전 현재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자리)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1]
5. 사회적 파장 및 영향
비정상적인 인격과 지나친 집착에서 비롯된 이 비극적인 사건은 전국을 분노와 경악에 빠뜨렸다.[1]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예술 창작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생명을 구하지 않고 사진 촬영만 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1]
이 사건은 1997년 MBC TV 《경찰청 사람들-죽음의 미학 편》, 2003년 10월, MBC 《실화극장 죄와 벌-죽음의 포즈 편》의 소재로 채택되어 방영되었으며, 2012년 1월에는 MBC 《서프라이즈》에서 당시의 사건 담당 형사와 사진 감정 전문가가 출연한 ‘진실인 사건’으로 2015년 11월,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서 '완벽한 작품의 비밀', 2021년 7월, MBC 《심야괴담회》에서 '사탄의 사진작가'로 나오기도 했다.[1]
5. 1. 사회적 충격과 경각심
이 비극적인 사건은 비정상적인 인격과 지나친 집착에서 비롯되어 전국을 분노와 경악에 빠뜨렸다.[1]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예술 창작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생명을 구하지 않고 사진 촬영만 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1]이 사건은 1997년 MBC TV 《경찰청 사람들》, 2003년 MBC 《실화극장 죄와 벌》, 2012년 MBC 《서프라이즈》, 2015년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021년 MBC 《심야괴담회》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재로 다뤄지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1]
5. 2. 언론 보도 및 방송
이 사건은 언론에 의해 "죽음의 사진"으로 대서특필되었다. 1983년 1월 20일 경향신문은 '통정 여면도사 독살 유기'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1월 21일 동아일보는 '사진작가협회원 40대 전과 3범 내연 폭로위협 애인독살 죽는모습 사진 찍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또 다른 기사에서 '사탄의 곡예 벌인 아마사진 작가'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1984년 2월 16일, 동아일보는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사형이 확정되었다고 보도했다. 1986년 5월 28일, 동아일보는 세 교도소에서 10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보도하며 이 사건 피고인의 사형 집행 사실을 알렸다.이 사건은 MBC 프로그램 경찰청 사람들의 '죽음의 현장' 에피소드, 실화극장 죄와 벌의 '죽음의 모델' 에피소드, 그리고 신비한TV 서프라이즈의 '사진 한장' 에피소드를 통해 방영되면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6. 추가 논란
이동식의 전처 사망 사건은 유족들의 요청으로 동반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뚜렷한 증거 및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7. 유사 사건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