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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포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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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삼포왜란은 1510년, 조선과 일본 간의 무역 거점이었던 삼포(부산포, 제포, 염포)에서 일어난 왜인들의 봉기 사건이다. 조선은 왜구의 활동을 억제하고 통교를 통해 서일본 세력과의 협력을 얻기 위해 삼포를 개항했으나, 무역 과정에서 조선의 통제가 강화되고 일본 측의 불만이 쌓이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1510년, 제포에 거주하던 왜인들이 봉기하여 부산포와 제포를 함락시키고, 조선군과의 교전 끝에 대마도로 철수했다. 삼포왜란 이후 조선은 삼포를 폐쇄하고, 1512년 임신약조를 체결하여 제포만을 개항하고 교역을 재개했으나, 교역 규모를 제한했다. 삼포왜란은 이후 조선의 대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비변사 설치와 왜관 이전 등 변화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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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포왜란 - [전쟁]에 관한 문서
분쟁 개요
분쟁명삼포왜란
부분 분쟁해당 없음
시기1510년 4월 4일 – 1510년 4월 19일
장소부산, 제포, 염포, 경상도 남부 (현재의 대한민국)
원인일본 상인과 농민에 대한 조선의 세금 인상
결과조선의 승리, 일본에 대한 지원 제한
교전 세력
교전국 1조선 조선왕조
교전국 2쓰시마섬에 거주하는 일본인, 조선 거주 일본인 (항거왜추) 소 씨
지휘관 및 지도자
조선이우증 (사망), 김석철, 유담년, 황형
일본소 요시모리 아들 (사망), 오바리시, 야스코
병력 규모
조선알 수 없음
일본4,000–5,000명
피해 규모
조선군인 및 민간인 270명 사망
일본295명 사망, 5척의 배 파괴
명칭 (다른 언어)
한국어삼포왜란 (三浦倭亂), 경오 삼포 왜란
일본어三浦の乱 (みうらのらん, 미우라노란)
기타
관련 정보쓰시마 번주 소 요시모리의 아들이 이끄는 일본인들이 부산, 제포, 염포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2. 배경

조선 초,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조선 정부는 강경한 외교 정책을 펼쳤고 부산항 인근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러나 1407년부터 점진적으로 여러 항구를 개방하여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15세기, 조선반도 남부에는 미우라(삼포)라 불리는 일본인 거류지가 존재했으며, 종씨를 비롯한 서일본 여러 세력들은 미우라를 거점으로 조선과 교류하였다. 조선으로서는 이러한 교류가 막대한 부담이었기에, 점차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종씨는 교류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양자 간에 불화가 생겼다. 또한 미우라 거주 객주왜(恒居倭)의 증가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조선은 객주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연산군의 뒤를 이어 중종이 즉위하자, 조선 정부는 일본인에 대한 세금 감면 폐지를 포함한 개혁을 실시하였다.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일본인들은 쓰시마 섬 정부에 구제를 요청하였다. 일본은 법 집행을 위해 조선 해안에 배를 배치하고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에게 군사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축적된 일본인들의 불만은 1510년 삼포왜란(미우라의 난)이라는 형태로 폭발하게 된다.

2. 1. 조선 초 왜구 문제와 삼포 개항

조선 초,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조선 정부는 강경한 외교 정책을 펼쳤고 부산항 근처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러나 1407년부터 점차 여러 항구를 개방하여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1426년, 부산포, 내이포(제포), 염포가 일본과의 무역을 위해 개항되었다. 이 세 항구를 삼포라 불렀다. 이곳에 설치된 일본 상인 거류지인 왜관에는 2000명이 넘는 일본인이 거주하게 되었다. 쓰시마의 일본 현지 정부는 2,000명이 넘는 일본 거주민들의 통치 책임을 맡았다. 일본으로 수출될 목화를 재배하는 토지를 소유한 현지 농민들은 세금을 거두려 했지만, 조선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인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1]

원래 조선은 농본주의를 국시로 삼아 외국과의 교역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왜구의 활동을 진압하고, 통교권을 가진 서일본 여러 세력으로부터 왜구 금압에 대한 협력을 얻어내고, 왜구 자체를 평화적인 통교자로 회유하기 위해 교역을 허용했다. 특히 쓰시마는 왜구의 거점으로 여겨졌으며, 쓰시마 수호였던 소씨에게도 이러한 협력이 요청되었고, 소씨도 이에 응하여 일조 교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조선 건국 초기에는 입항 장소에 제한이 없어 일본 통교자들은 자유롭게 여러 포구에 입항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지의 방비 상황이 왜구에게 누설되는 것을 우려하고 교역 통제를 위해 1407년, 조선은 흥리왜선(쌀, 생선, 소금 등 일상품을 거래하는 배)의 입항지를 부산포와 제포(내이포)로 제한하였고, 1410년에는 사송선(사절에 의한 통교선)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6] 1426년, 쓰시마의 유력자가 경상도 전역에서 자유롭게 교역할 것을 요구하자, 거절하는 대가로 염포를 입항지에 추가하였다.

조선의 초기 계획에서는 부산포는 단순한 입항지일 뿐, 일본인의 정주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쓰시마는 척박한 땅이었고, 섬 내부에서 인구 과잉을 수용할 수 없어 무역 종사자뿐 아니라 부산포에 정착하는 일본인(항거왜, 恒居倭)이 나타났다. 그들은 왜관의 관할을 넘어 거주하며, 토지를 매입하여 경작과 조선 반도 연안에서의 어업, 밀무역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조선은 항거왜의 왜구화를 우려하여 검단권(경찰·사법권)·징세권 등 행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일본 유력자들의 자치에 맡긴 채 방치했다.[9][10][11]

조선은 항거왜의 증가를 우려하여 종씨(宗氏)에게 항거왜를 송환하도록 여러 차례 요청했다. 종씨는 초기에는 항거왜를 장악하지 못했고, 자신이 지배하는 쓰시마로의 송환에 적극적이었다.[10] 그러나 1436년의 송환으로 종씨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자들이 일소되었고, 이후 부산포는 종씨가 파견하는 부산포대관(三浦代官)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그 결과, 종씨는 송환에 소극적으로 변했고, 부산포 인구는 1436년 206명에서 1466년에는 1650여 명, 1494년에는 3105명까지 급증하게 되었다.[6]

항거왜의 증가에 따라, 항거왜에 의한 어장 점유[12], 항거왜의 왜구화[13], 밀무역 고착화 및 항거왜와 조선인의 유착[14], 부산포 주변 조선인의 납세 회피[15], 조선인 수적(水賊)의 활발화[16]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조선 왕조는 부산포의 상황을 “비유하자면, 종양이 배에 생겨 곧 무너질 것 같은 상황”[17]이라며 위기감을 더해갔다.

15세기 말,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조선은 항거왜에 대해 강경 자세로 돌아섰다. 변장(邊將)에 의한 납세를 요구하고, 부산포대관(三浦代官)의 협조를 얻어 해적 행위를 한 자들을 잡아 처형하는 등, 그동안 항거왜에 대해 행사할 수 없었던 검단권·징세권 행사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또한 부산포의 변장(邊將)에 중앙 고관을 임명하여 엄중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고한 일본인이 해적과 착각되어 죽임을 당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일본인들의 불만은 폭발했다.

2. 2. 삼포 무역의 문제점과 조선의 통제 강화

조선은 초기에는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인해 강경한 외교 정책을 펼쳤으나, 1407년부터 점진적으로 항구를 개방하여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1426년에는 부산포, 내이포(창원시 제포), 염포(울산광역시)가 개항되어 삼포라 불렸으며, 이곳에는 왜관이 설치되어 많은 일본인이 거주하였다.

그러나 중세 일조 교역은 조선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다. 공무역은 국고를 압박했고, 통교자의 체재비와 교역품 수송도 조선 측이 부담해야 했다.[7] 일본 경제가 발달하면서 교역량이 증가하자 조선은 이러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교역 제한을 시도했다.

반면, 대마도는 척박한 환경 탓에 통교 권익에 의존하여 영토 지배를 유지하고 있었다.[8] 종씨는 통교 확대를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했고, 이는 조선과의 마찰을 야기했다.

1443년 가길 조약으로 조선은 세견선의 상한을 연간 50척으로 제한했다. 이에 종씨는 특송선을 활용하거나, 위사를 만들어 통교 확대를 꾀했다.

당시 일본 측의 주요 수출품은 후추, 단목, 주홍, 구리, 금 등이었고, 조선 측은 면포였다. 조선은 면포 비축량 감소를 우려하여 교환율을 인상하고, 금, 주홍, 구리의 공무역을 금지했다.[6] 종씨는 특송선을 통해 구리 수출을 시도했으나, 조선의 제한 강화로 대마도와 하카타에 구리가 과잉 재고로 쌓이게 되었다. 이러한 교역 제한을 둘러싼 갈등이 삼포왜란의 한 원인이 되었다.[6]

조선은 초기에는 일본인의 정주를 예상하지 않았으나, 쓰시마의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부산포에 정착하는 일본인(항거왜, 恒居倭)이 증가했다. 이들은 왜관의 관할을 벗어나 토지 매입, 어업, 밀무역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조선은 항거왜의 왜구화를 우려하여 행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일본 유력자들의 자치에 맡겼다.[9][10][11]

조선은 종씨에게 항거왜 송환을 요청했으나, 1436년 이후 부산포는 부산포대관(三浦代官)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종씨는 송환에 소극적으로 변했고, 부산포 인구는 급증했다.[6]

항거왜 증가에 따라 어장 점유[12], 왜구화[13], 밀무역 고착화, 조선인과의 유착[14], 납세 회피[15], 수적(水賊) 활성화[16]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조선은 이러한 상황을 "종양이 배에 생겨 곧 무너질 것 같은 상황"[17]이라며 위기감을 느꼈다.

15세기 말, 조선은 항거왜에 대한 강경책으로 전환했다. 변장(邊將)을 통해 납세를 요구하고, 부산포대관의 협조를 얻어 해적 행위를 한 자들을 처형하는 등 검단권과 징세권 행사를 시도했다. 중앙 고관을 변장으로 임명하여 단속을 강화했으나, 무고한 일본인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본인들의 불만이 커졌다.

3. 삼포왜란의 전개

15세기 말, 조선은 항거왜(恒居倭)에 대해 강경한 자세로 돌아섰다. 변장(邊將)이 납세를 요구하고, 부산포대관(三浦代官)의 협조를 얻어 해적 행위를 한 자들을 잡아 처형하는 등, 그동안 항거왜에 대해 행사할 수 없었던 검단권(경찰·사법권)·징세권 행사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또한 부산포(三浦)의 변장(邊將)에 중앙 고관을 임명하여 엄중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고한 일본인이 해적과 착각되어 죽임을 당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일본인들의 불만이 커졌다.

1510년 4월 4일, 대마도에서 종성순(宗盛順)[18]이 이끄는 원군(援軍)을 더한 삼포(三浦)의 왜인들은 약 4,500명의 병력으로 낚시를 하러 가던 제포(薺浦)의 왜인(倭人) 4명을 조선 관리가 해적(海賊)으로 오인하여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삼포왜란을 일으켰다. 이는 종씨(宗氏) 주도로 계획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19] 그들의 목적은 강경한 단속을 행한 변장(邊將)을 토벌하고, 조선이 행한 무역 제한, 왜인에 대한 검단권(檢斷權)·징세권(徴稅權) 행사 등 왜인 억압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데 있었다.

왜군(倭軍)은 부산포(釜山浦)·제포(薺浦)의 첨사영(僉使營)을 함락시키고, 부산포에서는 변장을 토벌하고, 제포에서는 생포했다. 더 나아가 부산포에서 동래성(東萊城)으로, 제포에서 웅천성(熊川城)으로 공격을 감행했으나 반격을 받아 공격은 좌절되었다. 4월 9일경, 왜군은 일부 병력을 대마도로 철수시켰다. 성친(盛親)은 나머지 병력을 제포에 집결시켜 직접 강화 교섭에 임하려 했으나, 조선은 강화에 응하지 않았다. 6월 말, 왜군은 다시 침공했으나 격퇴되었다.

3. 1. 왜인들의 봉기와 조선군의 진압

1510년 4월 4일, 제포에 거주하던 항거왜추(恒居倭酋) 등은 병선 100척[21]과 무장한 왜인 4~5천 명을 거느리고 성을 공격하였다. 이들은 삼포의 각 관리들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포첨사는 땔감을 과하게 요구했고, 웅천현감(熊川縣監)은 왜인들의 상업 활동을 금지하면서 급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제포첨사는 고기잡이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왜인 4명을 살해했다는 것이다.[22] 이들은 부산포, 제포를 함락시키고, 영등포를 불사르고, 웅천진 등을 공격하였다.

이 변란으로 부산포, 제포, 웅천, 영등포가 함락되고, 부산포첨사 이우증이 살해당했다. 군사와 백성 272명이 죽고, 동평현, 동래현, 민가 796호가 전소되었다.[23]

1510년 4월 8일, 조선 조정에서는 황형(黃衡), 유담년(柳聃年)을 각각 경상좌도방어사(慶尙左道防禦使)와 경상우도방어사(慶尙右道防禦使)로 임명하여 군사를 보내 이들을 토벌하였다.[24]

1510년 4월 13일, 확전을 염려한 쓰시마 다이칸(代官) 소 모리치카(宗盛親)는 서계를 보내 강화를 요청하였다.[25]

1510년 4월 19일, 제포에 모여있는 왜인들을 세 갈래로 포위하여 8시간 동안 협공한 끝에 물리쳤다.[26]

4. 삼포왜란의 결과 및 영향

1510년 삼포왜란으로 조선과 일본 사이의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다. 이 사건으로 조선인 민간인 270명이 사망하고, 가옥 796채가 파괴되었으며, 일본인 295명이 사망하고 일본 선박 5척이 침몰하는 등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었다.[1] 조선 정부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보내고 남아 있던 일본인들을 모두 쓰시마섬으로 추방했으며, 폭동으로 사망한 일본인들의 무덤에는 다른 표식을 하여 향후 조선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폭동 참여의 결과를 경고했다.

삼포왜란 이후, 15세기 조선반도 남부에는 미우라(三浦)라 불리는 일본인 거류지가 존재했었다. 씨족(宗氏)을 비롯한 서일본 여러 세력들은 미우라를 거점으로 조선과 교류하였는데, 조선으로서는 이러한 교류가 막대한 부담이었다. 따라서 점차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으나, 씨족(宗氏)으로서는 교류의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양자 간에 불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미우라 거주 객주왜(恒居倭)의 증가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조선은 객주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축적된 일본인들의 불만은 1510년 삼포왜란이라는 형태로 폭발했지만, 조선에 의해 진압되었다. 그 결과, 미우라 거류지는 폐지되고 교류도 대폭 제한되자, 씨족(宗氏)은 위사(偽使) 파견이나 교류권의 쓰시마섬 집중 등의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다.

종씨(宗氏)에게 있어 미우라(三浦)의 상실과 통교의 제한은 큰 타격이었다. 일본국왕(무로마치 막부) 사신(使臣)의 위사(偽使) 파견, 통교권의 쓰시마 집중 등의 방책을 통해 삼포왜란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려 했다.

임신약조에서 통교에 제한을 받은 것은 종씨(宗氏)처럼 조선에 있어서 배신(陪臣)에 해당하는 자들이었고, 조선과 동격인 일본 국왕(무로마치 막부) 사절의 통교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었다. 종씨는 이 점에 주목하여 일본 국왕 사신의 왜사(偽使)를 만들어 통교하려 했다. 왜사 파견은 삼포왜란 이전에도 있었지만, 삼포왜란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또한 교역 목적뿐만 아니라, 삼포왜란이나 사량왜변의 강화와 같은 중요한 협상 시에도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짜 일본 국왕 사신을 파견했다. 그 결과, 삼포왜란 이후 1511년~1581년까지 일본 국왕 사신은 22회 통교했지만, 그중 진짜 일본 국왕 사신은 2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20회는 종씨가 조작한 왜사였다.[6] 이 왜사 파견으로 인해 임신약조에 의한 교역 제한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다.[6]

일본 국왕 사신 파견에는 조선이 무로마치 막부에 발행하는 상아부(象牙符)가 필요했다. 상아부는 대우씨(大友氏)와 대내씨(大内氏)가 소지하는 것이었고, 왜사 파견에는 대우씨, 대내씨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으며, 종씨는 양씨와의 관계 강화에 힘썼다.

4. 1. 임신약조 체결과 교역 제한

1510년 삼포왜란으로 삼포가 폐쇄된 후, 1512년 중종 7년에 임신약조를 체결하여 제포만을 개항하고 국교를 다시 재개한다. 이 약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27]

내용
한 해에 세견선(歲遣船)을 50척에서 25척으로 줄인다.
해마다 주는 쌀과 콩 200석을 100석으로 줄인다.
특송선(特送船)을 보내지 말고, 전할 말이 있으면 세견선 편으로 알린다.
도주의 아들 및 대관(代官)과 수직인(受職人, 관직을 받은 향화 일본인이나 여진인)을 받았거나 수도서인(受圖書人, 통상 허가 도서를 받은 일본인)에게 주는 쌀·콩과 세견선은 모두 없앤다.
도주가 보낸 것이 아닌데 가덕도(加德島) 근처에 와 정박하는 배는 모두 왜적으로 간주한다.
내부 깊숙이 사는 왜인으로서 직(職)을 받았거나 도서를 받아 통행(通行)하는 자들을,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하는 것과 공로(功勞)와 긴급 여부를 판단하여 줄인다.
통행을 허락한 사람 중에 도서를 받은 자는 도서를 고쳐 발급한다.



임신약조는 삼포왜란 이전보다 조선과의 통교 조건을 더욱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일 국교는 단절 상태에 이르렀으나, 무역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쓰시마와 후추, 단목, 구리 등의 수입을 쓰시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조선은 모두 타협할 필요성에 몰리게 되어, 임신약조에 의해 화해가 성립되었다.[5]

임신 약조 이후, 입항지는 제포(薺浦)로만 제한되었고, 세견선은 반감되었으며, 특송선은 폐지되었고, 일본인의 주류(駐留)는 금지되었고, 수직인·수도서인도 재심사를 받는 등 통교는 이전보다 더욱 제한적인 것이 되었다.[5]

4. 2. 비변사 설치와 대일 정책 변화

폭동 이후 조선과 일본 간의 모든 상업 활동이 중단되었다. 1512년, 일본 쇼군은 삼포왜란을 일으킨 쓰시마섬의 지도자 소 요시모리(宗義盛)를 공개적으로 처벌하고 일본에 거주하던 한국인 포로들을 송환했다. 조선은 쇼군의 이러한 평화 제의를 받아들여 1512년 임신약조(壬申約條)를 체결했다.[5] 이 조약으로 제포의 상업 활동이 재개되었지만, 조선에 허용되는 일본 선박과 시민의 수는 이전보다 줄었다.[5]

이 사건으로 조선과 일본의 국교는 단절되었다. 이는 쓰시마섬의 종씨(宗氏)를 제외한 모든 수직인(受職人, 조선으로부터 관직을 받은 자)과 수도서인(受図書人, 통교 허가를 받은 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무역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쓰시마와 후추, 단목, 구리 등의 수입을 쓰시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조선은 모두 타협할 필요성을 느껴 1512년 임신약조로 화해가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무역이 재개되고 왜관도 다시 열렸지만, 입항지는 제포로만 제한되었다. 세견선(歲遣船)은 반감되었고, 특송선(特送船)은 폐지되었으며, 일본인의 주류(駐留)는 금지되었고, 수직인·수도서인도 재심사를 받는 등 통교는 이전보다 더욱 제한되었다. 또한, 폭동 대책을 위해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이후 제포 한 항만만으로는 항구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산포도 다시 열렸지만, 1544년 사량왜변이 발생하여 다시 국교가 단절되었다. 1547년 정미약조를 통해 무역이 재개되었지만, 입항지는 부산포 한 항만으로 제한되었고, 이것이 근대 왜관으로 이어지게 된다.

참조

[1] 서적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Volume 4: Early Modern Jap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2] 웹사이트 https://terms.naver.[...] 2020-06-21
[3] 서적 한국사를 움직인 100대 사건 https://books.google[...] Kyobobook MCP 2011
[4] 웹사이트 조선왕조실록의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http://sillok.histor[...] 2014-06-09
[5] 웹사이트 http://terms.naver.c[...] Terms.naver.com null
[6] 문서 (페이지 정보 없음) 1993
[7] 문서 (페이지 정보 없음) http://sillok.histor[...] 1993
[8] 서적 中世対馬宗氏領国と朝鮮 山川出版社
[9] 문서 http://sillok.histor[...] 1993
[10] 문서 http://sillok.histor[...] 2002
[11] 문서 http://sillok.histor[...] 1993
[12] 문서 孤草島釣魚禁約
[13] 문서 成宗実録巻二四七、二一年一一月辛巳条
[14] 문서 (페이지 정보 없음) http://sillok.histor[...] 1993
[15] 문서 (페이지 정보 없음)
[16] 문서 http://sillok.histor[...] 2002
[17] 문서 燕山君日記巻四九、九年三月壬辰条 「譬猶癰疽結腹, 潰亂無日」 http://sillok.histor[...]
[18] 문서 宗貞国
[19] 서적 中世国境海域の倭と朝鮮 吉川弘文館
[20] 서적 中世国境海域の倭と朝鮮 吉川弘文館
[21] 문서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8일 계사 3번째기사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http://sillok.histor[...]
[22] 웹인용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 김석철이 부산포·제포가 왜구에게 함락되었음을 아뢰다 http://sillok.histor[...] 조선왕조실록 15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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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웹인용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 김석철이 부산포·제포가 왜구에게 함락되었음을 아뢰다 https://sillok.histo[...] 조선왕조실록 1510-04-08
[25] 웹인용 대마도의 종성친이 강화를 요청하는 서계를 동래현으로 보내오다 http://sillok.histor[...] 조선왕조실록 1510-04-13
[26] 웹인용 안윤덕이 최임을 보내어 승전을 아뢰니 최임에게 싸운 절차를 묻다 http://sillok.histor[...] 조선왕조실록 1510-04-22
[27] 웹인용 예조가 왜인들이 화친을 핑계하며 오는 다른 속뜻을 경계하기를 말하다 http://sillok.histor[...] 조선왕조실록 1512-08-20
[28] 웹인용 예조가 표류한 유구국 사람을 대우하고 돌려보낸 전례에 대해 아뢰다 http://sillok.histor[...] 조선왕조실록 153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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