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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증손향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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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상주 증손향약(尙州 增損鄕約)은 조선 후기 경상도 상주 지역에서 시행되었던 향약 관련 문서입니다. 1634년(인조 12)에 처음 실시되었고, 1692년(숙종 18)에 관련 규정을 엮어 『상주 증손향약』이 편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개설: 1634년 상주목사 김상필이 이전과 유진에게 향약 제정을 지시하여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풍속이 퇴폐해지자, 이전의 5세손인 이광의 집에서 이전의 향약을 바탕으로 다시 실시하면서 규정을 엮어 『상주 증손향약』을 편찬했습니다.
  • 별칭: 상주 남쪽 지역(청남면, 청동면, 공서면, 공동면)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남촌향약(南村鄕約)' 또는 '남촌사면향약(南村四面鄕約)'이라고도 불립니다.
  • 내용 구성: 여씨향약의 4대 강령(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을 기본으로 하고, 퇴계향약, 포산향약 중 적용할 만한 규정과 상주 남촌의 실정에 맞는 별도의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 목적: 향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부상조하며 향풍을 바로잡아, 백성들의 풍속을 순화하는 데 있습니다.
  • 가치: 당시까지 전해오던 여러 향약을 집대성하고, 상주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여 시행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 문화재 지정: 1986년 12월 11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16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지정 번호가 삭제되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5월 17일부터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상주박물관에서 관리 중입니다.

참고 자료:

  • 주자증손향약(朱子增損鄕約): 표지에 적힌 제목이지만, 책 뒷부분의 기문(記文)에 따라 통칭 남촌 4면 향약으로 불립니다.
  • 퇴계향약(退溪鄕約): 1556년 이황의 고향인 예안에서 시행된 향약입니다.
  • 포산향약(苞山鄕約): 현풍 지역에서 시행된 향약입니다.


상주증손향약 - [유적/문화재]에 관한 문서
상주증손향약
상주증손향약
상주증손향약
국가대한민국, 경상북도
유형유형문화재
지정 번호216
지정일1986년 12월 11일
시대조선시대
소재지경상북도 상주시
수량1책
문화재청 ID21,02160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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