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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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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메트로환경은 서울특별시의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설립된 청소 및 시설 관리 전문 회사이다. 2013년 5월 24일에 설립되어, 6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서울 지하철 역사, 청사, 전동차량 및 차량기지 청소, 시설 관리,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중규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가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된다.

2. 연혁


  • 2013년 4월 24일, 서울메트로 이사회에서 청소업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이 의결되었다.[2]
  • 2013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서울메트로의 청소 자회사 설립을 승인하였다.[3]
  • 2013년 5월 24일, (주)서울메트로환경이 설립되었다.[4]
  • 2013년 6월 1일, 운영을 시작하였다.[5]
  • 2014년 4월 30일, 서울메트로 전동차, 기지, 청사 청소업무 위탁운영 협약이 체결되었다.
  • 2014년 5월 1일, 해당 업무가 서울메트로환경에 추가 편입되었다.[1]
  • 2016년 4월 1일, 시설관리 및 경비업무가 추가 편입되었다.[1]
  • 2016년 7월 1일, PSD 청소업무가 추가 편입되었다.[1]

2. 1.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2012년)

2012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청은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으며,[1] 이는 서울메트로환경 설립의 배경이 되었다.

2. 2. 서울메트로 자회사 설립 및 운영 (2013년)

2012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청은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1] 2013년 4월 24일, 서울메트로 이사회는 청소업무 자회사 설립 및 운영을 의결하였다.[2] 같은 해 5월 15일, 서울특별시서울메트로의 청소 자회사 설립을 승인하였다.[3] 5월 24일, (주)서울메트로환경이 설립되었고,[4] 6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5]

2. 3. 업무 영역 확대 (2014년 ~ 2016년)

2014년 4월 30일 서울메트로 전동차, 기지, 청사 청소업무 위탁운영 협약이 체결되었고, 5월 1일 해당 업무가 서울메트로환경에 추가 편입되었다.[1] 2016년 4월 1일에는 시설관리 및 경비업무,[1] 7월 1일에는 PSD 청소업무가 추가로 편입되면서[1] 업무 영역이 점차 확대되었다.

3. 주요 업무

서울메트로환경은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청사, 전동차량, 차량기지 청소와 기지 청사 시설 관리, 기지 인재개발원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1. 역사 및 청사 청소

서울메트로환경은 서울 지하철 역사 및 관련 청사의 청결 유지를 담당한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역사 청소
  • 청사 청소
  • 전동차량 청소
  • 차량기지 청소
  • 기지청사 시설관리
  • 기지 인재개발원 경비

3. 2. 전동차량 및 차량기지 청소

전동차량 및 차량기지의 청결 유지를 담당한다.[1]

3. 3. 시설관리 및 경비

기지 청사 시설 관리 및 인재개발원 경비 업무를 수행한다.[1]

4. 조직

서울메트로환경은 사장, 감사위원회, 운영본부로 구성된다.

4. 1. 사장

현재 제공된 원본 소스에는 서울메트로환경의 사장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 섹션에 추가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4. 2.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서울메트로환경의 경영 감사를 담당하는 위원회이다.

4. 2. 1. 운영본부

서울메트로환경한국어의 실제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이다.

5.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중규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5]는 서울메트로환경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5. 1.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중규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5]는 서울메트로환경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참조

[1] 뉴스 서울메트로환경 노조위원장에 차동국씨 http://www.jabo.co.k[...] 대자보 2016-01-21
[2] 뉴스 김경협 의원, 메트로환경노조위원장 취임 축하 http://incheonnews.c[...] 인천뉴스 2016-01-22
[3] 뉴스 지하철역 천장 닦기 해봤나요? http://www.hani.co.k[...] 한겨레 2016-09-06
[4] 뉴스 서울메트로, 공사직원과 청소미화원 임금 차별 논란···위원장 삭발식 거행 http://www.weeklytod[...] 위클리오늘 2015-09-16
[5] 문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연·출자한 기관을 말한다.'''
2.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4. "차별적 처우"란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부문의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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