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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심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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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소송심리의 원칙은 법원이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들은 국가와 법률 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들이 있습니다.
1. 당사자주의 (Adversary System):


  • 처분권주의: 소송의 개시, 종료, 심판 범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처분권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
  • 변론주의: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해서만 재판할 수 있습니다.

2. 직권주의 (Inquisitorial System):

  • 직권탐지주의: 당사자주의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법원이 소송 절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행정소송에서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행정소송법은 직권탐지주의 등 민사소송에 대한 특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 25조, 26조)
  • 직권심리: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구술심리주의 (Principle of Oral Proceedings):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구두 변론을 통해 주장하고, 법관은 이 변론을 직접 청취하여 재판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4. 공개심리주의 (Principle of Public Trial):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원칙입니다.

5. 쌍방심문주의 (Principle of Bilateral Hearing):

  •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에게 변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6. 적시제출주의 (Principle of Timely Submission):

  • 소송 자료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하며, 시기를 놓치면 제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7. 불고불리의 원칙 (Principle of "Ne eat judex ultra petita partium"):

  • 법원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소추(검사의 기소)와 재판을 분리하여 공정한 재판을 보장합니다.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심리 원칙 비교

  • 민사소송: 당사자주의가 기본 원칙이며,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 행정소송: 당사자주의가 적용되지만,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직권주의적 요소(직권탐지주의, 직권심리)가 가미됩니다.

당사자소송 심리의 특징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민사소송과 항고소송의 중간 지점에 위치합니다.

  • 직권심리: 변론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확인의 이익: 확인소송의 보충성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가구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당사자소송에 적합한 가구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속력: 취소소송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러한 소송심리의 원칙들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한 중요한 지침이며, 각 소송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심리의 원칙
개요
정의소송 절차에서 당사자와 법원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
중요성공정한 재판과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보장
주요 원칙
당사자주의소송의 개시, 심판 대상의 확정, 소송 자료의 수집 및 제출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는 원칙
당사자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내용으로 함
처분권주의당사자가 소송의 개시 여부, 심판 범위, 소송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등이 이에 해당
변론주의사실의 주장과 증거의 제출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는 원칙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판결할 수 없고,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할 수 없음
직권주의법원이 소송 절차의 진행 및 심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원칙
당사자주의에 대한 예외적인 보충 원리로서 기능
공개주의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법원조직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 가능
구술주의소송 자료는 구두로 진술되어야 한다는 원칙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도 구두로 진술해야 효력이 발생
직접주의법관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의 변론을 청취해야 한다는 원칙
증인신문, 검증 등을 통해 증거를 직접 확인
집중심리주의심리를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원칙
쟁점 정리 절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심리 진행
적시제출주의당사자가 소송 자료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상대방에게 방어 준비 시간을 부여
석명권 행사법원이 당사자에게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여 명확하게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소송 관계를 명료하게 하고, 쟁점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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