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타임라인 바로가기

소송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타임라인 바로가기

1. 개요

소송은 민사, 형사, 행정, 가사, 헌법소원, 선거, 특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국제사법재판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이나 청원서를 제출하여 시작되며, 절차는 소송의 종류와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소송의 종류에는 어음, 수표 관련 소송, 소액 소송 등이 있다. 소송은 합의, 판결, 소 취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료될 수 있으며, 소송 자금 조달을 통해 소송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소송 - 전략적 봉쇄소송
    전략적 봉쇄소송은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으로, 비판적 메시지 억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쟁을 법률적 문제로 전환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여 여러 국가에서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
  • 소송 - 전자 디스커버리
    전자 디스커버리는 소송 과정에서 전자 정보를 포함한 증거를 교환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데이터 수집, 정밀 조사, 상대방 제출 등의 단계를 거쳐 인공 지능과 정보 거버넌스를 활용하기도 한다.
  • 법관련 - 배심제
    배심제는 법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며,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 법관련 - 재심
    재심은 확정 판결의 효력을 뒤집는 예외적 절차로, 새로운 증거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해야 하며,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사유와 기간을 규정하고, 사법 안정성과 피해자 구제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있다.
  • 미국법에 관한 - 배심제
    배심제는 법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며,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 미국법에 관한 - 재심
    재심은 확정 판결의 효력을 뒤집는 예외적 절차로, 새로운 증거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해야 하며,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사유와 기간을 규정하고, 사법 안정성과 피해자 구제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있다.
소송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유형민사소송
관할법원
시작 요건소장 제출
결과판결 또는 합의
주요 특징
목적개인 간 분쟁 해결
사적 권리 보호
당사자원고
피고
입증 책임원고
절차소송 제기
답변서 제출
증거 제출
재판 또는 심리
판결
재판 종류배심 재판
판사 재판
보상금전적 손해 배상
특정 행위 이행 요구
관련 개념
민사 절차민사소송법
소송 원인계약 위반, 불법 행위, 재산권 침해 등
소송 당사자개인, 단체, 회사 등
소송 대리인변호사
법률 시스템
국가별 차이각 국가의 법률 시스템에 따라 민사 소송 절차와 규칙이 다름
중요 용어
소장소송을 시작하는 공식 문서
답변서피고가 소장에 대해 답변하는 공식 문서
증거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문서, 증인, 물건 등)
판결재판 결과, 법원의 공식적인 결정
합의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 합의
기타 정보
관련 법률각국의 민사소송법, 민법, 상법 등
소송 비용변호사 수임료, 법원 수수료 등
소송 기간사건에 따라 다양

2. 종류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으로 나뉜다. 민사소송은 재산 관련 분쟁, 형사소송은 범죄 처벌, 행정소송은 행정청 처분에 대한 다툼, 가사소송은 가족 관계 분쟁을 다룬다.

2. 1. 국내법

국내법에 따른 소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민사소송: 재산 관련 분쟁(무단으로 된 토지 등기를 바로잡는 것,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절차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진행된다.
  • 형사소송: 형사소송법에 의해 규율된다.
  • 행정소송: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도 준용된다. (행정소송법 제7조)
  • 가사소송: 신분 관계(이혼, 인지, 부모 자녀 관계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한다.
  • 헌법소원
  • 선거소송
  • 특허소송


민사 사건에서의 재판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비송사건으로 분류된다.

  • 소송으로 확정된 권리를 실행하는 집행 절차 (민사집행법에 의해 규정)
  • 집행 절차를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민사 보전 절차 (민사보전법에 의해 규정)
  • 채권 채무에 관한 다수 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파산 처리 절차


민사 소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일반소송
  • 어음소송・수표소송: 어음·수표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한 특별 소송절차이다.[18] 어음·수표 거래 자체의 감소에 따라 소송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19]
  • 소액소송: 600000JPY 이하의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 한정하여 1회의 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는 특별 소송절차이다.[20]


민사 소송은 청구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청구의 소 (청구소송): 소송물이 특정한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예: 건물철거 토지명도청구소송). 소송에서 기본적인 유형이다.
  • 현재의 청구의 소
  • 미래의 청구의 소
  • 확인의 소 (확인소송): 소송물이 법률관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예: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소송에서 보충적인 유형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만 허용된다.
  • 적극적 확인의 소
  • 소극적 확인의 소
  • 형성의 소 (형성소송, 창설의 소, 권리변경의 소): 소송물이 특정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예: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 재심의 소
  • 중재판정 취소의 소
  • 형식적 형성소송

2. 2. 국제법

국제법상의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3. 소송의 어원

"소송"이라는 단어는 법(law)과 소송(suit)의 결합에서 유래한다. "소송(suit)"은 "추구하다" 또는 "따르다"를 의미하는 고대 프랑스어 "suite, sieute"에서 유래했으며, 이 단어는 "참석하다" 또는 "따르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sequi"의 과거분사인 "secutus"에서 파생되었다.[3]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하다(sue)"라는 단어는 "추구하다" 또는 "뒤따르다"를 의미하는 고대 프랑스어 "suir, sivre"에서 유래했으며, 이 단어 역시 라틴어 "sequi"에서 파생되었다.[4]

4. 절차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은 영미법계의 대립적 소송 제도에서 소송 진행을 규율한다. 절차 규칙은 법률, 판례법, 헌법 조항(특히 적법절차 권리)에서 비롯된다. 소송 당사자는 원하는 결과와 그 결과에 도달하는 시기를 책임지며, 절차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소송은 재판 전에 합의되지만, 소송 진행은 복잡할 수 있다. 특히 연방제 시스템에서는 더욱 그렇다.[5] 어느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 원고가 소송에 참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연방 법원 민사 사건의 약 98%는 재판 없이 해결된다.

소송은 여러 당사자가 관련될수록 복잡해질 수 있다. (참가) "단일" 소송 내에서도 다수의 청구와 방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로에게 반소와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효율적인 경우 청구와 당사자를 별도 소송으로 분리할 수 있다.

소송의 공식 판결은 판결 이후의 결과가 인터넷에 나열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William J. Ralph Jr. 대 Lind-Waldock & Company 사건[6]에서 Ralph가 사실상 증거 검토 결과 Lind-Waldock 측의 부적절한 활동이 있었다는 주장이 정확했고 합의했음에도, Ralph가 사건에서 졌다고 가정할 수 있다.[7] 이러한 사례는 법적 결정을 조사할 때 인터넷 검색보다 더 포괄적인 정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일반법 관할구역에서 소송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과정을 거친다.


  • 민사소송은 재산 관련 분쟁(토지 등기, 대여금, 손해배상 등)을 대상으로 하며,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 가사소송은 신분 관계(이혼, 인지 등) 분쟁을 다룬다.
  • 행정소송도 민사소송에 포함되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도 준용되기 때문이다(행정소송법 제7조). 형사소송법에 의해 규율되는 형사소송과 대비된다.


민사 사건 재판 절차에는 집행 절차(민사집행법), 민사 보전 절차(민사보전법), 파산 처리 절차도 있지만, 이들은 비송사건으로 분류된다.

4. 1. 소송 제기 (Pleading)

민사소송법상 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21] 소장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형평법상 구제를 구한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의 법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가 명시되어야 한다. 소장은 민사 소송의 가장 중요한 단계로, 사건 전체의 사실적, 법적 기반을 설정한다.[8]

소장 제출만으로는 소송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38조 제1항)[21] 이는 피고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리고, 그 내용을 파악하여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적법절차의 일환이다. 법원 서기는 소환장 또는 소장에 법원의 인장을 날인하고,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송달한다.

뉴욕주와 같은 일부 미국 관할구역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환장과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하면 소송이 시작된다. 이 경우, 실제 사법적 개입이 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법원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피고는 소환장과 소장을 송달받으면, 법원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원고에 대한 반소를 포함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방어를 담은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 부인하거나, 인정 또는 부인할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플로리다주 같은 일부 관할구역에서는 소장의 모든 주장을 일반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허용한다.

피고는 답변을 제출할 때 모든 "적극적" 방어를 제기하고,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형평법상 구제를 위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는 제3자 소송을 통해 다른 당사자를 소송에 참여시킬 수도 있다.

답변 제출 대신, 피고는 이의제기 또는 기각 신청과 같은 "답변 전 신청"을 제출하여 소장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송 절차는 변호사가 작성하지만, 많은 법원에서 ''자력소송''을 허용하며, ''자력소송'' 서기가 도움을 주기도 한다.

4. 2. 증거 조사 (Pretrial discovery)

소송 전 증거 조사는 "당사자 간에 증인과 증거에 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교환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초기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재판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9] 소송 초기 단계에는 각 당사자의 증거에 대한 초기 공개와 증거개시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의 증거와 진술의 체계적인 교환이다. 증거 조사는 예상치 못한 일을 없애고 소송의 내용을 명확히 하며, 당사자들이 소송을 합의하거나 사소한 청구 또는 방어를 취하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당사자들은 재판 전에 특정 법적 또는 사실적 문제를 제외하거나 포함하기 위해 재판 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재판 전에 선서하에 진술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증언이라고도 한다. 증언은 재판이나 재판 전에 사용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양 당사자는 재판에서 상대방이 제기할 주장이나 청구에 대해 알 수 있다. 증언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10]

4. 3. 판결 (Resolution)

재판에서 각 당사자는 증인을 제시하고 수집된 증거가 기록된다. 이후 판사 또는 배심원이 판결을 내린다. 일반적으로 원고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지만, 피고는 적극적 항변과 같은 다른 문제에 대해 증명 책임을 질 수 있다.[11] 변호사는 사건의 필요한 요소를 충족하거나(상대방이 증명 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 전략을 세우는 책임을 진다.

소송 전반에 걸쳐 어느 당사자든지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은 법적 주장과 때로는 증거를 첨부하여 판사를 설득하려고 시도하며, 상대방이 법적으로 승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없으므로 재판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약판결 신청은 일반적으로 실제 사건 제시 전, 후 또는 중에 할 수 있다. 또한, 재판 종결 후에도 법에 위배되거나 증거의 무게에 반하는 배심원 평결을 취소하거나, 판사를 설득하여 결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재판을 허가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배심원의 결정은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이 재판 정보를 공개 기록에 기록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다. 민사 사건에서 판사는 이때 배심원이 내린 평결을 가중처벌 또는 감경하여 변경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상황이 다소 다르다. 이 경우 판사는 배심원의 결정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

소송이 재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었을 때, 법원이 종국판결(민사소송법 제243조 제1항)을 함으로써 소송이 종료된다.

5. 소송의 종료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당사자가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認諾)을 하면 소송은 종료된다.[22] 소 취하는 피고가 본안에 대해 답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피고에게 기판력이 있는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5. 1. 재판에 의한 종료

원고가 소장 심사 결과 내려진 보정명령[1]에도 불구하고 미비점을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이 기각된다(소위 '''소장 기각''').[2] 소장의 미비점이 보정 불능인 경우에는 구두변론 없이 기각판결이 선고된다.[3]

원고가 소송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소송이 기각된다.[4] 소송이 재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었을 때, 법원이 종국판결[5]을 함으로써 소송이 종료된다.

5. 2. 재판 외의 종료

소 취하는 소가 제기된 후 법원에 대해 심판을 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의사표시이다. 소는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으며, 소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22]

소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다만 변론 또는 준비 절차에서 구술로 할 수 있다. 소장을 송달한 후에는 취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변론 또는 준비절차 조서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 소 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때에는 소 취하한 날로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등본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은 때에도 같다.[22]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민사소송법 제261조 제1항), 소송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다만, 피고가 본안에 대해 답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61조 제2항). 이는 피고에게 기판력이 있는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당사자가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을 한 경우에도 소송은 종료된다.

6. 소송의 기본 원리

소송 절차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며, 이는 영미법계의 대립적 소송 제도에 기반한다. 이러한 절차 규칙은 법률, 판례법, 그리고 헌법 조항, 특히 적법절차 권리에 의해 규정된다. 소송 당사자는 관련된 모든 절차 규칙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송 자체가 기각되거나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5]

대부분의 소송은 재판 전에 합의로 해결되지만, 소송 절차는 복잡할 수 있다. 특히 연방제 시스템에서는 연방 법원이 주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에리 독트린),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또한, 어느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 원고가 당사자 적격을 갖는지 등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미국 연방 법원의 민사 사건 중 약 98%는 재판 없이 해결된다.[5]

소송은 여러 당사자가 참여하면서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단일" 소송 내에서도 다수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양한 법률에 근거한 청구와 방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로에게 반소나 맞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효율성을 위해 청구나 당사자를 별도의 소송으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소송의 공식적인 판결은 판결 이후의 결과가 인터넷에 잘 나타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William J. Ralph Jr. 대 Lind-Waldock & Company 사건에서 Ralph가 사실상 증거 검토 결과 Lind-Waldock 측의 부적절한 활동이 있었다는 주장이 정확했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Ralph가 사건에서 졌다고 잘못 알려진 경우가 있다.[6][7] 이러한 사례는 법적 결정을 조사할 때 단순한 인터넷 검색 이상의 정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민사소송은 재산 관련 분쟁(토지 등기, 대여금, 손해배상 등)을 대상으로 하며,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신분 관계(이혼, 인지 등) 관련 분쟁은 가사소송으로 분류된다. 행정소송도 민사소송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도 준용되기 때문이다(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 재판 절차에는 소송으로 확정된 권리를 실행하는 집행 절차(민사집행법), 준비 단계인 민사 보전 절차(민사보전법), 채권 채무 관계를 규율하는 파산 절차도 있지만, 이들은 비송사건으로 분류된다.

소송의 기본 원리로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기판력 등이 있다.

6. 1.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는 소송의 개시, 심판 범위, 종료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원칙이다.

6. 2. 변론주의

처분권주의와 함께 변론주의는 소송 자료의 수집·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원칙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장 책임, 자백, 직권증거조사의 금지 등이 있다.

6. 3. 기판력

확정 판결의 내용에 대해 동일한 당사자 간에 다시 다투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다.[5][6][7]

7. 인지대

대한민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최근 이 비용이 크게 올라, 소가(소송가액)가 없는 부작위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때에도 최소 25만이 소요되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1]

8. 소 취하

소의 취하는 소가 제기된 후에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22]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변론 또는 준비 절차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소장을 송달한 후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 또는 준비절차 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소 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날로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본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도 같다.[22]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민사소송법 제261조 제1항), 소송은 처음부터 계속된 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다만, 피고가 본안에 대해 답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61조 제2항). 이는 피고에게 기판력이 있는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9. 소송 관련 연구 (Research in law, economics and management)

법학, 경제학, 경영학 분야의 학자들은 분쟁에 연루된 기업들이 협상, 중재, 조정과 같은 사적 분쟁 해결과 소송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13][14]

10. 소송 용어 (Terminology)

"소송"이라는 단어는 "법(law)"과 "소송(suit)"의 결합에서 유래한다. "소송(suit)"은 "추구하다" 또는 "따르다"를 의미하는 고대 프랑스어 "suite, sieute"에서 유래했으며, 이 단어는 "참석하다" 또는 "따르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sequi"의 과거분사인 "secutus"에서 파생되었다.[3]

"소송을 제기하다(sue)"라는 단어는 "추구하다" 또는 "뒤따르다"를 의미하는 고대 프랑스어 "suir, sivre"에서 유래했으며, 이 단어 또한 라틴어 "sequi"에서 파생되었다.[4]

18세기와 19세기에는 변호사들이 법정에서의 "소송(action)"과 형평법에서의 "소송(suit)"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873년과 1875년 영국의 사법권법(Judicature Acts)에 따라 영국 일반법과 형평법이 통합되면서 이러한 구분은 사라졌고, "소송(lawsui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1938)에 따라 연방 관할권에서 일반법상의 소송과 형평법상의 소송 구분을 없애고, "민사소송(civil action)"이라는 단일 형태를 채택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청구(claim)"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이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청구인(claimant)이라고 부른다.[15]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최고법원규칙(Rules of the Supreme Court)(1883)에서 전통적인 일반법 용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규칙에서 "청구서(statement of claim)"와 "답변(defence)"이 전통적인 고소장과 답변을 대체하여 당사자들이 사건을 제기하는 서면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에서는 용어가 약간 다르다. "청구(claim)"는 고소장에 주장된 특정 항목 또는 소송 원인을 가리키는 데만 사용된다.[15] "방어(defense)"는 답변서에 주장된 하나 이상의 적극적 방어를 가리킨다.[16] 또한 미국에서는 "청구(claim)"라는 용어를 보험회사나 행정기관에 제출된 법적 절차 이전의 요구를 설명하는 데 사용한다.[15] 청구가 거부되면 청구인, 보험 계약자 또는 신청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그 시점부터 원고로서 소송에 참여한다.

중세 시대에는 "소송(action)"과 "소송(suit)" 모두 어떤 종류의 법적 절차라는 대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소송(action)"은 판결이 선고되면 종료되었고, "소송(suit)"은 판결의 집행도 포함했다.

11. 소송 자금 조달 (Financing)

소송 자금 조달은 소송이나 기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원고와 피고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소송 자금 조달 회사는 최종 합의 또는 판결금의 일부를 대가로 소송 당사자에게 현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더라도 소송 당사자는 자금 지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 소송 자금 조달은 일반적인 은행 대출과 달리 신용 기록이나 고용 기록을 확인하지 않는다. 소송 당사자는 매달 상환할 필요가 없지만, 소송 자금 조달 회사가 사건의 장점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소송 자금 조달은 소송 당사자가 금전적 합의 또는 개인 상해, 산업 재해, 시민권 소송에서 판결금을 기다리는 동안 자금을 조달하는 실용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부상을 입거나 직장을 그만둬야 했던 원고는 종종 주택 담보 대출, 임대료, 의료비 또는 기타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 다른 경우에는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기 위해 단순히 돈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많은 소송 당사자는 청구서 지불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자금 조달 회사에 현금 선급을 신청한다.

피고, 시민 단체, 공익 단체 및 정부 공무원은 모두 소송 비용과 법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 방어 기금은 회원들이 기금에 기여하는 많은 회원 수를 가질 수 있다. 소송 자금 조달 회사의 소송 자금 조달과 달리 소송 방어 기금은 일회성 현금 선급이 아닌 소송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제공하지만, 둘 다 소송 및 법적 비용 자금 조달 목적으로 사용된다.

''최고 법원 경제 검토''에서 수행된 연구는 소송 자금 조달이 법원 시스템 전반과 법원 내 소송에 대해 실용적이고 유익할 수 있는 이유를 보여준다. 이 연구는 소송 자금 조달에 대해 설정된 새로운 규칙이 실제로 더 많은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수적인 규칙 하에서는 합의가 적은 경향이 있었지만, 이전 규칙 하에서는 평균적으로 더 큰 경향이 있었다.[17]

소송 자금 조달은 경우에 따라, 사건별 및 사람별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많은 상황에서 유익할 수 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해로울 수도 있다.

참조

[1] 서적 Black's Law Dictionary West
[2] 서적 The Official Guide to Legal Specialties https://archive.org/[...] National Association for Law Placement, Harcourt Legal & Professional Publications
[3] 웹사이트 lawsuit (n.) https://www.etymonli[...] Douglas Harper 2023-01-12
[4] 웹사이트 sue (v.) https://www.etymonli[...] Douglas Harper 2023-01-12
[5] 논문 Most Cases Settle: Judicial Promotion and Regulation of Settlements 1993
[6] 웹사이트 WILLIAM J. RALPH, JR., Complainant, v. LIND-WALDOCK & COMPANY and JEFFREY KUNST, Respondents http://www.cftc.gov/[...] 2017-10-03
[7] 웹사이트 WILLIAM J. RALPH, JR., Complainant, v. LIND-WALDOCK & COMPANY, Respondent http://www.cftc.gov/[...] 2017-10-03
[8] 웹사이트 Pleading: AxonHCS https://iapps.courts[...] New York State Unified Court System 2018-12-14
[9] 웹사이트 How Courts Work: Steps in a Trial – Discovery http://www.americanb[...] American Bar Association 2015-06-23
[10] 웹사이트 Glossary D: Deposition http://www.americanb[...] American Bar Association 2015-06-23
[11] 논문 Let's Stop Spreading Rumors About Settlement and Litigation: A Comparative Study of Settlement and Litigation in Hawaii Courts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2014-01-01
[12] 서적 Foundations of Insurance Economics: Readings in Economics and Finance Springer
[13] 논문 Litigation and settlement under imperfect information 1984
[14] 논문 Firms, courts, and reputation mechanisms: Toward a positive theory of private ordering https://scholarship.[...] 2004
[15] 서적 Drafting Legal Documents in Plain English https://books.google[...] Giuffrè Editore 2022-12-31
[16] 서적 Drafting Legal Documents in Plain English https://books.google[...] Giuffrè Editore 2022-12-31
[17] 논문 The Effects of Litigation Financing Rules on Settlement Rate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18] 웹사이트 手形・小切手訴訟の手続の概要 https://www.courts.g[...] 2021-07-31
[19] 웹사이트 民事訴訟の現状分析 https://www.nichiben[...] 2021-07-31
[20] 웹사이트 少額訴訟 https://www.courts.g[...] 2021-07-31
[21] 서적 民事訴訟法概説(九訂版) 司法協会
[22] 웹사이트 소의 취하 https://ko.wikisourc[...]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