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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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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의 민사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소액 민사 사건을 간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 적용 범위: 소송가액(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 사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 간이 절차:
  • 구술에 의한 소 제기 가능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 가능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 1회 변론기일로 심리 종결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 이행권고결정: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 청구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피고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소액사건심판 절차의 특징:

  • 신속성: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빠르게 진행됩니다.
  • 경제성: 소송 비용이 저렴하고,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접근성: 일반 시민들이 쉽게 법률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조정: 조기 조정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재판 대신 조정 절차로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중요성: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 채권자의 권리 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 1심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참고: 소액사건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소액사건심판규칙)에 의해 정해지며, 현재는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 청구 사건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기본 정보
종류대한민국법률
소관대한민국 법원
제정 및 시행
제정일1973년 12월 20일
법률 제제2653호
제정 이유소액사건에 대한 간이한 재판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
최근 개정일2023년 12월 26일
법률 제제19648호
일부개정 이유소액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액사건 외에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을 추가하여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목적이 법은 소액사건에 대한 간이한 재판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구제를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액사건의 범위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
심판 절차구두 변론주의
증거 조사의 간이화
판결서의 간이한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독촉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
관련 법률
민사소송법소액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법독촉절차 및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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