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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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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치섬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에 위치한 섬으로, 타포니, 나마, 토르, 해식애 등 특이한 지형과 보리밥나무, 사철나무, 다정큼나무 등 상록활엽수림이 발달했으며 수달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아 2014년 12월 30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221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3,948m²이다.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행위가 금지된다.

2. 특정도서

소치섬은 타포니, 나마, 토르, 해식애 등 특이한 지형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보리밥나무, 사철나무, 다정큼나무 등 상록활엽수림이 울창하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 2014년 12월 30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2. 1. 지정 정보

特定島嶼|특정도서중국어 제221호로 지정되었다.[1]

구분내용
면적3948m2
지번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산358


3.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정도서에서는 여러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1] 이는 소치섬의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3. 1. 금지 행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소치섬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하는 것이 금지된다.[1]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 조성,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 공유수면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 신설
  • 흙·모래·자갈·돌 채취, 광물 채굴, 지하수 개발
  • 가축 방목, 야생동물 포획·살생 또는 그 알 채취, 야생식물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내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에 위해를 가하는 외래 동·식물 반입
  • 폐기물 매립 또는 투기
  •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 조리 또는 야영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훼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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