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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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창작 및 이용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개념이다.
== 국가별 소프트웨어 저작권 ==
각 국가별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법률 및 제도가 존재하며, 대한민국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한다. 미국은 독창적인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며, 문학 작품으로 간주한다. 유럽 연합은 컴퓨터 프로그램 지침을 통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며, 일본은 1985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저작물을 보호한다. 중국은 저작권법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를 통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며, 인도와 파키스탄도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역사 ==
1970년대 미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으며, 1980년 미국의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입법화되었다.
==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EULA) ==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자사 제품을 "판매"가 아닌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여 저작권법의 제한을 회피하려 한다.
== 공정 사용 (Fair Use) ==
공정 사용은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소프트웨어의 일부 사용을 허용한다.
== 카피레프트 (Copyleft) ==
카피레프트는 저작물을 재배포할 때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라이선스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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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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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소프트웨어 저작권
2. 1. 대한민국
2. 1. 1. 관련 법률 및 제도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대한민국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와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프로그램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등 관련 법률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1. 2. 판례
현재 주어진 원본 소스(source)가 비어있어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작성하려면 요약(summary)에 맞는 원본 소스(source)를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원본 소스가 제공되면, 요약된 내용과 원본 소스를 바탕으로 위키텍스트 형식에 맞춰 판례 섹션의 본문을 작성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역사 및 문화적 맥락과 민주당 지지 성향을 고려하여 진보, 보수 진영 간 갈등이 있었던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겠습니다.2. 2. 미국
저작권 보호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나중에 개발된, 기계 또는 장치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적이든 다른 방식으로든 인식, 복제 또는 통신될 수 있는 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된 저작물의 '독창적인 저작물'에 부착됩니다." (17 U.S.C.A. § 102). 저작권은 저자에게 타인을 배제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기능합니다. 저작권은 다음을 보호합니다.+ 편집물 및 2차 저작물 17 USC § 103(a).
미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의 정의에 따라 문학 작품입니다. .[9]
저작권의 성공을 위해 일정량의 노력이 필요하며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문자 그대로의 복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구조, 순서 및 구성과 같은 "비문자적 요소"의 복제도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문자적 측면은 "아이디어 자체와 구별되는, 원래 아이디어에 대한 프로그래머의 표현에 저작권이 포함되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될 수 있습니다.[10] ''Computer Associates vs Altai'' 사건에서 제2 순회 법원은 이러한 보호되는 요소를 식별하기 위해 추상화-필터링-비교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 대상 측면을 순전히 실용적인 측면과 공공 영역과 구별하려고 시도합니다.
저작권은 독창적인 작품에만 부착됩니다. 작품은 처음으로 "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될 때 "창작"됩니다. 17 U.S.C. § 101. 순회 법원은 저작권법 및 침해 분석을 위해 작품을 고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그래픽, 사운드 및 모양도 시청각 작품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드를 복사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침해할 수 있습니다.[11]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작업은 ''Lotus v. Borland'' 사건에 따라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실용 특허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전송 시 캐시된 일시적인 사본 또는 컴퓨터의 RAM에 있는 임시 사본이 저작권법상 "고정"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12] 제9 순회 법원은 "2차 저작물은 법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 고정되어야 하지만 침해하기 위해 고정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13] ''Apple v. Microsoft'' 사건에서 법원은 룩앤필 저작권 주장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특정 요소가 다른 작품을 침해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확립했습니다. 프로그램의 특정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조합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역사 ==
컴퓨터 프로그램은 역사적으로 저작권에 의해 효과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고정되고 유형적인 객체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브젝트 코드는 창작물이라기보다는 소스 코드에서 생산된 실용적인 상품으로 간주되었다. 선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다. 저작권청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유추하여 분류하려 시도했다. 즉, 다리의 청사진과 결과물인 다리를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결과물인 실행 가능한 오브젝트 코드에 비교했다.[14] 이러한 유추로 인해 저작권청은 의심의 규칙에 따라 저작권 증명서를 발급했다.
1974년에 저작권 작품의 새로운 기술적 사용에 관한 위원회 (CONTU)가 설립되었다. CONTU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자의 독창적인 창작물을 구현하는 한, 저작권의 적절한 대상이다"라고 결정했다.[15][14] 1980년, 미국 의회는 미국 법전 제17편 제101조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의를 추가하고 제117조를 개정하여 프로그램 소유자가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른 사본이나 개작본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다.[16]
이러한 입법과 1983년의 ''Apple v. Franklin''과 같은 법원 판결은 저작권법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문학 작품의 저작권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많은 회사들이 최종 사용자에게 최초 판매의 원칙을 통해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사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라이선스"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Step-Saver Data Systems, Inc. v. Wyse Technology'' 참조). 이러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종종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EULAs)으로 표시된다. 이 결정의 또 다른 영향은 슈링크 랩 폐쇄형 비즈니스 모델의 부상으로, 이전에는 소스 코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배포 방식이 지배적이었다.[15][17]
1998년, 미국 의회는 복제 방지 회피(특정 예외 포함)를 범죄화하고, 저작권 관리 정보의 파괴 또는 부실 관리를 범죄화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를 통과시켰지만, 가입자가 침해하는 경우 ISP의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DMCA는 유지보수, 수리 또는 백업을 위해 프로그램을 복사하는 사람들에게 보호를 확대하며, 이러한 사본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소유가 정당하지 않게 될 경우 파기"되어야 한다.미국 법전 제 17편 제 117조
1970년대 미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고[32], 1980년 미국의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입법화되었다.[33]
==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EULA) ==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특정 상황에서 저작물의 복제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복제본의 소유자"는 보존 목적으로 추가 복제본을 만들 수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의 활용에 필수적인 단계" 또는 유지 관리 목적으로 복제본을 만들 수 있다.[18] 또한 "복제본의 소유자"는 최초 판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복제본을 재판매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는 "복제본의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자사 제품이 "판매된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러한 권리를 회피하려 한다.[19] 미국의 법원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해 왔다. ''MAI Systems Corp. v. Peak Computer, Inc.'', ''Triad Systems Corp. v. Southeastern Express Co.'', 그리고 ''Microsoft v Harmony''에서[20] 다양한 연방 법원은 EULA의 "판매가 아닌 라이선스" 문구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다른 법원은 "단순한 라이선스와 판매를 구별하는 명확한 규칙은 없으며, 거래에 붙여진 라벨은 결정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21] 제9 순회 항소 법원은 Microsoft Corp. v. DAK Industries, Inc.에서 유사한 견해를 보였다(파산의 특수한 맥락에서).[22]
반면에, 유럽 연합에서는 유럽 사법 재판소가 저작권 소유자가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최초 판매의 원칙에 따른 디지털 방식으로 판매된 소프트웨어의 재판매를 반대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따라서 EU에서 "판매가 아닌 라이선스" EULA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23][24][25][26][27][28] 이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법률 및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공정 사용 (Fair Use) ==
공정 사용은 1976년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한 방어 수단이다. 이 조항은 법원이 공정하다고 판결한 저작권 있는 소프트웨어의 일부 사용을 설명한다.
''갈루브 대 닌텐도'' 사건에서 제9 연방 항소 법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저작권 있는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것은 공정한 사용이라고 판결했다. ''세가 대 아콜레이드'' 사건에서 제9 연방 항소 법원은 역설계 과정에서 사본을 만드는 것이 저작권 있는 코드의 "아이디어와 기능적 요소"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러한 접근을 추구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공정한 사용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구글 LLC 대 오라클 아메리카''(2021) 판결에서 대표적인 소스 코드를 포함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의 재사용이 변형적일 수 있으며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그러한 API가 저작권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29]
== 카피레프트 (Copyleft) ==
카피레프트는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저작물을 재배포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종의 저작권 라이선스이며, 수신자에게도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건이 따른다.[30][31]
2. 2. 1. 역사
컴퓨터 프로그램은 역사적으로 저작권에 의해 효과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고정되고 유형적인 객체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브젝트 코드는 창작물이라기보다는 소스 코드에서 생산된 실용적인 상품으로 간주되었다. 선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다. 저작권청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유추하여 분류하려 시도했다. 즉, 다리의 청사진과 결과물인 다리를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결과물인 실행 가능한 오브젝트 코드에 비교했다.[14] 이러한 유추로 인해 저작권청은 의심의 규칙에 따라 저작권 증명서를 발급했다.1974년에 저작권 작품의 새로운 기술적 사용에 관한 위원회 (CONTU)가 설립되었다. CONTU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자의 독창적인 창작물을 구현하는 한, 저작권의 적절한 대상이다"라고 결정했다.[15][14] 1980년, 미국 의회는 미국 법전 제17편 제101조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의를 추가하고 제117조를 개정하여 프로그램 소유자가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른 사본이나 개작본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다.[16]
이러한 입법과 1983년의 ''Apple v. Franklin''과 같은 법원 판결은 저작권법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문학 작품의 저작권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많은 회사들이 최종 사용자에게 최초 판매의 원칙을 통해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사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라이선스"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Step-Saver Data Systems, Inc. v. Wyse Technology'' 참조). 이러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종종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EULAs)으로 표시된다. 이 결정의 또 다른 영향은 슈링크 랩 폐쇄형 비즈니스 모델의 부상으로, 이전에는 소스 코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배포 방식이 지배적이었다.[15][17]
1998년, 미국 의회는 복제 방지 회피(특정 예외 포함)를 범죄화하고, 저작권 관리 정보의 파괴 또는 부실 관리를 범죄화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를 통과시켰지만, 가입자가 침해하는 경우 ISP의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DMCA는 유지보수, 수리 또는 백업을 위해 프로그램을 복사하는 사람들에게 보호를 확대하며, 이러한 사본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소유가 정당하지 않게 될 경우 파기"되어야 한다.미국 법전 제 17편 제 117조
1970년대 미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고[32], 1980년 미국의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입법화되었다.[33]
2. 2. 2.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EULA)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특정 상황에서 저작물의 복제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복제본의 소유자"는 보존 목적으로 추가 복제본을 만들 수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의 활용에 필수적인 단계" 또는 유지 관리 목적으로 복제본을 만들 수 있다.[18] 또한 "복제본의 소유자"는 최초 판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복제본을 재판매할 권리를 갖는다.이러한 권리는 "복제본의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자사 제품이 "판매된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러한 권리를 회피하려 한다.[19] 미국의 법원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해 왔다. ''MAI Systems Corp. v. Peak Computer, Inc.'', ''Triad Systems Corp. v. Southeastern Express Co.'', 그리고 ''Microsoft v Harmony''에서[20] 다양한 연방 법원은 EULA의 "판매가 아닌 라이선스" 문구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다른 법원은 "단순한 라이선스와 판매를 구별하는 명확한 규칙은 없으며, 거래에 붙여진 라벨은 결정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21] 제9 순회 항소 법원은 Microsoft Corp. v. DAK Industries, Inc.에서 유사한 견해를 보였다(파산의 특수한 맥락에서).[22]
반면에, 유럽 연합에서는 유럽 사법 재판소가 저작권 소유자가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최초 판매의 원칙에 따른 디지털 방식으로 판매된 소프트웨어의 재판매를 반대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따라서 EU에서 "판매가 아닌 라이선스" EULA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23][24][25][26][27][28] 이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법률 및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2. 3. 공정 사용 (Fair Use)
공정 사용은 1976년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한 방어 수단이다. 이 조항은 법원이 공정하다고 판결한 저작권 있는 소프트웨어의 일부 사용을 설명한다.''갈루브 대 닌텐도'' 사건에서 제9 연방 항소 법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저작권 있는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것은 공정한 사용이라고 판결했다. ''세가 대 아콜레이드'' 사건에서 제9 연방 항소 법원은 역설계 과정에서 사본을 만드는 것이 저작권 있는 코드의 "아이디어와 기능적 요소"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러한 접근을 추구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공정한 사용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구글 LLC 대 오라클 아메리카''(2021) 판결에서 대표적인 소스 코드를 포함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의 재사용이 변형적일 수 있으며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그러한 API가 저작권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29]
2. 2. 4. 카피레프트 (Copyleft)
카피레프트는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저작물을 재배포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종의 저작권 라이선스이며, 수신자에게도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건이 따른다.[30][31]2. 3. 캐나다
캐나다에서 소프트웨어는 캐나다 저작권법에 따라 문학 작품으로 보호받는다.[1] 저작권은 독창적인 저작물이 생성될 때 자동으로 취득되며, 창작자는 보호받기 위해 해당 저작물을 등록하거나 저작권 기호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1] 권리 소유자에게는 [https://www.bitlaw.com/copyright/scope.html#:~:text=The%20reproduction%20right%20is%20perhaps,or%20copies%20of%20the%20work.&text=It%20is%20not%20necessary%20that,the%20reproduction%20right%20to%20occur. 복제권], 소프트웨어 대여권, 타인의 소프트웨어 대여 방지권, 그리고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선스할 권리가 부여된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예외는 공정이용 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연구, 개인적인 학습, 교육, 패러디 또는 풍자 목적으로 사용 및 복제될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2] 디지털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개정안이 2008년 캐나다 의회에서 논의되었다. 법안 C-61은 개인 백업, 리버스 엔지니어링 및 보안 테스트와 같은 사용에 대한 면제 범위 및 깊이를 변경하는 내용을 제안했다.2. 4. 유럽 연합 (EU)
유럽 연합(EU)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여러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법률 문서로는 컴퓨터 프로그램 지침이 있다.2. 5. 일본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제10조의 "저작물의 예시"에서 "프로그램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여기서 저작권법 제2조 제10항 제2호에는 "전자 계산기를 기능하게 하여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령을 조합하여 표현한 것" (발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프로그램 언어 및 그 코딩 규칙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제10조 제3항).소프트웨어는 그 특수한 성격상, 다른 저작물과 다른 취급이 여러 곳에서 정해져 있으며, 열거한다.
# 직무 저작물의 인정에 있어서, 다른 저작물에서 정해져 있는 "법인 등이 자기의 저작 명의로 공표한다"라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제15조 제2항).
# "특정 전자 계산기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 저작물을 해당 전자 계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는 프로그램 저작물을 전자 계산기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개변"에 동일성 유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제20조 제2항 제3호). 구체적으로는 버그를 수정하는 것이나, 기능 향상이 언급된다.
# 프로그램 저작물의 복제물 소유자는, 스스로 해당 저작물을 전자 계산기에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복제·번안할 수 있다(제47조의 3). 여기에는 백업을 위한 복제나 고급 언어로 쓰여진 소스 코드의 컴파일, 기억 매체를 변경할 때의 복제, 앞서 언급한 디버깅 및 기능 향상 등이 있다.
# 프로그램 저작물은 창작 연월일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제76조의 2). 등록된 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 연월일은, 해당 연월일로 추정된다(동조 제2항). 이는 프로그램 중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이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정되었다[34]. 또한, 다른 저작물에 적용되는 "실명의 등록"(제75조), "제1 발행 연월일 등의 등록"(제76조), "저작권의 등록"(제77조)의 3종의 등록은 프로그램 저작물에서도 받을 수 있다[34].
이러한 특수한 운용은 통상성의 요청으로 도입되었다(후술)[35].
1982년 12월 6일 도쿄 지방 재판소의 판결은 프로그램에 저작권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이다.[36] 이 때, 법령에는 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을 직접 명시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판례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언어의 저작물" (소설 등과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보호를 인정했다.
1984년,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은 "프로그램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안에서 제한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보였다.[37] 이 "프로그램권"은 일반적인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사후 또는 공표 후 50년인 데 반해, 보호 기간을 15년 정도로 현저히 단축하는 것이었으며, 기존의 저작권법을 프로그램에도 적용시키는 결정을 내린 미국으로부터 강한 반대가 있었다.[37] 당시 미일 무역 마찰 문제를 겪고 있었고, 프랭크 로텐버그/Frank Lautenberg영어는 국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법안 (International Computer Software Protection Act영어)을 상원에 제출하여 프로그램에 저작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일본의 움직임을 견제했다.[39]
한편, 문부성(현 문부과학성) 및 문화청은 기존의 저작권법을 확장하는 형태로 보호하는 입장을 보였다.[37] 양측의 대립으로 협상은 난항을 겪었지만, 미국의 압력에 밀려 기존의 저작권법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굳어졌다.[37] "프로그램은 저작물"이라는 판례가 1982년 말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가 늦어진 데에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36] "프로그램의 저작물"을 저작권법에 명기하는 개정은 1985년에 이루어졌다.
2. 5. 1. 역사적 변천
1982년 12월 6일 도쿄 지방 재판소의 판결은 프로그램에 저작권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이다.[36] 이 때, 법령에는 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을 직접 명시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판례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언어의 저작물" (소설 등과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보호를 인정했다.1984년,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은 "프로그램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안에서 제한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보였다.[37] 이 "프로그램권"은 일반적인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사후 또는 공표 후 50년인 데 반해, 보호 기간을 15년 정도로 현저히 단축하는 것이었으며, 기존의 저작권법을 프로그램에도 적용시키는 결정을 내린 미국으로부터 강한 반대가 있었다.[37] 또한, 당시 미일 무역 마찰 문제를 겪고 있었고, 프랭크 로텐버그/Frank Lautenberg영어는 국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법안 (International Computer Software Protection Act영어)을 상원에 제출하여 프로그램에 저작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일본의 움직임을 견제했다.[39]
한편, 문부성(현 문부과학성) 및 문화청은 기존의 저작권법을 확장하는 형태로 보호하는 입장을 보였다.[37] 양측의 대립으로 협상은 난항을 겪었지만, 미국의 압력에 밀려 기존의 저작권법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굳어졌다.[37] "프로그램은 저작물"이라는 판례가 1982년 말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가 늦어진 데에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36] "프로그램의 저작물"을 저작권법에 명기하는 개정은 1985년에 이루어졌다.
2. 6. 중국
중국에서는 1990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01년에는 해당 법률을 개정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며, 저작권자는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수정, 번역 등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중국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조례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등록,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2. 7. 인도
소프트웨어는 인도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4] 어떠한 반대 합의가 없는 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위탁 작품의 경우에도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저작권은 서면으로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인도 저작권법에 따르면, 양도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은 양도일로부터 5년으로 간주된다(저작권법 제19조(5)).[4] 최근 파인 랩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대 젬알토 터미널스 인디아 프라이빗 리미티드 사건[5]에 대한 판결에서 델리 고등법원은 저작권은 저작자(이 경우 파인 랩스)에게 속하며, 양도 문서(마스터 서비스 계약서)에 양도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5년 후에 파인 랩스에 반환된다고 판결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양도 참조.2. 8. 파키스탄
1962년 저작권 조례에 따라 문학,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다.[6] 1992년 저작권 개정으로 문학 저작물의 정의가 수정되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게 되었다.[6] 조례 제2조 (p)항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디스크, 테이프, 천공 매체 또는 기타 정보 저장 장치에 기록된 프로그램으로서 컴퓨터 또는 컴퓨터 기반 장치에 입력되거나 위치할 경우 정보를 재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6]침해가 발생하면 민사 및/또는 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저작권 조례 제14장에 따르면, 소유자의 허가 없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대여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및/또는 10만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7]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의 연구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84%가 파키스탄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사용되고 있다.[8]
3. 국제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논의
4.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오픈 소스
5.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구제
6.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미래
참조
[1]
웹사이트
Do I need to mark my work with the copyright symbol? -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ttp://www.cipo.ic.g[...]
2012-12-13
[2]
웹사이트
Consolidated federal laws of canada, Copyright Act
http://laws-lois.jus[...]
2020-07
[3]
뉴스
Video Games In East Germany: The Stasi Played Along
https://www.zeit.de/[...]
2018-11-30
[4]
웹사이트
Linux News: Tech Buzz: Only in America? Copyright Law Key to Global Free Software Model
http://www.linuxinsi[...]
Linuxinsider.com
2011-10-29
[5]
웹사이트
Judgment in the case of Pine Labs Private Limited vs Gemalto Terminals India Private Limited and others (FAO 635 of 2009 and FAO 636 of 2009)
http://lobis.nic.in/[...]
lobis.nic.in
2011-10-29
[6]
간행물
COPYRIGHT FOR COMPUTER PROGRAMMES IN PAKISTAN
http://www.pakistanl[...]
[7]
간행물
The Copyright Ordinance of Pakistan 1962, Chapter XIV
http://ipo.gov.pk/Co[...]
[8]
간행물
Global Study of Business Software Alliance
http://globalstudy.b[...]
[9]
문서
Apple v Franklin, 714 F.2d 1240 (3d Cir. 1983)
http://digital-law-o[...]
[10]
문서
Computer Assocs. Int'l v. Altai, Inc., 982 F.2d 693 (2d Cir. 1992)
[11]
문서
Stern Elecs., Inc. v. Kaufman, 669 F.2d 852, 855 (2d Cir.1982)
[12]
문서
17 U.S.C. § 101. Compare Cartoon Network LP v. CSC Holdings, Inc., 536 F.3d 121, 127 (2nd Cir. 2008).
[13]
문서
Lewis Galoob Toys, Inc. v. Nintendo of Am., Inc., 964 F.2d 965, 968 (9th Cir. 1992).
[14]
서적
Software and Internet Law
[15]
문서
Apple Computer, Inc. v. Franklin Computer Corporation Puts the Byte Back into Copyright Protection for Computer Programs
http://digitalcommon[...]
1984-01
[16]
서적
Software and Internet Law
[17]
웹사이트
notes-2009
http://landley.net/n[...]
landley.net
2009-05-23
[18]
문서
17 U.S.C. § 117
[19]
웹사이트
Thought: Do We Own Our Steam Games?
http://www.rockpaper[...]
Rock, Paper, Shotgun
2014-12-27
[20]
문서
Microsoft Corp. v. Harmony Computers & Elecs., Inc., 846 F. Supp. 208 (E.D.N.Y. 1994)
[21]
문서
Vernor v. Autodesk, Inc., 555 F.Supp.2d 1164 (W.D.Wash. 2008).
http://www.citizen.o[...]
[22]
문서
Microsoft Corp. v. DAK Indus., Inc., 66 F.3d 1091 (9th Cir. 1995)
[23]
웹사이트
The legality of second hand software sales in the EU
http://www.gamerlaw.[...]
gamerlaw.co.uk
[24]
웹사이트
Oracle loses court fight over software resale rules
http://www.dw.de/dw/[...]
dw.de
2014-12-30
[25]
웹사이트
European Courts Rule In Favor Of Consumers Reselling Downloaded Games
https://www.forbes.c[...]
2014-12-30
[26]
웹사이트
JUDGMENT OF THE COURT (Grand Chamber)
http://curia.europa.[...]
InfoCuria – Case-law of the Court of Justice
2014-12-30
[27]
웹사이트
Top EU court upholds right to resell downloaded software
https://arstechnica.[...]
Ars Technica
2012-07-03
[28]
웹사이트
EU Court OKs Resale of Software Licenses
https://abcnews.go.c[...]
AP
[29]
웹사이트
Supreme Court hands Google a victory in a multibillion-dollar case against Oracle
https://www.cnn.com/[...]
CNN
2021-04-05
[30]
웹사이트
Categories of free and nonfree software
http://www.fsf.org/l[...]
www.gnu.org
2011-10-29
[31]
웹사이트
What is copyleft?
http://www.fsf.org/l[...]
www.gnu.org
2011-10-29
[32]
뉴스
ソフト著作権論議の後れ 林紘一郎(このページ)
朝日新聞社
1986-12-13
[33]
웹사이트
コンピュータ・プログラムと著作権
http://www.accumu.jp[...]
京都コンピュータ学院校友会
2017-02-01
[34]
간행물
プログラムの登録
https://www.jpaa.or.[...]
日本弁理士会
2007-06
[35]
뉴스
ソフト著作権保護の法改正案、特殊事情考え利用しやすく
朝日新聞社
1985-04-04
[36]
뉴스
著作権法 似たプログラム、どこから違法?(法うらおもて)
朝日新聞社
1988-03-07
[37]
뉴스
プログラムを著作権法で保護 今国会に改正法案 通産・文部両省が合意
朝日新聞社
1985-03-17
[38]
웹사이트
S.339 - International Computer Software Protection Act of 1985
https://www.congress[...]
Library of Congress
2017-02-01
[39]
뉴스
また米議会に対日経済摩擦で強硬論 電算機ソフトや車を標的
朝日新聞社
198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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