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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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시정촌도(市町村道)는 도로법에 따라 시정촌장이 해당 시정촌 구역 내 일부에 대해 시정촌 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선을 인정한 도로이다. 시에 있는 것은 시도, 정에 있는 것은 정도, 촌에 있는 것은 촌도라고 칭한다. 국도나 도도부현도에서 분기되어 그물처럼 펼쳐져 있는 말단의 도로망으로, 생활도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본 도로 총 연장의 약 84%를 차지한다. 시정촌도는 간선 시정촌도와 일반 시정촌도로 구분되며, 막대한 연장을 가지고 있어 유지보수 및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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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도 | |
---|---|
지도 정보 | |
개요 | |
종류 | 도로 |
관할 | 시정촌 |
관리 주체 | 시정촌 |
일본 도로법 | |
정의 | 도로법 상의 시정촌이 관리하는 도로 |
역할 |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
특징 |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비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 |
로마자 표기 | |
로마자 표기 | Shichōsondō |
2. 정의 및 종류
시정촌도(일본어: 市町村道)는 도로법에 따라 시정촌장이 관리하는 도로이다. 시(市)에 있는 것을 시도(市道), 정(町)에 있는 것을 정도(町道), 촌(村)에 있는 것을 촌도(村道)라고 한다.
2. 1. 일본의 시정촌도
시정촌장은 해당 시정촌 구역 내의 일부에 대해 시정촌 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도로법 제8조)。도로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시정촌도의 인정은 해당 시정촌장이 행하는 것이며, 국토교통성 등 다른 기관은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단, 다른 시정촌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다른 시정촌장의 승낙이 필요하다. 이 경우, 해당 다른 시정촌장도 해당 다른 시정촌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승낙할 수 없다.
시에 있는 것을 '''시도'''(市道, 또는 "사도(私道)"와 구별하기 위해 "이치도(いちどう)"라고 부르기도 함), 정에 있는 것을 '''정도'''(町道), 촌에 있는 것을 '''촌도'''(村道)라고 한다. 국도(国道)나 도도부현도(都道府県道)에서 분기하여 그물처럼 펼쳐져 있는 말단의 도로망으로, 소위 생활도로라고 불리는 것의 대부분은 시정촌도이다。일본의 도로 총 연장 약 121만 km 중 약 84%에 해당하는 120만 km는 시정촌도가 차지한다。예부터 있는 행정 구역 내의 도로를 공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시정촌장이 해당 시정촌의 공도(公道)임을 인정한 것이라면, 도시 지역의 골목길(路地)도 시정촌도이다。
도쿄도 특별구(東京都特別区)는 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시정촌도에 상당하는 것으로 특별구 구역 내에 만들어지는 것을 '''특별구도'''(또는 단순히 '''구도''')라고 한다.
참고로, 시도 중 국가가 주요 지방도(主要地方道)로 지정한 노선은 유지 관리비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다.
3. 역할 및 중요성
국도(国道)나 도도부현도(都道府県道)에서 분기하여 그물처럼 펼쳐져 있는 말단의 도로망으로, 소위 생활도로라고 불리는 것의 대부분은 시정촌도이다。 일본의 도로 총 연장 약 121만 km 중 약 84%에 해당하는 120만 km는 시정촌도가 차지한다。 예로부터 있던 행정 구역 내의 도로를 공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시정촌장이 해당 시정촌의 공도(公道)임을 인정한 것이라면, 도시 지역의 골목길(路地)도 시정촌도에 해당한다。
4. 일본의 도로 관리 체계
시정촌도는 시정촌장(市町村長)이 해당 시정촌 구역 내의 일부에 대해 시정촌 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선을 인정한 도로이다(도로법 제8조). 시(市)에 있는 것을 '''시도'''(市道), 정(町)에 있는 것을 '''정도'''(町道), 촌(村)에 있는 것을 '''촌도'''(村道)라고 한다. 국도(国道)나 도도부현도(都道府県道)에서 분기하여 그물처럼 펼쳐져 있는 말단의 도로망으로, 소위 생활도로라고 불리는 것의 대부분은 시정촌도이다. 일본의 도로 총 연장 약 121만 km 중 약 84%에 해당하는 120만 km는 시정촌도가 차지한다.
도쿄도 특별구(東京都特別区)는 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시정촌도에 상당하는 것으로 특별구 구역 내에 만들어지는 것을 '''특별구도'''(또는 단순히 '''구도''')라고 한다.
시도 중 국가가 주요 지방도(主要地方道)로 지정한 노선은 유지 관리비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시정촌도는 크게 간선 시정촌도와 일반 시정촌도로 나뉜다.
- 간선 시정촌도: 국도(고속자동차국도·일반국도)를 보완하고, 도도부현도(주요 지방도·일반 도도부현도)와 함께 그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구성하는 도로이다.
- 일반 시정촌도: 그 외의 시정촌도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도로이다.
간선 시정촌도는 그 중요도에 따라 간선 일급 시정촌도, 간선 이급 시정촌도로 나뉜다.
5. 문제점 및 과제
시정촌도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전국적으로 협소 도로나 비포장도로 구간이 많으며, 일부 구간은 등산로 수준이거나 사람이 다닐 수 없어 도로로서의 기능이 크게 제한되거나 기능하지 않는다.
도로 답파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정비가 미흡한 시도를 “죽음의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지방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시정촌도 관리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재정 확충과 함께 도로 관리 예산 지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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