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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인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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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태인읍은 전라북도 정읍시에 속하는 읍으로, 1914년 태인군 용산면과 북촌면을 통합하여 정읍군 용북면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신태인면으로 개칭되었고, 1940년 읍으로 승격되었다. 1983년 태인면 백산리가 편입되었으며, 1995년 정읍시 신태인읍이 되었다. 현재 50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태인초등학교, 신태인중학교, 신태인고등학교 등 교육 시설과 소이암지 적석탑, 백산산성 등의 문화 및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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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인읍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신태인읍
한자 표기新泰仁邑
영문 표기Sintaein-eup
광역시도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정읍시
면적29.69
세대2,928
세대 조사2024년 6월 30일
인구5,053
인구 조사2024년 6월
법정리11
50
200
동주민센터신태인읍 신태인중앙로 14
홈페이지신태인읍 행정복지센터

2. 연혁

1914년 4월 1일 일제강점기에 정읍군 용북면이 되었다.[1] 1935년 3월 1일 신태인면으로 개칭되었고,[2] 1940년 11월 1일 읍으로 승격되었다.[3] 1983년 2월 15일 태인면 백산리가 편입되었고,[4] 1995년 1월 1일 정읍시 신태인읍이 되었다.[5]

2. 1. 조선시대 이전

조선 시대에는 태인군 용산면, 북촌면이었다.[1]

2. 2. 일제강점기

1914년 4월 1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태인군 용산면과 북촌면을 병합하여 정읍군 용북면이라 칭하였다.[1] 1935년 3월 1일 신태인면으로 개칭되었고,[2] 1940년 11월 1일 읍으로 승격되었다.[3]

2. 3. 광복 이후

1983년 2월 15일 태인면 백산리가 신태인읍에 편입되었다.[4] 1995년 1월 1일 정읍시 신태인읍이 되었다.[5]

이후 행정구역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내용
1996년 1월 11일상삼 1, 2 분리 (총 48개 분리)
2008년 6월 1일금화 1, 2 분리 (총 49개 분리)
2021년 4월 9일연가아파트 분리 (총 50개 분리)


3. 행정 구역

신태인읍 행정구역
법정리명마을 유래자연마을비고
백산리(柏山里)본래 태인군 군내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백산리, 장동, 원동과 인곡면 이암리, 장수동 및 북촌면 일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중심 마을이 되었다. 옛 인의현 치소인 잣메(柏山)의 명칭을 따서 백산리라 하고 정읍군 태인면에 편입되었다가, 1983년 2월 15일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태인면 백산리에서 신태인읍으로 편입되었다.① 원백산(元白山) ② 마동(馬洞) ③ 이암(耳巖) ④ 천단(千緞) ⑤ 장수(長水) ⑥ 노량산(老羊山) ⑦ 농원(農園)
구석리(九石里)본래 태인군 북촌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일리, 이리, 구사동과 인곡면 이암리 일부를 편입하여 구석리라 하고 용북면에 편입시켰다. 1994년 3월 26일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백산리 이교 마을과 통합하여 신태인읍으로 되었다.① 내석(內石) ② 구사(九士) ③ 남계(南溪)
신태인리(新泰仁里)본래 태인군 북촌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표천리, 상삼리, 하삼리, 사리, 구사동 등의 일부를 병합하여 표천리의 천(泉) 자와 상삼, 하삼의 삼(三) 자를 따 삼천리라 했다. 1940년 신태인읍으로 승격될 때 신태인리로 변경되었다.① 상삼1(上三1) ② 상삼2(上三2) ③ 서지(瑞芝) ④ 표천(瓢泉) ⑤ 태화(泰和) ⑥ 중앙(中央) ⑦ 남동(南洞) ⑧ 신시1(新市1) ⑨ 신시2(新市2) ⑩ 인교(仁橋) ⑪ 평화1(平和1) ⑫ 평화2(平和2) ⑬ 금화1(金和1) ⑭ 금화2(金和2)
연정리(蓮汀里)연정, 연못골, 연지동이라고도 하며, 본래 태인군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점촌리, 사리, 요동, 오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연정리라 하고 용북면에 편입시켰다. 그 뒤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1933년 신태인면, 1940년 신태인읍으로 되었다.① 연지(蓮池) ② 요동(寥洞)
우령리(牛嶺里)우렁골, 동녘말, 우령동이라고도 하였다. 예전에는 태인군 북촌면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오리, 하삼리, 신흥리, 제용리와 용산면 우항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우령리라 칭하고 용북면에 편입시켜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① 우령(牛嶺) ② 우항(牛項)
신용리(新龍里)본래 태인군 북촌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제용리, 신흥리와 용산면의 우항리, 괴동, 양촌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신흥과 제용의 이름을 따서 신용리라 하고 용북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태인읍 신용리가 되었다.① 상신양(上新陽) ② 하신양(下陽洞) ③ 신흥(新興) ④ 장교(長橋) ⑤ 화전(花田)
양괴리(陽槐里)본래 태인군 용산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촌리, 두동, 괴동, 양촌리, 장군리와 북촌면 신흥리, 고부군 답내면 두전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양촌, 괴동에서 한 자씩 따 양괴리라 하고 용북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태인읍이 되었다.① 양괴(陽槐) ② 대신(大新) ③ 두지(斗池) ④ 괴동(槐洞) ⑤ 산정(山亭) ⑥ 산전(山田)
육리(六里)육리 마을은 장군리(將軍里)라고도 한다. 본래 이 지역은 인의현(고려)으로 내려오다 조선 태종 9년(1409년) 때 태산현(칠보 지방)과 합하여 태인현이 되었다. 태인현 용산면 구역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장군리와 괴동의 일부를 병합하여 육리라 하고 용북면에 편입시켰다. 육리라는 이름은 용산면사무소에서 6리쯤 되기 때문에 붙여졌다.① 육리(六里)
청천리(淸泉里)예전에는 태인군 용산면 구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정천동, 상서동, 신곡리, 청당리와 김제군 부량면 일부를 병합하여 청당, 정천의 이름을 약칭하여 청천리라 하고 용북면에 편입시켰고,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① 청천(淸泉) ② 신덕(新谷) ③ 상서(祥瑞)
신덕리(新德里)신덕리를 덕신(德新)이라고도 한다. 본래 용산면 구역으로 한덕에 새로 생긴 마을이어서 신덕 또는 덕신이라 불렀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신덕리와 화호리, 정자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용북면에 편입되고, 이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오늘에 이르고 있다.① 덕신(德新) ② 고산(高山)
화호리(禾湖里)본래 태인군 용산면 구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화호리, 정자리 일부를 병합해서 화호리라 하고 용산면에 편입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화호리는 속칭 “숙구지”라 불리는 곳으로 한때 면 행정의 중심지로 면사무소가 있었으나, 철도가 개설되면서 신태인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특히 이곳은 옛날 부안군 백산면 원천리로 가는 “나루터”가 있었으나 지금은 흔적이 없다.① 포룡(抱龍) ② 용교(龍橋) ③ 용서(龍瑞) ④ 정자(亭子)


4. 교육

신태인읍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있다.

구분학교명주소비고
초등학교신태인초등학교신태인리
초등학교신태인중앙초등학교석지로 487 (양괴리)폐교
초등학교서지말초등학교신태인중앙로 40 (신태인리)폐교
초등학교화호초등학교벽골제로 25 (화호리)폐교
중학교신태인중학교신태인리
중학교왕신여자중학교
고등학교신태인고등학교신태인리
고등학교왕신여자고등학교
고등학교인상고등학교화호리


4. 1. 초등학교

학교명주소비고
신태인초등학교신태인리
신태인중앙초등학교석지로 487 (양괴리)폐교
서지말초등학교신태인중앙로 40 (신태인리)폐교
화호초등학교벽골제로 25 (화호리)폐교


4. 2. 중학교

4. 3. 고등학교

5. 문화 및 관광 자원

신태인읍에는 다음과 같은 문화 및 관광 자원이 있다.


  • '''소이암지 적석탑'''[1]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에 있는 석탑이다. 백제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원래 7층 석탑이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4층만 남아있다. 1970년대에 복원되었다.

  • '''백산산성'''[2]


정읍시 신태인읍 백암리에 있는 조선시대의 산성이다. 동학 농민 혁명 당시 농민군이 최초로 점령한 산성으로, 황토현 전투의 배경이 된 곳이다.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참조

[1] 법령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12-29
[2] 법령 도령 제1호 1935-01-30
[3] 법령 조선총독부령 제221호 1940-10-23
[4] 법령 대통령령 제11027호 시·군·구·읍·면의 관할구역 변경 및 면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1983-01-10
[5] 법률 법률 제4774호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99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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