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이동파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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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십이동파도9는 후박나무, 사철나무 등 상록활엽수와 가마우지 등 조류, 다양한 해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으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는 제164호이며, 면적은 17,673m²,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173이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개간,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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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동파도1은 육상곤충류, 해조류, 해안무척추동물이 서식하여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특정도서 제161호로 지정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하고 건축물 신축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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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동파도9 - [지명]에 관한 문서 | |
---|---|
섬 정보 | |
이름 | 십이동파도9 |
위치 | 황해 |
나라 | 대한민국 |
면적 | 17,673m2 |
행정 구역 이름 (도) | 전북특별자치도 |
행정 구역 이름 (시) | 군산시 |
2. 특정도서
십이동파도9는 후박나무, 사철나무 등 상록활엽수가 분포하고 있고, 가마우지 등 조류의 서식지가 있으며, 다양한 해조류의 생육지가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2. 1. 지정 근거
십이동파도9는 후박나무, 사철나무 등 상록활엽수가 분포하고 있고, 가마우지 등 조류의 서식지가 있으며, 다양한 해조류가 자라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2. 2. 지정 정보
十二東波島|십이동파도중국어9는 후박나무, 사철나무 등 상록활엽수가 분포하고 있고, 가마우지 등 조류의 서식지가 있으며, 다양한 해조류의 생육지가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2. 3. 생태적 특징
후박나무, 사철나무 등 상록활엽수가 분포하고 있고, 가마우지 등 조류가 서식하며, 다양한 해조류가 자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3. 행위 제한
십이동파도9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생태계 보전을 위해 특정한 행위들이 제한된다.
3. 1. 제한 행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십이동파도9에서는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제한 행위 |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 조성·토지 형질 변경·토지 분할 |
공유수면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 신설 |
흙·모래·자갈·돌 채취, 광물 채굴, 지하수 개발 |
가축 방목, 야생동물 포획·살생 또는 그 알 채취, 야생식물 채취 |
특정도서 서식/도래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내 존재 자연적 생성물의 섬 밖 반출 |
특정도서 내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 반입 |
폐기물 매립 또는 투기 |
인화물질 이용 취사 또는 야영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 형상 손괴 등 기타 유사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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