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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원 (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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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여원(女院)은 일본에서 천황이나 상황의 배우자, 생모, 황녀 등에게 수여된 칭호로, 원호(院号)와 함께 사용되었다. 991년 이치조 천황 시대에 후지와라노 센시가 최초로 여원 칭호를 받았으며, 이후 후궁, 천황의 생모, 내친왕 등에게 확대되었다. 여원호는 생전에 결정되며, 문원호(門院号)와 같은 특정 형식이 존재했다. 헤이안 시대 말기부터 가마쿠라 시대에 이르러 여원호가 남발되기도 했으며, 무로마치 시대 이후에는 천황의 생모에게만 한정되었다가 메이지 유신 때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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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원 (칭호)
기본 정보
고우치(옻칠)의 황후 예복
고우치(옻칠)의 황후 예복
유형일본의 여성 칭호
개요
설명여원(女院)은 일본에서 퇴위한 천황의 어머니, 황후 또는 천황의 딸에게 주어진 칭호이다.
로마자 표기Nyoin
역사적 배경
헤이안 시대헤이안 시대에 시작되었다.
최초의 여원이시/다메코 내친왕 (천황의 딸이자 고레이이제이 천황의 어머니)
중요성여원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가마쿠라 시대 이후가마쿠라 시대 이후로 그 지위가 쇠퇴했다.
메이지 시대메이지 시대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역할과 권한
정치적 영향력여원은 종종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재정적 자원자신의 재정적 자원을 통제했다.
후원종교 기관과 예술을 후원했다.
칭호 수여 기준
대상퇴위한 천황의 어머니
황후
천황의 딸
조건천황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었다.
같이 보기
관련 용어인 (칭호)
태상천황
섭정
관백
칭호 정보
칭호여원
종류일본의 칭호
대상일본에서 퇴위한 천황의 어머니, 황후 또는 천황의 딸
설명여원은 일본에서 퇴위한 천황의 어머니, 황후 또는 천황의 딸에게 주어진 칭호이다.
로마자 표기Nyoin
역사
기원헤이안 시대
최초의 여원이시/다메코 내친왕
역할정치적 영향력 행사
쇠퇴가마쿠라 시대 이후
폐지메이지 시대
권한 및 특징
정치적 영향력행사 가능
재정적 자원통제 가능
후원종교 기관 및 예술 후원
같이 보기
관련 항목인 (칭호)
태상천황
섭정
관백

2. 선하의 대상

전통적으로 출가를 하면 후비(后妃)로서의 대우(후궁직)는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치조 천황 재위 시기인 쇼랴쿠 2년(991년), 황태후 후지와라노 센시가 출가할 때 황태후궁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동시에 천황의 특별한 명령(優詔)으로 히가시산조인(東三条院)이라는 원호가 내려지면서 '여원(女院)' 제도가 시작되었다.

초기의 여원 선하는 후비 중에서도 특히 국모, 즉 천황의 생모가 된 인물에게 한정되었다. 하지만 조호 원년(1074년), 고레이제이 천황의 중궁이었던 쇼시 내친왕이 자녀가 없음에도 니죠인(二条院)이라는 원호를 받으면서, 비록 소생이 없더라도 신분이 존귀하면 원호를 받을 수 있는 선례가 생겼다. (다만 쇼시 내친왕의 경우, 새로 들어오는 후비를 위해 중궁의 자리를 비워주기 위한 방편으로 여원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이후 여원의 대상은 더욱 확대되었다. 시라카와 천황의 황녀 테이시 내친왕이 준모(尊称皇后, 천황의 배우자가 아닌 명예직 황후)로서 이쿠호몬인(郁芳門院)이라는 원호를 받으면서, 준모 역시 여원 선하의 대상이 되었다. 나아가 오호 원년(1161년)에는 쇼시 내친왕이 황후나 중궁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치죠인(八条院)이라는 원호를 받음으로써, 내친왕 신분으로도 직접 여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특히 내친왕 중에서 여원 선하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지만, 원칙적으로 여원 선하의 대상은 후비, 천황의 생모, 내친왕 중 하나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되었다. 겐겐 원년(1302년) 무네타카 친왕의 딸이자 고우다 천황의 후궁이었던 즈이시 여왕(에이카몬인, 永嘉門院)이나, 오에이 14년(1407년)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정실 부인인 히노 야스코(키타야마인, 北山院)가 여원 칭호를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헤이안 시대 말기부터 가마쿠라 시대에 걸쳐서는 내란과 양통질립(황위 계승을 둘러싼 두 계통의 대립)의 영향으로 여원호 선하가 남발되어 한때 십여 명에 달하는 여원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황녀가 막대한 영지(소령)를 상속받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원호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내친왕 선하나 준후(准后) 선지를 받은 당일에 바로 원호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하치죠인, 센요몬인, 안카몬인 등은 방대한 장원(荘園)을 기반으로 강력한 경제력을 행사하며 정치에도 영향력을 미쳤다.

무로마치 시대부터 에도 초기까지는 황후 책봉(입후)이나 내친왕 선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천황의 생모만이 여원이 되는 시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고미즈노오 천황의 중궁 도쿠가와 마사코(도후쿠몬인) 이후 다시 후비 중에서 여원이 나오기 시작했고, 타카코 내친왕(레이세이몬인)처럼 내친왕이 여원이 되는 사례도 다시 등장했다. 하지만 고메이 천황의 생모인 오기마치 나오코(신타이켄몬인)를 마지막으로, 여원 제도는 메이지 유신 때 폐지되었다. 이후 메이지 천황의 생모 나카야마 요시코다이쇼 천황의 생모 야나기와라 나루코의 대우를 위해 여원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반대 의견이 많아 실현되지 못했다.

3. 여원의 역사

본래 출가하면 후비의 대우(후궁직)는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치조 천황 대인 쇼랴쿠 2년(991년), 황태후 후지와라노 센시가 출가할 때 황태후궁직을 정지하는 대신 천황의 특별한 명령(ja)으로 히가시산조인(東三条院)이라는 원호가 내려지면서 '여원(女院)' 제도가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후비 중에서도 특히 국모(천황의 생모)가 된 사람에게만 여원호가 주어졌다. 하지만 조호 원년(1074년) 고레이제이 천황의 중궁이었던 쇼시 내친왕이 니죠인(二条院)이라는 원호를 받으면서, 자녀를 낳지 않았더라도 신분이 존귀하면 원호를 받을 수 있는 예가 생겨났다. 다만 쇼시 내친왕의 경우, 새로 들어오는 후비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기 위한 방편으로 여원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또한, 황녀를 준모(천황이나 황태자의 어머니에 준하는 대우)로 삼아 존칭 황후(실제 배우자가 아닌 칭호상의 황후)로 대우하는 제도가 시라카와 천황의 황녀 데이시 내친왕(이쿠호몬인(郁芳門院))을 계기로 확립되면서, 원호 선하의 대상은 존칭 황후까지 확대되었다. 더 나아가 오호 원년(1161년)에는 쇼시 내친왕(하치죠인(八条院))이 황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원호를 받게 되면서, 내친왕이 직접 여원이 되는 길도 열렸다.

이러한 변화로 특히 내친왕 중에서 여원호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지만, 원칙적으로 여원이 될 수 있는 대상은 후비, 천황의 생모, 내친왕 중 하나였다. 겐겐 원년(1302년) 무네타카 친왕의 딸이자 고우다 천황의 후궁이었던 스이코 여왕(에이카몬인(永嘉門院))이나, 오에이 14년(1407년)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정실 부인 히노 야스코(키타야마인(北山院))가 여원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다.

헤이안 시대 말기부터 가마쿠라 시대에 걸쳐서는 내란과 양통질립의 영향으로 여원호 선하가 남발되어, 한때 십여 명에 달하는 여원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황녀가 영지를 상속받기 위한 사전 단계로 원호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내친왕 선하와 준후(准后) 선지를 받은 당일에 바로 원호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막대한 장원을 물려받은 황녀(ja)들의 권세는 상당했으며, 하치죠인, 센요몬인, 안카몬인 등은 그 부를 이용하여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 후 무로마치 시대부터 에도 초기까지는 황후 책봉이나 내친왕 선하가 드물어지면서, 천황의 생모만이 여원이 되는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고미즈노오 천황의 중궁 도쿠가와 마사코(도후쿠몬인(東福門院)) 이후 다시 후비 중에서 여원이 나오기 시작했고, 다카코 내친왕(레이세이몬인(霊元院))처럼 내친왕이 여원이 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고메이 천황의 생모 오기마치 마사코(신타이켄몬인(新待賢門院))를 마지막으로 메이지 유신 때 여원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그 후 메이지 천황의 생모 나카야마 게이코와 다이쇼 천황의 생모 야나기하라 나루코의 대우 문제를 계기로 여원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실현되지는 못했다.

4. 명칭

여원의 명칭(이하 여원호)은 천황이나 상황의 원호와는 달리, 생존 시점에 원호정(院号定, 인고사다메)이라는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초기 여원호의 사례를 보면, 히가시산죠인의 칭호는 동삼조전(東三条殿)이라는 저택 이름에서 유래했고, 죠토몬인의 칭호는 상동문제(上東門第, 토미카도도노의 별칭)에서 유래했다. 이처럼 초기에는 여원이 거처하던 사토다이(里第, 사적인 저택)의 이름에서 따오는 경우가 많았다. 상동문제의 경우, 교토 교엔다이리의 상동문(上東門)의 별칭이 '토미카도'(土御門)였고, 그 문으로 통하는 길 역시 토미카도 대로 또는 상동문 대로로 불렸던 것과 관련이 있다.

이후 요메이몬인과 이쿠호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요메이몬인은 교토 교엔다이리의 요메이몬(陽明門)으로 통하는 고노에 대로(다른 이름은 요메이몬 대로)에 접한 비와전(枇杷殿)에 살았고, 이쿠호몬인은 교토 교엔다이리의 이쿠호몬(郁芳門)으로 통하는 오이노미카도 대로에 접한 오이전(大炊殿)에 살았기에, 각각 관련된 문(門)의 이름을 따서 여원호를 받았다.

그러나 덴지 원년(1124년) 타이켄몬인 이후로는 여원이 실제로 머무는 어재소(御在所)와 관계없이 여원호를 선하(宣下, 천황의 명령을 신하에게 전달하는 것)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심지어 당시 조정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케이호몬인처럼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문(門)의 이름(본인이 출가한 후 받은 법명에 '문(門)' 자를 덧붙인 것)을 여원호로 받은 경우도 있었다.[1]

여원호를 결정할 때는 여러 후보를 두고 신중하게 검토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선정 기준에는 사토다이나 문의 이름 외에도, 사용될 한자의 의미와 모양이 좋은지, 불길한 사건과 관련된 선례는 없는지, 이미 존재하는 다른 원호와 중복되지 않는지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었다.

또한, 천황이나 상황의 원호가 중복될 경우 '고(後)' 자를 붙여 구분했지만 (예: 고다이고 천황), 여원호의 경우에는 대부분 '신(新)' 자를 붙여 구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쿄고쿠인만이 유일한 예외). 천황이나 상황의 원호와 중복되는 여원호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반대로 니조 천황의 경우처럼 기존에 있던 여원호 '니조인'과의 중복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천황의 원호를 정하기도 했다.

신타이켄몬인이라는 여원호는 남북조 시대의 아노 렌시에도 시대 말기의 오기마치 마사코 두 사람에게 중복되어 사용된 특이한 사례이다. 이는 아노 렌시가 남조로부터 받은 여원호였기 때문에, 북조를 정통으로 여기는 에도 시대의 역사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5. 문원호(門院号)

여원호의 한 형식으로, 궁궐의 문 이름을 따서 짓는 문원호(門院号)가 있다. 최초의 사례는 조토몬인으로, 이 이름은 원래 그녀의 사저(里第)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하지만 조토몬인이 두 천황의 국모가 되면서 좋은 선례로 여겨졌고, 이후 문원호는 여원호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대내리(大内裏)를 둘러싼 외곽 문인 금문(禁門)의 이름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가오 원년(1169년) 겐슌몬인 이후부터는 그 범위가 넓어졌다. 내리(内裏)의 외곽 문인 궁문(宮門), 내리의 안쪽 문인 내문(内門), 내합문(内閤門)뿐만 아니라 조당원(朝堂院)이나 풍락원(豊楽院)의 문 이름 등도 사용되었다.

6. 여원 목록

wikitext

참조

[1] 서적 近世の朝廷運営 ―朝幕関係の展開― 岩田書院 1998
[2] 문서 光厳天皇에 의한 선하
[3] 문서 死没の同日に宣下
[4] 문서 没後の追贈
[5] 서적 近世の朝廷運営 ―朝幕関係の展開― 岩田書院 1998
[6] 문서 사망한 날 선하
[7] 문서 고곤 천황에 의한 선하
[8] 문서 사후 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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