즈이시 여왕 (12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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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즈이시 여왕은 1272년에 태어나 1329년에 사망한 인물이다. 1300년 무로마치인 사망 후 소령을 상속받았고, 1302년 준삼궁이 되어 에이카몬인이라는 원호를 받았다. 고우다 천황의 후궁이 되었으나 소령 문제로 지묘인 통과 분쟁을 겪었다. 1324년 고우다 상황 사후 출가하여 묘호치라는 법명을 받았으며,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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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이시 여왕 (1272년)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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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인명 | 즈이시 여왕 |
한국어 표기 | 즈이시 |
칭호 | 에이카몬인 (永嘉門院) |
출생일 | 1272년 |
사망일 | 1329년 9월 22일 (향년 58세) |
배우자 | 고우다 천황 |
자녀 | (양자) 쿠니요시 친왕 |
아버지 | 무네타카 친왕 |
어머니 | 호리카와 토모노리의 딸 |
신위 | 여왕 준삼궁 여원 |
2. 약력
1272년(분에이 9년)에 태어나, 1274년에 아버지 무네타카 친왕이 사망하였다.
쇼안 2년(1300년) 무로마치인이 사망하면서 무네타카 친왕과의 약정에 따라 즈이시가 소령을 상속받게 되었으나, 이후 상속 분쟁이 발생하였다.
고우다 상황으로부터 존중받는 대우를 받았다[2]. 자녀는 없었고, 고니조 천황의 황자 구니요시 친왕을 양자로 삼았다[3][4].
겐코 4년 고우다 상황이 사망하자, 출가하여 법명을 '''묘호치(妙法智)'''라 하였다. 겐토쿠 원년 58세로 사망하였다.
2. 1. 출생과 가계
1272년(분에이 9년) 무네타카 친왕의 딸로 태어났다. 1274년(분에이 11년), 아버지 무네타카 친왕이 사망하였다.[1]2. 2. 무로마치인령 상속 분쟁
쇼안 2년(1300년), 무로마치인이 사망하자, 과거 무네타카 친왕이 무로마치인의 유령을 상속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그의 딸인 즈이시가 소령을 상속받았다. 무로마치인령은 고타카쿠라인으로부터 시키칸몬인, 무로마치인으로 이어진 100여 개소에 달하는 대규모 장원이었다. 콩고쇼인령, 로쿠조인령, 시치조인령, 고타카쿠라인 홋케도령 등이 이에 포함되었다.[1]쇼안 3년(1301년), 막부의 결정에 따라 즈이시는 이 중 50여 개소를 상속받고, 나머지는 다이카쿠지 통(가메야마 상황)과 지묘인 통(후시미 상황)이 절반씩 나누어 갖게 되었다.
쇼안 4년(1302년) 1월 20일, 즈이시는 준산궁이 되어 인호를 받아 '''에이카몬인'''으로 불렸다.[1] 가메야마 상황의 유시가 되었으나, 왕비나 황녀(내친왕)가 아닌 손녀 여왕에게 여원호를 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1]
즈이시가 고우다 상황의 후궁이 되면서, 즈이시의 소령은 다이카쿠지 통(가메야마 상황, 고우다 상황)의 관할이 되었다. 그러나 지묘인 통(후시미 상황)이 이에 반발하여 막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즈이시가 상속받은 무로마치인령도 양 통에서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결정되었다.
겐코 3년(1323년), 에이카몬인은 막부에 사자를 보내 소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는 기각되었다(키시 내친왕#무로마치인령의 계승 문제 참조).
2. 3. 준삼궁 책봉과 여원호
1302년(쇼안 4년) 1월 20일, 즈이시는 준삼궁이 되었고, '''에이카몬인(永嘉門院)'''이라는 인호를 받았다. 가메야마 상황의 유시에 따른 것이었지만, 왕비도 아니고 황녀(내친왕)도 아닌 손녀 여왕에게 여원호를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1] 즈이시는 고우다 상황의 후궁이 되었기 때문에, 그녀가 상속받은 소령은 다이카쿠지 통(가메야마 상황·고우다 상황)의 관할이 되었다. 그러나 지묘인 통(후시미 상황)이 이에 반발하여 막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즈이시가 상속받은 무로마치인령도 양 통에서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결정되었다.2. 4. 고우다 상황 후궁 입궁과 소령 분쟁
쇼안 4년(1302년) 1월 20일, 즈이시는 준삼궁이 되어 인호를 받아 '''에이카몬인'''(永嘉門院)이 되었다.[1] 가메야마 상황의 유시가 된 것이지만, 왕비나 황녀(내친왕)가 아닌 손녀 여왕에게 여원호를 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1]에이카몬인은 고우다 상황의 후궁이 되었고, 그녀의 소령은 다이카쿠지 통(가메야마 상황, 고우다 상황)의 관할이 되었다. 그러나 지묘인 통(후시미 상황)이 이에 반발하여 막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에이카몬인이 상속받은 무로마치인령도 양 통에서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결정되었다.
겐코 3년(1323년), 에이카몬인은 막부에 소령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다(키시 내친왕#무로마치인령의 계승 문제 참조).[2]
2. 5. 고우다 상황과의 관계 및 사망
에이카몬인은 고우다 상황으로부터 존중받는 대우를 받았다.[2] 자녀는 없었으며, 고니조 천황의 황자 구니요시 친왕을 양자로 삼았다.[3][4]겐코 4년 6월, 고우다 상황이 사망하자, 7월 29일에 출가하여 법명을 '''묘호치(妙法智)'''라 하였다. 겐토쿠 원년 5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3. 평가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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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서적
続史愚抄
1269-02-23 #乾元元年一月二十日를 1269년 2월 23일로 변환
[2]
서적
増鏡 巻十二「浦千鳥」
[3]
서적
朝日日本歴史人物事典
朝日新聞社
1994
[4]
논문
宗尊親王の王孫と大覚寺統の諸段階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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