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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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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한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에 한함), 주민공동시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은 제외된다. 하나의 대지 내에 2개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적용한다.

2. 건축법상 연면적

대한민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로 정의된다.[1]

2. 1. 용적률 산정 시 제외 면적

대한민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따라,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의 면적은 제외한다.[1]

  • 지하층[1]
  •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1]
  • 주민공동시설[1]
  •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1]

2. 2.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 합계를 적용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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